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슬거운청설모159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을 했는데요5월중순에 혼인무효소송으로 법원에 다녀왔는데 그때 판사님이 제가 낸 문서를 보시고 이건 혼인무효소송에는 해당이 안되고 사기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소송으로 전환될수 있는지 검토하겠으니 오늘 다시 나오라고해서 갔는데요. 오늘가서 더 제출할거 없냐고 판사님이 물어보셨고 제가 없다고 하자 7월중순에 판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다시 혼인취소소송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 물어보고 혼인취소소송을 다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이게 판사님 재량으로 무효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따로 다시 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무효소송으로 진행되면 요건에 해당안된다고 패소할까봐 걱정되서요. 판사님이 그때 내용을 보시고 취소소송을 해야하는데 잘못한거 같다고 말했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슬거운청설모159오늘 서울가정법원에 다녀왔는데요.5월중순에 혼인무효소송으로 법원에 다녀왔는데 그때 판사님이 이건 사기에 해당된다며 혼인무효소송으로 될수 있는지 검토하겠으니 오늘 다시 나오라고 했는데요. 오늘 가니 더 제출할거 없냐고 물어보고 제가 없다고 하자 7월중순에 판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혼인취소소송으로 전환되어서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유류분청구소송 1촌2촌이 넘어도 가능한가요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자녀는 1/2, 부모나 형제는 1/3 이라고 알고있는데2촌을 넘어가서 3촌이 되면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3촌도 1/3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이혼시 친권,양육권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나요이혼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남편이 아이를 데려간다고 했을때,이혼후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가 안나오나요?만약 아이가 안나온다고 하면 아이는 엄마(저)의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미혼이모 조카상속에 관한 궁금증언니가 딸이 한명 있는데 젊어서 이혼을 하고 양육권은 형부에게 갔습니다. 저는 미혼이라 자식이 없고 부모님도 안계신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언니가 사망하면 조카가 상속 1순위가 되는데 이혼하여 형부가 데려간 조카에게도 상속이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날렵한딱새90구하라법 관련해서 법원 판결은 왜 그렇게 나온걸까요 ?구하라법 관련해서 실제친모가 양육을 하지않고 몇십년을 방치만하고 남처럼 살아왔는데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한데도 자녀가 사망시 친모가 재산을 갖고가도록 판결이 나게되면\법원에서 판사는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걸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까칠한호저172사고로 임신 중인 산모가 사망한다면 가해자는 몇 명의 사망과 연관된 것인가요?고의나 실수로 사람이 죽게된다면 가해지는 살인죄나 치사죄로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신 중인 산모가 사망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산모의 사망에만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모와 태아 모두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하얀가재277공동명의에 필요한 서류요 알려주세요어머님 명의로 하다가 신랑과 어머님 반반인 공동명의로 바꾸려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통쾌한얼룩말191어머니 사망후 어머니집 아들로 이전 어디서 언제까지 해야하나요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집 오랬동안 그대로 두고 싶네요그러나 그럴수 없겠지요얼마나 오랬동안 놔둘수 있는지 어디서 해야하는지 잘몰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활발한코끼리29사인간의 입양계약서, 철회가 불가능할까요?최근 반려견 한마리를 개인에게 책임비 없이 무료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반강제로 입양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는데, 내용이 주기적인 예방접종을 할 것, 2년간은 사진이나 만남 요구에 반드시 응할 것 등의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는 내용부터 5개월 이내에 파양시키면 100만원의 책임비를 분양자에게 내고 다시 분양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든가, 5개월 이후에는 몇년이 지나도 어떤 이유로든 파양하면 50만원의 책임비를 내고 강아지를 분양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등의 온전히 입양자에게 불리한 내용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분양자분이 두장 중 한장에 서명을 제대로 안한 상황인데, 계약철회의 가능 여부와 계약에 오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강아지를 파양시킬 생각은 전혀 없으나 몇년이 지나든 추후에 개인사정으로 다시 분양자분께 돌려드리는 상황이 오면 제가 돈을 주고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