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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기업 보험 관련해 납입보험료를 취소하려면..안녕하세요기업보험 가입을 작년에 해둔 것이 있는데, 지난달에 해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그렇게 하면 자기 실적에 문제가 있으니 한 달 동안 돈을 비어있는 다른 계좌로 옮겨 돌리는 것으로 하자 제안하였는데요.제때에 설계사가 연락을 주지 않아 계좌 변경이 안 되어 보험료가 납부되어 버렸어요.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설계사의 부당한 제안을 말해 항의하면 될까요? 설계사는 모른척 하고 있고, 적은 돈도 아니라서 꼭 환불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보고싶은치타154연대보증 종류와 차이가 궁금합니다.연대보증시한정근보증 특정근보증이 있던데각각 어떤 차이가 있어서주의해야할게 있을까요?금융거래시주로 어떤걸 사용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쌈박한오릭스46자동차 보험을 깜박하고 3일인가 늦게 가입했는데,,,벌금 나왔더라고요.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회사를 집근처로 잡으면서 자동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자동차 보험을 깜박하고 3일인가 늦게 가입했는데,,,벌금 나왔더라고요.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다정한반달곰27금감원 민원에 보험사가 답변하면 연락이 오나요?제가 보험사 상대로 금감원 민원 넣었는데보험사가 답변을 하면 저에게도 연락 또는 알림이 오나요?온다면 어떤 내용으로 금감원 답변이 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운이좋은낙지은행에서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고 송금제한을 걸어 계좌가 묶였습니다. 연락을 해서 해제를 요청해도 지체만 되고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제목 그대로 계좌가 묶였고 이유를 소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해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을 1.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2.공무원이 아니지만 권한 남용에 대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청초한호랑이210한국주택금융공사 손해배상청구소송100만원을 받고 제 명의를 빌려주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전세자금대출은 해커들이 다 가져가고 저는 사기죄로 연루되어 벌금 600만원 냈습니다채무는 8000정도 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갔고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할까요? 전세자금대출은 제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하는게 나을지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련지요 도움좀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아하는 미래다가납벌금 인터넷 뱅킹 입금 관련안녕하세요 :) 최근 가납 벌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친누나가 내줬는데 입금자명 이나 계좌 같은건 상관 없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주아빠공시송달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공시송달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원 내 사건조회로 가능한가요?지급명령이 오다가 카드사에서 특별송달까지 사건조회에 나오던데 .. 그후 아무것도 안뜨면 특별송달이 진행되고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듬직한가젤113공증이 처음인데 방법과 절차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소전화해 진행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하니 변호사사무실에서 위임장 공증을 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서류와 방법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간략히 전달받긴 했는데 처음해보는거라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요.1. 공증은 가까운 공증사무소 찾아서 문의하고 진행하면 될까요?2. 위임장 공증 시 비용은 통상 얼마 나올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노란올빼미5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의 배상책임 한도는?자배법의 운행자 개념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외 사항에대해 문의를 드립니다.1.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손해배상의 한도는 자배법시행령에 규정 된상해급수별 한도액 (책임보험) 만큼 인가요?제가 말씀드리는 한도는 보험사의 그 손해에 대한운행자의 배상의 기준 입니다.자배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이 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미인건가요?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준을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로 규정하는데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민법의내용을 준용하는 것 인지 아니면 자배법5조의책임보험한도 (예 상해급수14급 50만원) 만큼만배상하면 된다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2. 마찬가지로 만약 운행자 책임만을 지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없는 경우 그 운행자의 배상책임은 책임보험만큼만인지 아니면 민법과 동일하게 통상손해를 배상해야하지만 자배법 5조에서의 한도란 최소한의 의무보험가입한도 일뿐 배상의 기준은 아닌건가요?3.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1은 자배법 운행자책임을지는 경우 보상하도록 돼 있고 대인2는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대인1을 초과하는손해를 보상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자배법 상 운행자책임이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만이 있는 경우 (예를들어 고용운전자)약관상 대인1은 해당이 없고 대인2에는 해당되겠지만 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이기 때문에대인1 한도 만큼은 보험처리를 못 받는다는해석도 가능할까요?4. 그렇지않고 대인1도 보상이 가능하다면 그해석원리는 무엇일까요?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