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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
김민서

단체명의의 부동산을 임대 놓을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요?

동창회사무실을 회장이 임대해

한달월세를 받아서 기금으로 사용하려고하는데

비대위를 만들어서 동창회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회장이 나서서 임대놓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요? 사임하라고해도 안나가고 있어요 11월이 동창회모임날인데 그전에 임대놓으면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동창회 규정에 기반하여 해임을 시키거나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의 재산을 회장이 마음대로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회장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창회 전에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누구 명의 사무실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 의사가 없음을 고지해두어야 무단 계약에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