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라이온리채무자와 배우자의 채무변제 범위는 어떻게되나요?채무자의 배우자가 약8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보내주고 있었는데 채무자의 사망하였습니다.이후배우자에게 남은 채무액을 청구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발한하늘소13아버지가 빌려간 돈에 대해서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무슨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돈을 지속적으로 빌려가셨고 아버지라는 명목하에 빌려드렸으나 일부만 변제 후 변제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현재 해당 금전문제 및 자살협박 등으로 엄마와는 이혼 소송 중인 상태입니다.제게 빌린 돈도 이자까지 받고 싶은데 부녀간 소송이 진행 가능한지, 민사소송으로 급여가압류까지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차용증은 없고 빌려달라고 하는 문자, 카톡, 이체이력 보관 중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용궁에서온사람형제간에 이자없이 돈빌려주면 증여로 간주되나요?형제지간에 인정으로 차용증&이자없이 돈을 빌려주면 증여로 간주되는지요?증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이자는 몇%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원 연금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공무원 은퇴 후 재취업 시에 소득 수준이 일정 금액 넘어가면 연금 지급액을 상당 부분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본인이 낸 원금조차 제대로 돌려 주지 않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국가가 개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어떤 논리를 근거로 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결한바다꿩150양육비 주고 있는데도 소송이나 압류당할 수 있나요?9년전 협의 이혼함. 당시 5살 아이 친권과 양육권 남자쪽이 가지고, 재산분할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 대체하기로 협의한 내용 판결문에 반영됨.추후 여자가 양육태만을 이유로 양육권 변경심판 청구하였고 이에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함.추후 여자가 청구취소함.이에 앙심을 품은 남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함.월 45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옴.제가 여자인데 객관적 사실만 적었구요45만원은 다 주지 못하고 아이 초등학생 때까지는 30씩 주었고, 중학생이 되서 35씩 주고 있습니다.상대방과 아이 문제라든지 등등 의견충돌 있을때마다 본인이 내 사정을 봐주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안준 양육비를 소송할 것이고 압류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데제가 안주고 있는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소송, 압류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공무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불갑대장해외 이주시 받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국내에서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해외로 가족 전체가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국민 연금이나 개인이 들어놓았건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해외에서도 계속 국민연금이나 개인 연금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후루룩까꿍개명을 신청해서 법원허가를 받았는데요법원허가를 받고 시청에서도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주민센터에 민증변경을 하지않았으면이름이 법적으로 바뀌지 않은 건가요? 건강보험이나 이런건 자동으로 이름변경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변경 된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비빙수양아들에게도 상송권이있는지 궁금합니디수양아들도 법적으로 아들이 가능한지 상속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별들에게물어봐와이프랑 사는것이 너무 힘듭니다.아이들 때문에 그래도 이혼은 안할려고 했는데 정말이지 일주일에 1번은 저랑 트러블이 생기든지 아니면 아들이랑 트러블이 생깁니다.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만은 안할려고 했는데(아이들이 초등학생으로 어려) 가정이라면 힘들 일터에서 돌아와 쉼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불행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에게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런것들이 모이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세련된검은꼬리202상속재산조회서비스는 부모님의 사망신고전에 하는 건가요?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고 아주 남처럼 지내던 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먼저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볼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고 해야 하나요? 아님 사망신고전에 볼수도 있나요?그리고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