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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빼어난양241자사주 매입시 소각이나 처분은 언제 가능하며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상법에서 자사주 매입시에는 함부로 바로 처분을 한다거나 소각은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자사주 매입시에는 소각이나 처분은 언제가능하며 어떻게 규정되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기민한태양새252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젤문좀드립나다안녕하세요 24년 10월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생겼다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대충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요이 제도가 은행권말고 대부업체(사금융)도 해당되나요??장기연체의경우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이 매각된경우 신용정보회사도 해당이되는건가요??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늘살빠진붕장어폐쇠된 증권계좌. 은행계좌 알수 있을까요과거 금융거래 내용을 소명 하기위해서 예전에 거래 했던 폐쇠된 증권 계좌와 은행계좌 이체내역을 알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성실한따오기76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 설명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보통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허나 만약의 경우에 금융 상품 가입 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미래도노력하는말차라떼버팀목전세대출 관련 계약금 반환비율 문제(임대인)요약 : 현재 3천의 전세 계약금을 입금받은 상태인데(총액 3억 전세),임차인이 버팀목전세대출이 불가하다며(기존에 받고있던 버팀목대출이 있고, 물건지변경으로 금액 상향하는 대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계약서에 임차인사정으로 전세대출 불가의 경우 계약금 반환하지않는다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작성일 전날까지 들은바 없으므로 임차인이 빼달라고 요구했고 중개사 중재로 해당 문언 삭제하고 계약함.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 상위조문은 있으므로 갈음할수 있다고 하여)계약금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혹시 반환해야한다면, 기존 버팀목대출만큼의 금액 비율의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이미 기대출이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비율이 아니므로)임차인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전세대출 실행이 불가하다고하여(실행을 하지 않거나 거짓말로) 계약금반환 청구를 한 경우,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확률은? 이러한 경우 은행에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세 : 계약서 작성 후 아직 입주 전입니다3억짜리 전세계약서 작성 당일날,임차예정인이 기존 버팀목대출을 물건지 변경(기존집 -> 저희집)하면서 금액을 늘리려고 하는데,임차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도 3천의 금액이 잔금기일때까지 지급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이런저런 대책을 제시하다 중개사의 우려로 모두 반려되고,결국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가계약금 3백을 돌려달라고하여 저희는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결국 임차인이 계약하기로해서 전세대출 부족분 3천은 임차인이 알아서 마련하는걸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고(작성과정에서 위에 말한대로 임차인사정으로 전세대출 불가될 경우 계약금 반환하지않는다라는 문언이 삭제됨)현재 중도금 지급기일 며칠전인데 중도금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저희는 중도금일날 기존 세입자 보증금 돌려줘야함)개인적인 우려로,임차인이 고의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지않거나 실행하지않고 안된다고 답변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반환을 요청할수도 있다고 예상하고있습니다.이 경우 계약금 3천을 모조리 다 돌려줘야하는지? 대응방법이 있는지그들은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이 있고 물건지변경으로 금액늘리고 들어오려는것이기때문에 기존의 전세대출금액만큼은 대출받을 수 있을텐데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은 계약금을 돌려주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고의적으로 전세대출을 실행하지않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선 확인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이에 대하여 소송으로 갔을 경우 은행에 저희가 증빙자료를 요구할순 있는지※ 총액중 3천의 금액은 은행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가계약금을 저희가 돌려주지않아서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 계획을 한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남다른키위220카드 사용중인데 실적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오늘 어떠한 제품을 무이자 3개월 결제하였습니다.그런데 실적 한도 금액을 확인해보니 차이가 없어서 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렇게 적혀있던데 설마 무이자 할부는 전월 실적에 인정을 안해준다는 말인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의로운벌잡이216차용증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친구네 부부가 돈을 빌려가서 생활고에 시달려 아직 돈을 갚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 수 록 신뢰가 떨어져 예방을 해야 할거 같아서요.. 지금은 차용증만 받고 돈을 빌려준 상태여서 법적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 및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친구네 부부가 돈을 못 갚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대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신기한안경곰44행정법원의 판례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일 수 있을까요문제가 생겨 이것 저것 확인하고 있는데 특정 판결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 판례 사이트와 대법원 판례 사이트도 봤는데 이상하게 판례 번호를 알고 있는데도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행정법원 판례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유료 사이트라도 괜찮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끈질긴느시221무통장입금 주문취소로 환불 시, 포인트로 환불 가능하게 선택지 두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쇼핑몰을 구상하고 있는데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고객님이 주문 취소 시,기본적으로는 입력한 본인 계좌를 통해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고객이 선택 시 적립금이나 포인트로도 환불이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혹시 이렇게 고객이 선택 가능하게 해두어도 적립금이나 포인트로 환불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늘씬한매미71투자권유(나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말에 대한 법적 책임안녕하세요!투자를 권유할때 손실금 보장은 불법이라는 건 알고있습니다!그럼 만약에 제가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친구한테 '저 주식에 투자해라 잃으면 내가 절반을 주겠다' (나와 연관없는 주식or어떤식의 투자형태)라고 했으면1.증거가 다 있다는 가정 하에 (녹음,문자,농담식이 아닌 진지한 대화) 줘야되나요?2.만약 법적책임이 없다면 민사도 없나요?추가질문3.만약 불법이라면!! 제가 부자라는 가정 하에 책임진다는 말을 안하고 주식투자 실패 후 그냥 증여로 돈을 준다면 아무 문제 없나요? (공무원 공무연관성 뇌물 같은 그냥 돈을 주면 안되는 법적구속성이 있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