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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심심한쏙독새295해외선물 중개업체 합법인 가요?일반적으로 선물거래는 증권사에서고액의 증거금으로 거래를 하는데소액으로 할수있는 사설 중개업체가많은데 이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단정한상괭이227모르는 사람이 제 통장으로 입금 했습니다3월말 밤 10시쯤 모르는 사람한테 900만원이 입금되어 다음 날 은행에 전화하니 기업쪽에서 입금 됐으니 기업에다 얘기해야 된다고 해서 기업에 전화해서 중계요청 했습니다.은행에서는 예금주가 전화기가 꺼져있어 연락이 안되었으니 다음 날 다시 연락달라 해서 제가 돈 입금 받고 3일정도? 계속 전화해서 중계요청 했고 은행에서는 계속 폰이 꺼져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예금주랑 연락이 되야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금액도 크고 보이스피싱 의심되서 경찰에 전화하여 상황설명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은행이랑 해결해라 라는 답변만 해주셨고요계속 갖고 있는것도 찝찝하고 작은 돈도 아니고 900만원이나 입금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안 찾아가니 보이스피싱인지 의심 되네요... 일단 따로 보관해두긴 했는데 제가 이 돈을 언제까지 보관하면 되는지요? 돈 주인이 찾아갈때까지 몇년이고 전 계속 이 돈을 갖고있어야 되는건가요처음엔 금액이 커서 빨리 주인 돌려주고 싶었는데 돈 보낸 주인은 가만히 있고 저만 계속 은행에 연락하니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중계요청은 3일정도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깜찍한콜리151계정거래와 관련된 형법이 있나요?계정거래 자체는 게임사의 약관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주인과 2대 주인의 계정 거래, 2대 주인과 3대 주인의 계정 거래 등이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기 등이 아니라 단순히 거래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상 처벌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단아한숲새298해외 증권사 이용 관련 문제가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해외주식을 거래하려고 하는데국내 증권사들 HTS 프로그램이 불편한 이유로IBKR이라는 미국 안에서 제도권 내에 있는 증권사를 이용해서계좌를 개설한 상태이고, 입금을 한 뒤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무조건 국내 증권사를 이용해 해외 주식을 거래해야 한다는 말이 있길래 찾아봤는데https://legalengine.co.kr/cases/1u2qskjH4KWBm3cgTHiFAA회답ㅇ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 행위 없이 동 투자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매매를 중개․주선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이유ㅇ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한하여 동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외국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해외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ㅇ 투자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나,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 나목에따라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 행위 없이 국내 거주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이런 법령 해석도 존재하더라구요일단 2만 5천 달러 정도를 해외 브로커(증권사)에 입금하고 거래를 할 계획 이였는데이게 자금소명, 세금만 제때 낸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업체 별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선불제 할부거래업 관련해서 서비스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대표적으로프리드라이프나 예다함 같은 곳 정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뽀얀흑로85본점과 지점 장소가 다른데 지점설립을 하지 않고 본점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본점과 지점의 장소가 달라도 지점설립없이 본점이 운영이 가능한가요?주소지가 달라서 카드매출날경우 사업장 주소지기입이 다르게 나올텐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진 않나요?추가로 지점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는 지점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따뜻한봉고124자동차보험 만료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이번달 자동차보험이 만료되는 데 차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만료전까지 팔리지 않으면 보험을 갱신해야되나요? 갱신하지 않으면 벌금이라든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거대한멋돼지108비트코인 차익거래 프로그램 운영 수익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관련 차익거래로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익이 났는데요.현시점에서 수익의 %를 수수료로 받고 부가세10%를 지불하여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될 경우 투자 일임업이 되는건가요? 문제될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시점에 법안이 없다면 추후 코인이 자산으로 분류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추가로 포인트를 구매하게하여 해당 포인트로 수수료를 내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새침한타조242국민연금법 부칙 10조 질문입니다99년 당시 60~65세 고령자에 관한 예외성 지역가입자 특례인듯 한데 현재로선 의미가 없는 조문이 맞나요.맞다면 최근 출시되는 서적에서는 해당내용이 나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엄격한고래210대출서류 직인에 있어 검증?같은게있을까요?회사 직인 온라인 사진은 있는데 이걸 오프라인으로 분실된상태라 그냥 제가 비슷하게 도장파서 찍어서 제출하면 은행에서 이걸 검증하거나 대조하는 그런절차가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