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올곧은재칼30연예인들은 왜그렇게 이혼을 많이할까요??연예인들은 결혼을해도 정말..처음에는 모두에게 공개되어 축복받으면서ㅜ가다가 이혼을 많이하던데...왜그러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친절한카멜레온이혼 시 사실혼 기간도 혼인 기간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등에 영향을 미치나요?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를 거쳐 법률혼으로 이어진 경우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 기간을 산정할 수 있나요? 이혼 시 사실혼 기간도 혼인 기간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등에 영향을 미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견한거위142연 끊은 부모의 사망소식을 아는 방법과 한정승인 문의저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등초본 제한 신청 및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완료하였습니다부모, 형제 연락은 모두 차단한 상태입니다.현재 우려되는 것은 친모와 친부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 문제인데요.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네 가지가 궁금합니다.사망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한정승인이 최선인지 (상속포기는 손주에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한정승인은 형제자매 중 1명이 하면 되는 것인지 모두 해야하는 것인지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빚 청산하면 되는 것인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NoTouch이혼 후 양육권을 서로 다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아이들의 의사 인가요?? 월수입이 큰 차이가 나도 아이들의 의사에 따라 양육권이 결정 되나요?이혼 후 양육권을 서로 다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아이들의 의사 인가요?? 월수입이 큰 차이가 나도 아이들의 의사에 따라 양육권이 결정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와우와우위양육권이나 친권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양육권이나 친권을 결정할 때에는양 부모의 어떤 면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나요?양쪽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을 보고 결정하나요?아니면 아이들과 양쪽 부모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포근한가재189조정이혼 법무비용 수수료에 대하여~조정 이혼 법무법인 수수료가 300이 넘던데 정상범주 인가요? 포함된 내용은 계약서 작성까지 다 포함인듯 한데 너무 비싸보이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올곧은재칼30호적을 파게되면 어떤 현상이생기나요??등본상에서 호적을파고 나가게된다면 불이익을 받는게있나요?? 옛날에는 가족간의 싸움에서 부모가 화가나면 호적을 파버린다는 말을 많이들했던거같은데 어떤 현상이 생기는건가요?? 사회생활할때 불이익을 받는게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나치게신비로운시금치부모님의 황혼 이혼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언과, 집착, 강제적인 성관계, 폭력, 학대, 방치로 몇십년을 넘게 고생하시다가. 2018년 초에 형제의 경찰신고로 처음으로 경찰이 출동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를 다시 데리고 올수밖에 없었고, 그이후로 몇번 아버지가 경찰서에 불려 갔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는 모든 가족이 아버지를 피해 독립해서 살고있습니다. 어머니는 암 수술 후라서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혼 소송을 걸때 증거가 없습니다.... 녹취나 사진 파일 이런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자녀들의 동일한 진술과 몇년전 경찰서에 출두했던 기록 뿐입니다. 몇년 뒤에 소송을 걸 예정인데 추후에 경찰기록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증거들을 더 확보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결같이비싼콩국수부부싸움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부부싸움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받았습니다.이게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가정보호사건 불처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에서 3년 뒤에 삭제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코믹한부자이혼 시 재산 분할 -아파트 소유권 이전 완료 전 전입 신고안녕하세요?이번에 합의서 쓰면서이번에 입주한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저에게 소유권을 전부 준다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찍은 상태예요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에 자녀도 초등입학하고저도 전보 내신으로 인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서이 집은 전세 주고, 친정집 근처로 이사가려고 합니다.그런데 아파트가 등기가 3월에나 시작될 듯 하고 저는 전보 내신 신청서 때문에미리 친정집 쪽 전입 신고 부터 해야 할 듯 한데이렇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유책이만 서류상으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게 되고저와 자녀는 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이혼이 완료되기 전이고 소유권 등기 이전이 완료되기 전인데 서류상으로 저와 자녀가나가 있는게 괜찮은가요? (동네 부동산에서는 상관 없다고 하긴 했는데)저희변호사님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모른다고 하고요어디다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