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새침한타조242민법920조의2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친권행사에서 부부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명의로 자식을 대리한경우 계약상대방이 악의가 아니라면 대리행위는 유효하다는데 이게 가능한 근거는 민법827조의 부부일상가사 대리권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새어머님과 아버지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아버님이 새어머님이랑 살다가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새어머님이 그전에 했던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상속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전달드렸습니다.집과 빚이 있는데 새어머님은 집에서 계속 살게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법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일지 알려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견한무희새152이혼소송 후 자동차 명의이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하죠?이혼 소송 조정에서 마무리 짓고 제 명의로 된 자동차를 상대방이 타고 있는데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해서 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실 살고 있는 집도 명의 이전하기로 했는데 감감 무소식이라 계속 해서 제가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자동차 신호위반등 다 포함해서요.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정리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아이 예방접종누락이 무관심에 관련이있을까요?이혼소송중이구요 사전처분도 같이진행중입니다 별거후 아이는 제가 키우고있구요 1년정도되었습니다.궁금한건 제가 아이데리구 병원을갔는데 일본뇌염을안마췄다고 마춰야된다고하여 접종하였습니다처음1차가 2021년 7월에 마췄더라구요 그리구 일본뇌염 2차는 1년뒤인 22년 7월에 마춰야돼는데 안마추고제가 별거후 23년5월에 알게되서 마추게되었습니다이런경우 1년뒤에마춰야돼는걸 제가알아서 거의2년이 다되가서 마추게되었는데 이런경우도 아이엄마의무관심이라고 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국제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나 갖춰야하는 조건이 있나요?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내국인끼리 결혼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제한이 없잖아요.혹시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할때에는 어떤 자격, 조건 등을 갖추고 지켜야할 절차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하랑반가족간의 돈거래 채권은 소멸시효가어떻게되나요?9년전에 사용하라고 그냥돈을준건데요 사이가나빠져서 이제와서 갚으라고 소송한다고합니다 소멸시효는어떻게되는지 만약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법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의 정의가 궁금합니다.결혼식만 하고 법적인 절차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10년 이상 살면서 시어머니의 병수발까지 하며살았다고 합니다. 본처는 재산 때문에 이혼해주지않는 상태이며 며느리 노릇과 아내역할은 현재 와이프가 다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증인이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본처와 현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이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양육비와 관련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양육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양육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매월 정확한 날짜에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와 기숙사비를 1년동안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미납금을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걸까요?상대방의 거짓말로 법원까지 가서 양육비도 확정되어 있는 상태구요…이혼 사유도 상대방의 잦은 거짓말과 재산탕진,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소송으로 갔으나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거 같아 도중에 소송을 포기하였고이혼시 아이들의 거주환경을 위해 50여평의 집과 재산분할도 전혀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전부 주고이혼을 하였습니다.아이들에게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는 거짓말과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연락도 차단시키는 일을 반복하며 전에 보냈던 양육비를 전 장모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몇년동안 그렇게 보냈는데그걸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법원 결과는 당연히 양육비를 한번도 빠지지 않고 제 날짜에 다 보낸게 확인되었구요.그런데도 양육비 지급자가 미납금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찬란한키위661심의 주소와 추완항소 주소가 다르면 추완항소심의 송달주소는 어디로 결정되나요1심 주소에서 이사를 가서 이사불명 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이 종료되어 추완항소 신청했습니다.이직 승인되었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지가 다른데 어디를 송달 주소로 받게 되나요. 거주지 주소로 항소심에 적아놓기는 하였습니다.1심이 열렸던 주소지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현재 실제 거주지 및 추완항소장의 주소이중 어느 주소로 송달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쾌한말73부부공동명의 부동산(아파트)을 처분할 방법이 있을까요?부부공동명(50:50)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부인데 부인이 이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잘못한것은 없고 그동안 결혼생활에서 쌓인것으로 인하여 헤어지고 싶은것 입니다. 남편은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불편한 동거중 입니다. 부인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팔아서 지방으로 가고 싶은데 당연히 남편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인비율만 판매할 수 있는 방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