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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지적인여치298장비 렌탈 계약 종료 후 장비 미회수 문제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 장비 렌탈을 진행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그리고 장비를 업체에서 회수해가기를 기다리는데 몇달째 회수를 해가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업체 전화나 휴대폰, 이메일로도 연락을 해도 차단을 했는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우선 메일이나 문자로 회수를 해가라고 몇차례 보내긴 했습니다저희쪽에서 처리하기엔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싫고업체에서 가져가게 하고 싶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 아니면 법적으로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털털한늑대233관리소장 감독하에 일용직 일을 하다가 회사에 2000 만원의 손해를 내었습니다.인테리어 회사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반장님에게 돈이 입금되고 그 돈이 다시 저에게 들어오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공사를 하면서 저로 인하여 건물의 부분이 파손이 되어 수리 견적이 2000 만원의 견적이 나왔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구요.파손된 것은 인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일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저에게 짊어 지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그래서 반장님에게 견적서를 보냈다고는 하는데,하루 몇만원 벌자고 일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2천만원이라는 견적서를 받고나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탁월한꿩80스타트업 상장에관련한 법이나 지식들뭐가있을까요?스타트업 총무에서 근무중인데전문성인 역량을 좀 기르고 싶어서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스타트업이다보니 회사 상장과 관련한 법률이나총무에 도움되는 법들이 뭐있을까요?공부를 좀해서 전문 역량을 쌓아가고싶네요.회사법이나 이런 자격증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초한애벌래290퇴사한 직원이 행위에 대한 처벌안녕하세요.퇴사한 직원이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계약서등) 있다면, 압수가 가능한가요?근무 중, 습득한 회사 기밀자료를 이용하여 퇴사한 이후, 공익제보를 빌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해당 퇴사 직원을 처벌 혹은 더 이상 손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흰오랑우탄190인쇄위탁한 잡지사업,정보간행물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잡지사업등록, 정보간행물 신고가 완료된 사업장이고인쇄만 위탁운영 신고한 상태입니다.월간이고 유가입니다. 이번에 대표자 변경건으로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저희 제조업을 빼려고하고 출판사업 코드도 221900으로 변경하려고 하네요.저희는 인쇄,발송 외에는 전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왜 갑자기 업태,종목을 변경하려고 하는건지 의문이네요.저희가 직접 제조해야한다는 말을 하는데 좀 아닌거 같거든요.뭘 제시하고 어떻게 방어해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아한영양78군무원으로 재직중인데 임대사업이 가능한가요?1.아버지 소유의 세차장을 증여받아 세차장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예정인데 이럴경우 공무원으로서 제약이 있을까요?물론, 세차장 임대후 시설 관리는 별도 관리인을 둘 생각이고 현재 제가 공직자로서 종사하는 업무와 전혀 관게가 없읍니다.2. 제가 하는것이 제한이 된다면 제 소유의 세차장을 아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임대하는게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희망적인 답변 기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따뜻한겨울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사단법인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건가요?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이 궁금하며 이들을 설립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쌈박한고슴도치274기타공공기관 정직원 입니다.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가능한가요?기타공공기관 정직원 입니다.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가능한가요?제가 알기로는 판례로 사기업 종사자가 근무시간 외 개인시간에 부업 등 영리업무하는게 문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저는 기타공공기관 소속이라 조금 애매한데, 일단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퇴근 후 부업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겸직금지에 해당해서 징계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는 부업 활동은 회사 비밀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하는게 아니라 퇴근 후 개인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겸직금지 조항에 따른 징계가 가능한가요?만약 징계가 안된다면, 개인 사업자를 내는것도 무방할까요? 사실 회사가 너무 보수적이라 부업활동으로 인한 겸직 신청하기 매우 꺼려져서 여쭙습니다...(대부분의 기타공공기관이 그렇겠지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듯한돌고래49통장차압? 당한 사람이 대리인 명의로 사업시 어떻게 되나요?이전 직장에서 임금 체불로 퇴사했습니다. 지금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구요 근데 궁금한게 실제 대표가 김모씨라면 다른사람 이씨의 명의로 회사를 실제 경영중인데요이 분 김모씨는 채무가 있어 돈을 갚지 못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통장도 차압 상태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실제로 모든 큰 결정 본인이 경영을 하고 있구요 대리인 이씨를 내세워 사업중입니다 이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로운참새256연봉제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cctv 설치및 도어락제어설치등등 연봉3000만원에 회사에 입사하여 세전금액그만두게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만두는날까지 지각결근 없었구요~ 급여관련 물어보니 수습기간몇개월동안은 80프로 실수령액 월 200을 받게될꺼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아침 8시사무실출근해서 회사도착해서 자제내리고하면 보통 오후 8시 9시인데 토요일까지 근무를했습니다 근무시간이랑 주말근무 연봉제가 돈더안줘서 퇴사하게되었고요 근무기간은 5월 16일~ 5월25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자는 소리도없었고요... 시간당으루 계산하면 일단만큼 받으니 계산하기 편한데 ㅠㅠ 문자가왔는데 월200 나누기 31일 8일 근무했으니 담날에 50만원을 입금해줄꺼라고 하아....... 14시간15시간 일하고(차량 이동시간포함) 일당 5만원은 말도안된다고 판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게 맞아요????ㅋㅋㅋ 대충 최저입금때려 계산해도 일당 9-10만원잡고 80만원 저는 생각하고있거든요 5월16~ 25일 200만원/30해서 x10일 해야지 31일은 멉니까 ㅋㅋㅋㅋㅋㅋ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서 연장근무 주말근무 일한만큼 받을까요???? 근로계약서를 보지도 못해서 답답하네요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