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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물의향기사기계좌연류 신규통장 개설여부에 대한 질문올해 1월 금융사기에 연류되어 통장이 묶였는데 조시결과 무혐의 판결받아 모든통장은 다 풀렸습니다 그러나 신규 개설 하려는데 통장은 풀렸지만 명의인으로는 3년의 제약으로 신규개설 불가라는데 저는 신규 개설을 원하고요 법원의 무혐의 판결결과 통지서 까지 보여줘도 안된다는데 저도 어찌보면 피해자일텐데 방법이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영원히자유분방한땅콩버터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나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원금을 환불 받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어려워지나요?공연 티켓을 거래했습니다1. 티켓 가격 35만원2. 15만원을 먼저 입금한 후 남은 금액인 20만원은 현장에서 팔찌 전달받은 후에 입금하기로 합의를 봄 (약속 시간은 공연 당일 오후 2시 공연장 앞)3. 며칠 후 판매자가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15만원 추가 입금 요청3-1.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전화번호를 받는 조건으로 15만원을 추가 입금3-2.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전화번호를 주겠다고 했으나 입금만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주지 않음 (기다리면 주겠거니 하고 재촉하지 않고 기다림)4. 며칠 뒤 생신 선물을 구매하는데 수수료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며 남은 금액인 5만원도 추가 입금을 요청함4-1. 뭔가 사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5만원이나 추가로 필요한 건지, 반액은 현장에서 입금하기로 한 처음 약속과 다르지 않냐고 얘기했으나 판매자는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요구하는 뿐'이라고 대답했고 자신은 절대 사기가 아니라며 메시지를 보냄4-2. 3번에서 약속했던 전화번호를 받은 뒤 남은 5만원까지 입금함5. 공연 당일 오후 2시에 현장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은 전날까지 유효한 상태였음6. 당일 오전 10시, 판매자의 어머니가 새벽에 쓰러지셨다며 지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고 2시보다 늦게 도착할 것 같다는 연락이 옴6-1. 판매자에게 많이 늦는 건지 물어봤으나 '늦어도 최대한 가겠다'라고 대답이 돌아와 그대로 약속 장소인 공연장으로 향함7. 기존에 약속했던 시간인 2시에 공연장 앞에 도착하여 판매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하면 몇 시일 것 같냐'는 메시지를 보냈고, 약 1분만에 '가지 못할 것 같다, 전액 환불해 드리겠다'는 답이 돌아옴7-1. 교통비와 티켓값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으나 한도 때문에 오늘은 불가능하고 자정 넘어서 입금이 가능하다고 함저는 최대한 오겠다는 판매자의 말을 듣고 시간을 들여 공연장 앞에 도착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가지 못할 것 같아서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였습니다. 저는 공연에 가기 위해 일정도 미루고 하루를 공연을 위해 투자했는데 진심 어린 사과도 없고 단순히 티켓값만 돌려받고 끝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나요?그리고 만약 환불을 받으면 신고나 고소하기가 어려워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내일도기대하게만드는원앙카드 해외결제 취소가 안됩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중국계 OTT 플랫폼에서 일주일 구독을 했는데 보고 나서 일주일 뒤에 취소가 되는 줄 알고 냅뒀는데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려고 보니 앱내에서 구독을 한 게 아닌 해당 플랫폼 웹사이트에서 결제한 거여서 앱스토어에서도 구독 취소가 안 되고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야 되더라고요. 연락을 했는데 약 3주가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결제가 안 되게 막을 수 있을까요? 카드 재발급을 받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대단히강력한자두통장을 대여해주고 불법으로 처벌받아 벌금을 물게되면 이후에는 통장개설이나 모든계좌가 막히나요?궁금합니다.위 제목처럼 예) 1. 내가 통장을 지인에게 빌려줌 2. 그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되어 내가 처벌받게됨 3. 걸려서 징역이나 혹은 벌금이 3천만원미만이라 들었는데 2천만원에 가까운 벌금형을 받게됨 4. 이후 저는 통장개설이나 모든 은행에 계좌를 사용할수없게 되는지 이런게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영원히자유분방한땅콩버터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나요?공연 티켓을 거래했습니다1. 티켓 가격 35만원2. 15만원을 먼저 입금한 후 남은 금액인 20만원은 현장에서 팔찌 전달받은 후에 입금하기로 합의를 봄 (약속 시간은 공연 당일 오후 2시 공연장 앞)3. 며칠 후 판매자가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15만원 추가 입금 요청3-1.