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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엄격한파카160법인을가지고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업원이 내 사업자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퇴사처리를 해달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4대 보험에서 빼달라구 하네요내 영업장에서 이사를 해서 기본장소에서는 아무것도 안한 상태라 모든 공과금 집세가 밀린 상테라 원상 복구해놓으면 퇴사처리하겠다 현재그런 상테입니다 퇴사처리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송파구 유투버급여명세서에 세금 관련 항목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급여명세서를 만들다가 궁금해졌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세금 관련 항목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원천징수액,소득세,주민세 같은 것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무조건화기애애한잣나무비상장주식회사 폐업시 이사회, 주주총회등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당사는 전자주식을 발행한 주주 300명이 넘는 주식회사입니다.회사 가 자금난이 심해 직원급여및 임대료가 부담스러워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어떤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이사회결의및승인, 혹은 임시주주총회등을 열어 안건결의로 주주등의 동의가 필요하는지요?현 대표이사는 50%미만의 주식보유자 입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에서 적용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나요?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뭘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최소한만이라도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달한할미새66공동 사업자 지분을 한 명의 사업자가 뺄 수 있는지?친구와 공동 사업자로 가게를 내 영업을 하다가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잠수를 타고 연락을 피하는 상황인데 동업자 지분 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와일드한멧토끼235법인사업체 은행 대출시 정관 제출 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 24년도에 법인이 법인명과 대표자 명을 바꾸었습니다.그리고 대표가 은행에 대출을 받기위해 준비해달라고 서류목록을 주셨는데정관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법인명을 바꾸기전 의 정관만 있더라구요 법인명 바꾸기전의 회사이름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정관을 다시 만들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님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씩씩한청가뢰28법인회사 대표이사 사망한경우 여러가지 처리절차가 궁금해요건설 법인회사인데 대표이사가 사망을 한경우 순차적으로 진행해야할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사내이사는 두분(사장님 외 1인)주주는 사내이사2인포함 총 5명입니다일단 법인등기에 대표이사 변경을 해야할거같은데 남아있는 사내이사분으로 변경하면되는건지변경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있는지그리고 또 어떤걸 순차적으로 진행해야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남감독나라장터 입찰할때 입찰대리인에 대해서?나라장터나 타사이트 입찰을 할때입찰서나 제안서 제출할때 입찰대리인이라 하면 실제로 실무에서 사업 담당하는 pm을 말하는건지아니면 서류를 제출해서 등록하는 사람을 말하는건지 햇갈리네요가격 지문투찰할때 대표말고 다른 직원 지문으로 투찰할때 입찰대리인 서류가 별로로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섹시한고라니113법인사업자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바뀐경우! 변경된 내용을 은행 및 카드사에 전달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법인사업자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등기 진행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할 예정인데요!이런경우, 금융기관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나요?그리고 기존에는 회사 서류에 단독대표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형태의 서류를 사용하던 것들은,공동 대표 두 명의 이름을 모두 쓰고, 인감도 두 개 모두 날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놀라운원숭이105당일 연차 사용이 잦은 직원에게 사유서 작성을 요청 할 수 있나요?15개의 연차 중 10개 정도는 항상 당일 연차를 사용하는 분이 계신데요.저희가 거래처를 개개인별로 관리하는 회사다보니 사전에 말 없이 당일에 연차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안좋아하기도 하고 (저희가 을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거래처 관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회사 분위기가 당일연차 사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그렇다고 해서 당일 연차 사용을 안된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인지라 항상 알겠다고 말씀 드리기는 했으나,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니 회사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어서요. 이런 경우에 사유서 작성을 요청드려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