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
- 금융법률보랏빛담비2고려신용정보 관련 이의제기는 어디다 해야 하나요?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을 2020년도에 했는대요..3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되네요... 담당자거 어디어디에 얼마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비용도 다 지불하였고요...근대 연락을 하면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는 아예 답장도 없고 무시를 하네요...어디에 컴플레인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비용도 다 지불했고 3년이나 지났는대 뭔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손해배상 청구 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손해배상 청구 시 어떤 법적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소비자 분쟁 관련 상담 및 자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소비자 분쟁 관련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들 중 어디로 접근해야 하는지 알 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손해배상금액 산정의 주요 기준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손해배상금액 산정의 주요 기준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실제 적용 예시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새침한땅돼지193법률 같은거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안녕하세요가끔씩 법률 찾아보고 싶을때가 있는데다양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또 법률을 알기 쉽게 설명해놓은 사이트도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은혜로운고릴라272대출 대환 상담사라 하고 남의 이름 말하며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법률적 문제는 없는가요?대출 대환 금융회사 상담사라고 하면서 000고객님 하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몃서 전화가 오는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명랑한코뿔소224이체한도 제한과 단기간 다수계좌개설 제한으로 인한 피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얼마전 입출금 통장에서 적금 통장으로 이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체한도가 30만원이라 해서 이체한도에 막혀 이체를 하지 못했어요 적금은 예치 기간이 더 길면 이자를 더 주는데 하루라도 늦게 예치를 하면 하루치 이자가 손실이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금융감독원 정책이라는데 금융감독원에 알아보니 은행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래요 금융감독원에서는 확실히 직접적으로 이체한도를 얼마 이하로 제한하라던가 계좌개설을 막으라는것을 지시 한적이 없는듯하나 은행에서는 그 은행에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을 경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불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불이익에 의해 자발적이 아니라 의사에 반하여 강제 되었다고 할수 있고 금융감독원도 직접 지시한건 아니라 하는데 이 피해는 어느쪽 책임인가요 그리고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 은행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기쁜바위새140법률구조공단 상담 변호사님 관련 질문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국선 변호사(?)님께 20분 정도 무료로 상담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1. 형사 민사 사건 경력이 어느정도 있는 분들이 선정되어 일하고 계시는 건가요??2. 법 관련 질문에서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라는 질문 빼고 아무거나 해도 되나요??3.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비밀 보장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단단한불독287개인회생 면책 후 3년 금융사 대출제한 문제없는건가요?저는 약 7년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3년전 완납 후 면책처리까지 종료되었습니다.그런데 한 1금융권 금융사에서 면책으로 인한 완납은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평생 대출불가라고 합니다.면책까지 진행되고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도 법적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받을수있는건가요?금융사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근면한상사조20동남아 여행갈때 달러를 들고나가서 현지환전상 이용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동남아 국가 여행을 할때 한국에서 적법하게 환전한 달러를 들고나가서 현지 환전상을 이용하여 달러를 해당국가 돈으로 횐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환치기라는게 외환은행을 통하지않고 환전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달러로는 적법하게 바꾸고간거여도 현지에서 또 환전하는건 불법이 아닌가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