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 법적 성인 나이 기준이 궁금합니다.우리나라는, 법적 성인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8살인가요 19살인가요만으로도 따져 봐야 되는 거 같은데, 은근 헷갈리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찬란한숲새41인터넷 방송인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 계정으로 수익창출을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가족명의 계정이 하나 있는데, 해당 계정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얻은 수익을 사용해도 괜찮을지 궁굼해서 물어보게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뛰어난갈기쥐139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아무런 의사 표시를 못하는 상태로 병원비문제등 형제간의 갈등이 많아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데 누군가 후견인으로 되었을경우에 어머님의 예금과 토지소유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를 할수있는건가요?가령 어머님 소유의 땅을 매매해서 병원비 지불 이런것도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궁중도123상속시 공동명의를 하려는데 서류 가족들 다 필요한가요?할아버지 상속을 하는데 자식들끼리 공동명의로 하고자합니다근데 고모나 큰아빠는 괜찮은데 저희는 아버지가 안계셔서 저나 오빠가 할거같은데 상속서류가 어머니나 언니 저 3명 모두의 서류가 필요한가요? 언니로 한다고하면 언니 서류만 있으면 되나요?공동명의할때도 공동명의에 들어가는 사람말고도 다 같이 가애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이혼 시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얼마 정도로 책정하나요?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논란이 많은 것이 양육비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얼마 정도로 책정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화로운흰죽지76재혼가정 부친 사망 후 상속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이혼가정의 자녀로 부친은 재혼하여 새어머니와 혼인신고 하여 15년간 재혼 생활을 하셨고 새어머니측 자녀 2 ,친부에게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저와 동생은 함께 산적은 없으며 연락은 간간히 했는데최근 부친이 사망하였고 부친의 명의 재산은 통장하나가 전부이며 집,토지, 사업자등록증 모두 새어머니 이름으로 등록되어있는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새어머니의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해 모든 걸 자기 명의로 해두었고 때문에 부친의 명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와 제 동생에게는 500만원만 주겠다고 한 상태라 황당하여 글 남겨 봅니다 이 경우 부친의 명의가 아닌 새어머니의 재산에서 부친의 재산으로 인정 받아 직계인 저와 제 동생이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니 자식은 저와 제동생만 되어있고 새어머니측 자녀는 안나와있는데 재산분할 시 자격에 되나요? 새어머니의 재산 열람 가능유무와 부친 사망보험금도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가 바로 바니엄마이혼하면 집 혜택이잇다는데 아시나요이혼하려하는데 저희엄마가 자꾸 이혼하면 집을 싸게해주는게 잇다고 자꾸그러는데 그런건 제가 솔직히 처음들어봐서 LH이런거냐니까 아니라는식으로 말한거같은데 그런제도가잇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목마른스라소니184상속포기 후 상속민사소송 들어왔는데 추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저번달에 엄마 돌아가시고,저희 남매는(오빠의 자녀이자 미성년자인 제 조카)상속포기 후 인용되고 얼마안되서엄마의 대여금 민사소송이 있는걸 알았습니다.(물론, 최근에 답변서에 심판정본 첨부해서 제출했구요,아직 판결은 안나왔어요)답변서 제출 후 걱정되어, 여러가지 찾아보다 발견한게..상속포기를 하면 바로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간다는것이였어요.상속 제1순위였던 저희남매, 제조카는 포기인용되어2순위를보니 부모님인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해당이 안되시는데3순위에 형제자매더라구요..(외가집 이모,삼촌들께도 상속포기를 하시라 얘기를 드려야할지 고민입니다..ㅠ ㅠ)상속포기는 3개월안에만 신고접수하면 된다해서한달반정도 남았는데.. 미리 말씀드려놔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든든한후투티69가정견 분양 알아보는데 책임비를 달라고 하내요.강아지를 분양받고 싶어서 기왕이면 가정에서 키우고있는데 여건이 되지않아 강아지를 분양하는 가정을 찾다가 아는 분에게 강아지를 분양 받았는데 현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다른 강아지가 너무 힘들어 한다며 분양하겠다하여 하겠다 하니 분양하는 강아지가 고가의 강아지니 책임비로 50만원을 받겠다 하내요.책임비가 안되면 본인이 강아지에게 예방주사와 중성화수술한것을 카드로 긁어줄수 있냐고 하더군요.아이가 불쌍하고 꼭 데리고 오고싶은데 돈을 주지않으면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것을 토데로 분양 보내겠죠?어떻게 해야 아이를 잘 분양 할수 있을까요?혹여나 금전적 거래를 통해 제가 분양 받는다면 저에게도 처벌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깡패왕좌이혼 시 친권 양육권 포기 후 면접교섭권 문의 드립니다협의 이혼 시 친권 양육권을 아이아빠가 가져갔습니다. 아빠는 아이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 볼 수 있게 해 준다고 했고 이혼 초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오면 너무 많이 울고 힘들어 한다며 아이를 만나는게 오히려 아이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아이에게 물어보면 아이는 엄마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다며 아이를 만나지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면접교섭권 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