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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의젓한보석새218[형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성립 여부 문의의 건안녕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성립 여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사실관계]저는 최근 동종 산업군으로 이직을 하였고, 동종 산업군 내의 이직이기에 전직장 및 거래처 임직원에게 이직 사실을 알리지 않아, 누구도 이직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이후, 거래처 직원 한 명이 제가 현재의 회사에 재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허락없이 제가 현직장 재직 사실 및 개인신상정보(사진,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캡처 사진)를 전화와 메신저를 사용하여 다수의 제 3자(전직장 및 거래처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현직장에 재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직장 및 거래처 임직원들로부터 다수의 전화를 받았고, 주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들과 연줄이 단절됨으로써 인맥이 능력이자 자산인 산업군에서 막심한 재산상 손해 발생이 예상됩니다.[수집가능한 증거]1. 거래처 직원이 메신저를 통해 제 3자에게 전송한 현직장 재직 사실 및 개인신상정보2. 거래처 직원이 제 3자에게 자신이 해당 사실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통화 내역의 녹음본3. 거래처 임직원과 통화 또는 메신저를 주고받은 제 3자들의 법정증언[문의사항]이러한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산업군 내에서의 명예 실추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사인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해당 사건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하여 현직장에서의 근무조차 힘든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돼지85공급계약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업체입니다.이번 신규 계약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사와 B업체가 공급계약을 체결 후 하중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 공급시기를 미룹니다. 계약은 작성된 상태이며, 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는 당사와 계약 이후 당사측에서 물품을 전량 매입하니 이에따르는 광고게시를 하지말아달라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 이후 약 1개월간 단 한차례도 공급해달라는 의사가 없었으며, 당사측에서는 물품 공급을 위해 공간사용료와 현재 물품의 재고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B업체에 물어보니 한동안 발주가 어려울 거 같아 광고를 다시 게시해도 된다는 카카오톡을 받은 상태입니다.이럴경우 당사(A업체)측에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광고를재 게시전에 해야할 일련의 절차[ex)글을 재 게시한다는 내용증명의 발송 등)]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덧붙여 광고를 재 게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향고래189회사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던 직원을 고발할 수 있나요?회사 대표가 지시한 것을 이행하다가,또는 내부 부서 간 합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다가,갑작스러운 시황 변동으로 인해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지고,유휴재고가 쌓여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그 직원에게 묻고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합니다.이 경우, 형사 고발이 성립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물론, 당사자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아쉽게도 지시한 서면 증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센때까치29회사 내부 자료가 외부에 유출 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비밀 자료가 아니지만, 회사 내에서 내부 결제 과정 중 만들어진 문서가 어떠한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 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꽃다운매미265법인차량의 사용가능 범위가 알고싶습니다법인차량의 사용가능 범위가 알고싶어요.회사에서 따로 터치 안한다면 주말 사용이나 개인적인 용무(웨딩카,여행 등) 으로 이용하는게 회사 내규로는 괜찮은데 법적으로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난바다사자118면담진행시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면담때 사직서를 제출하려하는데 면담하려면 대표가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려해서 위에 2일전 상사한테 제출하였는데 이무런 얘기가 없습니다.그냥 대표한테 바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나요?면담때 면담요청서를 꼭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카멜레온241임산부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초기 임산부 입니다.회사에 알리지 않고 주말 근무를 하면 위법 사항인가요 ? ㅠㅠ20주까지 알리지 않고 근무하고 싶은데이렇게 될 시 나중에 법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 되어서 자문 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운갈기쥐33프리랜서 강사 계약 만료 후 인수인계 안 할 시 손해배상 청구?안녕하세요.올해 3월 1일부터 1년을 학원 프리랜서 강사로 계약을 했습니다.(학원이라고 했으나 정확히는 학습지 회사의 학원 센터 강사임)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만료 후 자동 갱신되며, 해지를 원한 경우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쌍방 통보 해야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그래서 최근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런데 사람이 안 구해지면 계약기간이 지난 내년 3월 31일까지는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회원인수인계 업무를 완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원관리 업무를 중지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제가 계약기간 3개월 전에 얘기를 해뒀는데도 내년 3월 31일까지 다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만약 안 다니면 손해배상 소송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병아리40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황이신데 연차 및 급여 관련해서 회사에 알아보고 싶어요알아볼려고 하는데아무리 가족이여도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따로 법원명령신청서?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이럴경우 법원에어떤 종류의 명령신청서를 신청해야회사 측에게 아버지의 개인정보열람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인터넷으로 빨리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깜찍한발발이37구약식과 혐의없음을 받았는데요안녕하세요.4대보험 미납으로 회사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그리고 문자를 받았습니다.-근로기준법위반 : 구약식,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위 내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구약식이 벌금 혐의없음은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건데 무슨 뜻 인지..- 회사입장에선 벌금만 내고 4대보험료는 쭉 미납을 해도 되는건지.- 통장압류를 가하려면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는건지.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