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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날렵한저어새1492주 근무동안 근로계약서 및 사대보험 미적용입사 후 날짜를 주로 한다면 2주 일로한다면 10일 근무했습니다.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하지만 아직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군요.회사에서는 입사일 날짜로 가입을 했다고 했지만 제가 조회했을때는 고용/연금/건강 모두 조회에 회사이름이 뜨지 않았어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 따로 보험료를 납부중인데 7월인 지금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문제될부분은 없나요?제가 알기론 14일~15일 이후에 가입하면 부가세 같은게 나온다고 하던데 회사가 그걸 모를일은 없을테고 전에 일하던 사람도 한달후에 가입을 해주셨다거 하던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5인미만 사업장이고 정직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청초한산양112어플 유지 및 보수를 저렴한 비용에 해줬는데 돈을 안주고 연락도 잘안받습니다.작년 초부터 그분 어플사업 접기전까지 어플에 필요한부분을 추가해주고 작동잘될수있도록 보수를 해줌과동시에 업체측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전부 수행해주었는데 사업이 잘 안되서 그런지 일은 다 시키고 주기로 한 비용을 거의 1년동안 못받고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대표와는 연락이 잘안되어 그 직원이였던 분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준다고만 말하고 돈을 안주고 있는상황입니다..ㅠ총 350만원이며, 추가로 그동안 이것때문에 받은 피해에대한 위자료까지해서 어떻게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상한관박쥐255야구장 주류광고해도 괜찮나요?제가 알기론 주류(술)광고 규제가 있어서판매시 민증확인하듯이티비에서도 밤에만 광고나오고 한다고 하는데야구장내에 커다란 광고판에 주류광고 하는것과티비중계시 그것을 화면에 비추는게 법적으로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건강식품 유통과 납품법인사업자는 따로 내어야 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건강식품을 미국에서 완제품을 받아서 국내자회사와 제법인과 계약을해서 저만 그상품을받아서 제가 납품과유통법인을 내려고하는데요.필요한 서류와 어떤순서로 해야될까요?저는 납품만해주는 회사를 하려 합니다.온라인으로도 판매하구요~법인내려고 하니 잘 모르겠습니다.간절히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얌전한바구미161고객의 티샷 실수로 인하여 골프채가 티그라운드 밖 계곡으로 떨어진경우, 골프장회사에서 찾아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당사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라는 고객이 티그라운드에서 티샷 도중, 본인 과실로 인하여 골프채를놓쳐, 티그라운드 옆 계속으로 떨어뜨린 경우, 당사가 골프채를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수거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고객은 왜 안찾아주냐고 일주일째 항의전화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땅히 적용해야 할 법적 근거를 찾지못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도한까마귀171발주서와 계약세어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느 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자 계약금 10%를 회사측 명의로 계좌이체 하고 발주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발주서는 공급 업체만 보유하고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그래서 5주뒤에 샘플용으로 10000개 중 약 600~1000개를 받아보고 나머지는 공급측 저온창고에 보관하면서 차근차근 중도금과 잔금을 내고 추후에 유통하고자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 업체와 처음 거래인데 업체측에서 본인들 확인용으로 발주서가 필요하다해서 발주서를 작성하고 저희는 발주서를 보유하려다 말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혹시 현재 10% 계약금이 들어갔는데 발주서 외에 계약서도 진행했어야 했던건가요?아니면 10000바이알 생산이후나 샘플 수령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전문가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람찬사슴벌레12국가기관의 채용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할 필수요소는 무엇인가요??공공기관 (국가기관)의 채용 공고문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통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력 경쟁 채용공고에서 근무기간은 국가공무원법 74조에 따라 정년을 기준으로 합니다.그러나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 채용도 있지만일반임기제. 한시임기제. 전문경력관 등과 같은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하는 계약직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채용공고문은 일반 구직자들이 공고문을 보고 준비하고 응시하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된 필수요건들이 공고문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 계약직의 경우 채용공고문에 근로기간을 명시를 해야하는것이 필수 요소 인 것인지요?2. 