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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호화로운백로19고시원 총무의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고시원 근무중인 학생입니다.근무시간이 오전9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방에 대기하면서 입실자 관리및 예약, 청소등의 일을 합니다. 매우 유동적인 일이라 바쁠때도있고 한가할때도 있습니다.세명의 근무자가 매일돌아가면서 일하는 형태로 한달에 적으면9일 많으면11일, 평균10 일의 근무를 합니다.같이 일하는 먼저 들어온 총무는 퇴직금을 받은 상황에서, 사장님이 계약서를 변경하셨습니다. 주15시간근무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기재하셨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싸인은 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계약서가 근기법에 위배되지 않아 퇴직금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능한보석새234이상한 회사에서 알바를 하다가 경찰서까지 다녀왔는데요텔레마케팅 알바였는데 알고보니 교묘히 사기치는 회사였더라구요 일하다 갑자기 경찰 들이닥쳐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왔는데 나중에 사회생활하는데 문제 생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유로운말벌186현재 제 명의로 된 법인사업자가 있는데 이중으로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가입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제 명의로 된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려워 따로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간단하게강아지간식 파는걸 해볼려고 하는데.... 제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현재 제 명의로 된 법인사업자는 폐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해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신한생쥐2072023년 개업한 법인입니다. 배당할 수 있나요? 2023년 개업한 법인으로 이익잉여금이 7천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2024년도에 중간배당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관에 중간배당관련 내용이 있다면 배당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러블리한아나콘다249동업자의 배임, 횡령 증거를 찾는법은 무엇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같이 창업한 동업자가 있는데 저는 자본을 투자하고 동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입니다.다만 자꾸 돈이 남지 않는다면서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배임, 횡령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김민서단체명의의 부동산을 임대 놓을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요?동창회사무실을 회장이 임대해한달월세를 받아서 기금으로 사용하려고하는데 비대위를 만들어서 동창회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회장이 나서서 임대놓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요? 사임하라고해도 안나가고 있어요 11월이 동창회모임날인데 그전에 임대놓으면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행운의올빼미454대보험,해고예고수당미지급신고 합의건에대한질문현재 해고를 당하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신고를한상태고 사업장 근로자둘다 출석 명령을받은상황이고 4대보험 소급적용요청을사업주에게 했습니다. 근데 사업장측에서 합의금천만원을 제시하고 신고취하 및 4대보험신고안하는조건으로 합의를요구하는상황이고저도 괜찮겠다싶어서(전굳이 합의안하고 법대로해도상관은없음) 곧 사장이아는 법무사에 가서 공증을쓰고 합의를 하기로했습니다. 조건은 합의금받는대신 사측 근로자측 앞으로 어떤 부가세신고 및 민형사상 제기를 할수없다. 만약 어길시 합의금에두배 위약금배상 이런식으로 공증쓸거같은데 혹시 법무사에서 공증쓸때주의사항이나 필수확인사항같은것이있을가요?그리고 저런씩으로 합의공증이 법적효력이있나요? 합의하는순간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된다든지 불리해지는경우가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외로운뿔영양159알바생이 카드키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퇴사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알바생이 출근 당일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하여 당황스러웠지만,연락을 통해 그만둔다는 의도를 확실히 확인한 후에 금액을 정산하여 입금했습니다.그 이후로 카드키는 따로 우편을 통해 보낸다고 했는데 수 차례 문자로 안내를 해도 연락이 없습니다.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렵한누에256알바 수습 퇴사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제가 커피숍 알바를 하고 있는데 (완전 첫 알바고 지금은 수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개월 뒤 정식 알바? 가 됩니다.) 사장님이 근무 중에 매번 손이 느리다고 '00씨.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일 못해.' 라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토요일)까지 해서 총 5일 근무했고, 다음주 화요일에 나가야 하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두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계약서에 최소 퇴사 14일전에는 이야기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발생한 손실을 손해 배상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다음 사람을 구할 때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서와 수습 계약서를 둘 다 썼고 현재는 수습 기간인데 제가 진짜로 배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 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거 아닌가요?그리고 저는 수습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모두 복사본을 받지 못해서 사장님 혼자만 그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던 내용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켜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듯한청설모269회사측에서 저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할거라 합니다.회사측에서 저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할거라합니다..아웃소싱업체에 2개월 반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과 지원업무가 맞지않아 수습기간 3개월 내 퇴사를 하였는데.. 재직중 제가 처리한 타직원 4대보험 신고에 문제가 생겨 회사 측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거라는데.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게 맞는지 도움을 구하고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