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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은행발행 자기앞수표에 발행일자가 잘못 표기된 경우 발행일자는 몇 일로 봐야 하나요?은행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가 발행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자기앞수표를 발급신청한 날짜가 2024년 2월 1일인데,자기앞수표에는 발행일자가 2024년 12월 1일로 되어 있다면,자기앞수표 발행일자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그리고 발행일자가 잘못되어 2024년 12월 1일로 되어 있는데,그 전에 은행에 지급신청을 하더라도 괜찮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항상말랑말랑한보스그만둔 직원 노동부 신고와 편의점 주인바뀜편의점 23년12월26일부로 영업 중단과 새주인 영업중이고 사장만 교채된 안없어진 편의점이고(운영에 금전적힘들어 그만둠)1년6개월전?2년가까운. 그만둔직원 급여문제는 없었는데 사장이 그만둔 직원한테 돈을 빌린경우라 합니다.직원한테170만원을 못갚는중이라던데 그직원이 최저,주휴,공휴일근무,야간수당(야간수당은 이직원한텐 해당사항없음)등 다른직원들한테 연락해서 다같이 신고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비장한개미핥기7카드 자동 발급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제가 농협 체크카드(신용카드 X, 법인카드 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입출금 형식이고 카드에 돈이 있는 한도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올해 3월에 발급받았고 카드 만기는 2024년 12월이었어요.근데 갑자기 오늘 010 번호로 전화오면서 갱신 카드 배달해준다고 전화가 왔어요.저는 신청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사실 10월 쯤에 은행 가서 연장하려고 했는데 갱신카드를 결국 받았습니다.은행은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만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발급을 해주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가장심오한자작나무암표 환불 받을수 있나요? 빨리 알려주세요ㅠ안녕하세요,암표 구매가 잘못 된걸 모르고 트위터로 했다가 "수수료 미입금으로 .... 입금한 금액을 한 번 더 입금하면, 거래가 정상 처리 됩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나서 사기 당했다는걸 알아챘는데요.제가 45만원 상당의 피해액을 입어서 꼭 환불을 받고 싶은데 뭘 해야할까요?고소를 해도 받을수 있나요 피해액을..?제가 학생이라 복잡한거는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고소는 어떻게 해야하죠?제발 알려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귀중한풍금조149배상명령신청 이후 선고기일 이전 판결문 조회안녕하세요,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판이 열려 배상명령신청도 진행하였고,공판도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하여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혹시 이게 어떻게 종료가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사건관련해서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면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안내를 받을수 있을 까요?위 사항들이 안된다면 선고기일 이후에 전화해야되는지 또는 인터넷열람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패러글라이딩124신용카드 자동 납부일 미납시 연체 되면 어떻게 되나여?제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연체된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모자라 연체를 할꺼 같은데 연체시 패널티 또는 저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어떤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은행에 제가 부모님께 이체로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혹시 은행에 내가 부모님께 이체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제가 그 동안 부모님께 용돈을 받은게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제가 최근에 집을 사기 위해 부모님께 3천300만원과 취득세를 내기위해 140만원을 이체받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증여세가 생각이 나서 증여세는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는다고해서 혹시 내야하는거라면 늦으면 안 되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도덕적인고릴라37어플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 사기죄 혹은 채무불이행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어플에서 20대 초반의 여자가 채팅을 걸어서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1. 안타까운 마음에 5만원 정도 보내주었습니다. 그 분이 반드시 갚겠다고 라인을 알려달라고 하여서 거기서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배고프다, 월세가 밀렸다, 공과금이 밀려서 춥다, 이런 내용으로 소액으로 빌려갔습니다.그 후 방 보증금 나오면 갚겠다고 하면서 계속 빌려갔습니다.(총 금액 : 928만원)하지만 결국에는 갚지도 않았고, 5월 31일에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 했지만 아직 까지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안 갚고 있습니다.제가 아는것은 카톡이랑 라인, 계좌번호 예금주명 밖에 모르는데 사기죄 채무불이행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게 빠르나요? 검찰로 바로 가는게 빠르나요?라인 및 카톡으로 입금내역 보내주면서 월마다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내용증명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성적인 대화는 일절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행복하게살아요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예금자 보호법과 유사하게 일정 한도를 보상해 주는 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작년 6월에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에 통과 되었다고하는데요.이런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라는데에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예금자 보호법의 경우 예금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는데요.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예금자 보호법과 유사하게 일정 한도를 보상해 주는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머쓱한애벌래60신분증을 분실햇는데 제가 할 조치가 적당한가요?신분증을 분실햇는데 일단 제가 한 조치로는1: 신분증 분실신고 재발급신청 완료2: 엠세이퍼 명의도용방지 신청 개통된거 없음3 어카운트 인포에서 새로 계좌나 대출받은거 없는걸로 나옴 이렇게햇는데 제가 더뭐 해야될게있나요??? 이정도면 안심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