임기제를 채용하는 경우 임용기관의 사업의 존속성의 미확정으로 공고문에는 최초 1년~2년 명시해두고 성과평가나 관련법령(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사업의 만료를 예측할수없기에 근무기간을 명확하게 명시 할 수 없다는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활용 임기제 공무원은 존속기한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근로기간의 존속기한이 3년이라는것은 사업의 존속과는 상관없이 당연퇴직해야 합니다.이럴경우 채용공문에 [총액인건비활용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라는 점과 근무기간에 존속기한 3년까지]라는 것을 명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것인지요?일반국민인 응시자가 채용공고문을 보고 지원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고문의 근로기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국가기관의 공고문은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3. 채용공고문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나 판례가 있나요? 채용고문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할 필수 요소에 관련된 부분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운두더지6아르바이트 해서.무단했는데 벌 받나요 ?알바를 5개월동안 했는데 무단이 있었어요한 4번 있었는데 사장님이 한번만 더 무단을 하면 월급에서 10만원을 깐다고 했어요 알바생 2명 있는 날은 무조건 쉬어도 된다고 하시길래 말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사장이 모욕하시면서 나오지말라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너무 놀고싶다고 그만 두고 싶다고 했는데 그땐 붙잡으시고 저 쉬는날에도 매일 연락와서 나오라고 하시고 돈은 자기가 주는데 돈 벌기 싫냐면서 무조건 나오게 만드네요 항상 아침에 전화로 깨워서 시간 멋대로 조종하고 갑자기 전화해서 바로 나오라고 하시고 원래 이렇게 멋대로 해도 되나요 ? 10만원은 월급에서 빠지겠죠 ?..근로 계약서는 쓴지도 모르겠는데 썼다고해도 뭔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원래 사장이 알바생한테 욕해도 되나요 ?시발시발 거리고 미친놈이냐면서 막 거리는데이런건 괜찮나요 ? 급여싸인한다고 가게 오라고 하셨는데 용기가 없어 뭐라 말하지도 모르겠네요 그전에 돈 월급날 보내달라고 하셨는데저랑 카톡 할 기분이 아니라면서 이후로 톡 보내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저희집 집 찾아온다네요 ..ㅠ그래도 제가 잘 못 한거에 대해 벌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10만원도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끈한관수리82가게 배관문제로 누가 배상해야하는건가요?현재 장사할려고 건물에 계약서쓰고 입주하고 인테리어 시공끝나서 주방에 청소하려고 물 틀었는데 하수구가 막혔는지 물이 내려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막힌거 뚫는 업자 불러서 뚫다 1층 화장품가게 천장 배관이 터져서 하수구냄새랑 기름덩어리로 난리가 났고 1층가게주인은 청소좀하고 문닫고 집에가버렸습니다. 제가 가게 입주하기전 전세입자가 고기집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나가면 끝이라고 저희책임이라고 하네요. 현재 배관은 기름덩어리로 막혀있었고 배관 하중이 못견뎠다고 업자가 얘기 해주네요 이건 어떻게 보상처리해야하고 할지 몰라서 막막 합니다... 오늘 처음 물틀었는데 저희 잘못은 없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 잘못은 하나도없는데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떳떳한다람쥐289외주 업무 비용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지인이 아는 업체를 통해 받은 외주였고,업무량이 생각보다 많아, 지인과 제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7월 14일 전체완료해야하는 일정)제가 양이 많아서 기간이 더필요한점 감안해달라고 말씀드렸고,별도 계약서 없이 가도 된다고해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추가적으로 선금 50% 잔금50% 지급받기로 했고, 선금 받기전 작업 요청이 있어서,선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6월 18일 지인과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업무 구분19~21(화) 선금을 위한 선작업 진행22(수) 선금입금됨27(월) 지인이 진행된 부분까지 전달해달라고 연락옴28(화) 산출물 한차례 전달 (전달범위: 진행상황 공유)쭉 기간이 흘러서, 저는 어느정도 물량을 소화한 시점에지인은 현재까지 공유된 작업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작업물을 보여달라고 요청드렸지만, 여러사 유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일정/공유 문제로 계약서도 없는 계약이 파기 됐다고 오늘 아침에 지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지인분이 그 업체로부터 소송걸리게 생겼다면서, 지금까지 진행한 작업물 + 선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위 상황에서 지인의 뉘앙스는 저의 일정 공 유안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화살이 제 쪽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작업물 + 선금 반환 요청에 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중도 파기 시점에서 제가 진행한 만큼의 금액적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