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영특한저어새160전세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성이 다를경우..전세계약서상에 이름과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름의 성이 다릅니다.전세계약서에는 전씨로, 등기부등본에는 진씨로 되어 있습니다.생년월일, 주소는 동일합니다.신분증을 확인해보니 전씨가 맞아서등기부등본에 수정을 해야되는데..ㅠㅠ문제는 전세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어서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통보를 했으나 연락이 없습니다.집주인과 연락이 닿지않아 등기부등본의 이름 수정변경과 전세보증이행도 진행해야되는데..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자살하겠다고 하는 가족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자살하겠다고 여러 차례 시도 가족을 정신과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외국인 한국 남자 이혼할때 alimony 있나요?남편이랑 곧 끝나것같은데.. 같이 만들었던 집도 있고, 집 물건들이도 거의 제가 혼자서 쌋는데요.. 이혼할때 어떻게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알뜰한랍스타265주거침입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 제 17조 제 5호로 소송가능할까요?남편의 상간녀가 술취해 주거침입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구요 쌍욕을 제게 한걸 다 들었고 방안에서 아이들이 녹취까지 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것은 알겠는데..아동학대로 소송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외국인 자녀입양 가능여부와 법적절차 궁금합니다.친구가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해외봉사활동을 하던중에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그말을 듣고 대신 문의드려요. 한국인 부부가 외국인 자녀 입양이 가능한지요? 가능할시에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퍼이팅이혼을하려고합니다.. 근데 주택이 공동명의인데요이질문을 부동산에해야할지 법률로햐야할지 잘몰라서.. 우선 법률로 올리겠습니다..말그대로 이혼을 하려합니다. 큰딸이이제9살 아들이4살이구요 애들은 제가 키우기로 합의했어요 양육을 포기한다고하네요..여기서 질문1: 엄마쪽에서 양육을 포기한다하더라도 큰애한테 선택할 권리같은게 있나요? 혹시 법정에서 물어보거나하는 뭐그런게있으면 애 트라우마 생길것같아서 이혼을 안하고 버틸라고요..아이한테는 엄마가 해외 출장을 나간다 얘기할생각이예요.. 아이들을 봐서라도 참으려했는데 도무지 안맞아서 못살겠네요..... 어쩌다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불쌍한 우리애기들...ㅠㅠ재산관련된 질문2: 인데요.. 이게 이혼을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반 뚝 나뉘나요? 지금 이혼할사람이랑 집이 공동명의인데.. 혹시 이혼을 하더라도 공동명의로 나둬도 상관없는가요?.. 아직 집값을 반을 떼어내줄 형편이 못돼서요.. 그래서 이혼후에 3~4년후에 집을 팔고 반으로 나누려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그리고 질문3: 돈을 서로 많이 못모았어요 빚도 재산이라고 반으로 나뉜다고하는데 이부분을 반으로 나누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대범한대벌래6여자가 재가한 경우 자식의 성씨는 바꿀 수 있는지요?자식이 있는 여자가 자식을 데리고 재가한 경우 자식들의 성씨를 새아버지의 성씨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빠의 성씨와 다를 경우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자유로운 나비고소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공인일 경우..!?이혼한 전남편입니다. 그리고 전남편은 헤르페스성병의 감염자이고 이를 숨기고 결혼하여 부인에게 옮기게 하고, 이혼하자며 협박하고 아이에게까지 함부로 하여 아동폭력으로 신고도 했습니다. 그 이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위자료에 대한것에 대해 전혀 받지도 않았고 성병에 대한 고통 그리고 시부모로 인한 고통으로 우울증에 걸려 정신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양육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여 이혼재판에 대응도 하지 않고 아이가 아픈관계로 아이를 돌보느라 조정이혼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남편이 유리한데로 판결이 났는데 최근에 아이 면접교섭권이 끝났는데도 아이를 탈취해 갈려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이 아빠가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며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이를 만나게 되면 무단침입이 된다 하셔서 아이가 안전한지만 확인했습니다. 이혼을 했기때문에 비자를 받으려면 아이가 있는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친한지인 몇분이 나무위키에 진실을 적겠다고 참고 있는 제가 답답하다고 자신이 못참겠다고 하셔서 저는 아이의 아빠이니 아이의 이름 변경이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인이 나무위키에 전남편에 대한 기사글에 진실을 기제할 경우 명예회손죄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까칠한황새28실종중인 형제있을 경우 상속 문의드립니다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큰형과 작은형이 있는데 작은형은 실종입니다 어머님 명의의 빌라 매매가 3억가량 됩니다 큰형은 어머니집을 저앞으로 명의옮기라 하는데 그렇게 지금 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재규어지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위임장 가능 여부내용증명을 보낼때 와이프가 주주인 경우에 남편 명의로 보내도 내용만 전달되면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증명으로써의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요. 내용에 저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빠른 답변 부탁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