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전화번호를 받는 조건으로 15만원을 추가 입금3-2.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전화번호를 주겠다고 했으나 입금만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주지 않음 (기다리면 주겠거니 하고 재촉하지 않고 기다림)4. 며칠 뒤 생신 선물을 구매하는데 수수료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며 남은 금액인 5만원도 추가 입금을 요청함4-1. 뭔가 사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5만원이나 추가로 필요한 건지, 반액은 현장에서 입금하기로 한 처음 약속과 다르지 않냐고 얘기했으나 판매자는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요구하는 뿐'이라고 대답했고 자신은 절대 사기가 아니라며 메시지를 보냄4-2. 3번에서 약속했던 전화번호를 받은 뒤 남은 5만원까지 입금함5. 공연 당일 오후 2시에 현장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은 전날까지 유효한 상태였음6. 당일 오전 10시, 판매자의 어머니가 새벽에 쓰러지셨다며 지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고 2시보다 늦게 도착할 것 같다는 연락이 옴6-1. 판매자에게 많이 늦는 건지 물어봤으나 '늦어도 최대한 가겠다'라고 대답이 돌아와 그대로 약속 장소인 공연장으로 향함7. 기존에 약속했던 시간인 2시에 공연장 앞에 도착하여 판매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하면 몇 시일 것 같냐'는 메시지를 보냈고, 약 1분만에 '가지 못할 것 같다, 전액 환불해 드리겠다'는 답이 돌아옴7-1. 교통비와 티켓값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으나 한도 때문에 오늘은 불가능하고 자정 넘어서 입금이 가능하다고 함저는 최대한 오겠다는 판매자의 말을 듣고 시간을 들여 공연장 앞에 도착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가지 못할 것 같아서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였습니다. 저는 공연에 가기 위해 일정도 미루고 하루를 공연을 위해 투자했는데 진심 어린 사과도 없고 단순히 티켓값만 돌려받고 끝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나혼자산낙지법인 횡령하면 왜 그 횡령자금이 국가에 귀속되나요?제가 알기로는 법인이나 사업자 돈을 횡령을 누가하게되면 그 돈이 다시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가는게아니라 국가의 귀속된다는데 맞나요? 맞다면 왜 피해본법인에게 귀속되는게 아닌건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처음부터정많은해바라기집단대출 취소 가능여부 관련 질문입니다.신축아파트 집단대출로 은행에 자서를 넣었고,매매로도 아파트를 내놓은 상태입니다.아파트 사겠다는 분이 먼저 나타날 경우, 매매를 위해 집단대출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대출계약철회권의 내용 중 '담보대출은 2억 초과일 경우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되어있던데요.저는 2억 초과로 집단대출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저같은 경우 집단대출 취소가 가능한지, 취소가 된다면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깔끔한대벌래165카드 결제할때 번호 알려주는거에 대해서카드결제 하는데 서로 바빠서 카드번호 알려달라고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cvc번호 까지 알려달려고 하면 알려줘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다소강한토끼쿠폰제형 학원 환불은 수업 들은 횟수로 판단하나요?안녕하세요!학원 쿠폰제로 등록했는데, 환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쿠폰은 한 달짜리였고 총 수업 8회에 20만에 결제했어요 8회 중에 2회만 나갔고 수강 약관은 따로 없고, 단순히 “쿠폰제”라고만 안내받았어요.그런데 환불을 요청하니 학원에서 “수업 경과 2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네요.주 몇회 정해져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한달 내에 내가 원하는 날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럴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수강기간 기준’이 아니라 ‘쿠폰 사용 횟수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혹시 이 경우 환불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영험한멧돼지264중고거래 예약금 돌려줘야 하나요??컴퓨터 부품을 팔려고 하여 당근에 올려놨다가 구매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당일 송금이 아닌 예약금 입금후 물건을 받으면 나머지 금액을 보내준다고 하여 제가 알겠다고 하고 구매자가 보내달라는 주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매자 주소로 도착한걸 제가 확인수 나머지 금액 입금해달라고 하였는데 연락이 없어 구매자가 보내달라는 주소를 확인해보니 컴퓨터 가계라 그 가계로 전화하여 당근 거래인인데 거기에 제가 거래한 물건이 도착한거같다 확인했나요? 물으니 택배가 하나왔다고 하여 그거 구매자가 입금을 안하여 다시 반송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예약금을 다시 안돌려 줘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