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부부는 상호 간 부양의무 책임이 있나요?아내가 몸이 안좋아 집에서 병간호와 생계유지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남편이 돌보지 않고 장인어른께서 케어를 한 경우에, 부양료를 남편에게 청구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되알진오리183법적으로 남남인 가족 고소가 되나요?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법적으로는 남남이신데 엄마가 아빠 돈을 함부로 썼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이번 뿐 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여러번있었는데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향기로운들소70합의 이혼후 자녀 양육비를 안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합의 이혼후 자녀 양육비를 안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요즘 이혼 문제로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혹시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합의후자녀 양육비를 안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가 의식이 없을경우 거취 결정 문제아버님이 말기암으로 인지능력 없이 호스피스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의 재산은 아직 통장에 있어 몇년이고 병원비는 문제가 없습니다.부친에게 가족은, 저 그리고 (재혼한 부인 그리고 그들의 자녀 둘 - 셋이 가족), 이렇게 넷인데이 사람들 셋이 아버지가 가망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아버지를 퇴원시킨다고 합니다. 아버지 통장에 돈은 상속 재산이고 자기들 몫이라고 그 돈은 일원도 안 쓰겠답니다.저는 퇴원 반대입니다.인지능력은 없으시지만 가끔 웃기도 하시고 아버지에게 친절한 사람들에게는 인사도 감사표현도 하십니다. 계속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려면 저더러 계속 병원비를 내라고 합니다.저는 부모님들 누구시든 그분들의 돈은 그 분들이 다 쓰고 돌아가시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솔직히 싸울 일도 아니고 순리대로 하면 되는 일인데 퇴원을 어떻게 막을까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쾌한말73아내가 사망한 후 장인의 상속금액에 대해 사위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아내가 먼저 사망한 후에 장인이 돌아가신 경우(장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음) 상속금액에 대해서 사위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청구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감시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침달로스쿨을 다니는 딸이 있는데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금 딸이 로스쿨 3학년이에요저는 딸이 판사가 되었으면 하는데 학교성적이 관련이 있는지?또 어떤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멀쩡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경우 무슨 죄가 되나요?어머니께서 지인 분이 아프지도 않은데 자식이 요양원 보냈다고 하십니다. 자주 만나고 친한 친구인데 요양원 보내서 오히려 더 아프고우울증이 왔다고 하시네요.이런 경우 법적인 처벌은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막힌재규어110국민연금 수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국민연금 수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죽으면 배우자, 배우자가 죽어도 자녀에겐 상속 안되는 거죠?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용한문어80이혼을 하면 양육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독특한물소235상속(한정승인)관련 질문드립니다제 남동생이 24년 1월16일 심근경색 추정이란 이유로 사망을했습니다. 제 남동생 앞으로 들은 종신보험이 삼성과 교보에 있고 수익자 지정은 따로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셨구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부모님이 보험금을 따로 받으셔야하는 번거로움은 있더라구요. 그런데 교보에서는 지급유예란 것이 어제 저희 엄마한테 결과라고 하면서 카톡으로 왔습니다 고지의무불이행이라고 하더군요. 삼성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반반씩 사망보험금을 받으셨는데 제 남동생 앞으로 빛이 7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각각 따로 2500만원정도 받으셨구 그 외에 나머지는 아버지 쪽에서 가져가셨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살아고 엄마랑은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제 질문은 이렇게 될 경우 상속포기가 맞는 것인지 한정승인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그리고 교보에서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내역서 5년치를 띄어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띄어 주신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있었던 것을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유예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인지요?답답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