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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 전환 전 채용비리문재인 정권 당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나왔을때 용역으로 있던 회사 소장이 부인의 친구 아들을 채용 했습니다 이것도 채용비리에 속하나요?그 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소장과 그의 부인 친구 아들은 아직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 방해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개인과외교습업을 하는데,학생 측에서 처음에 6개월 이상 가르쳐 줄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동의하고 시작했습니다.며칠 전에 특정 지역에 특정 벌레가 굉장히 많이 출몰한다고 해서 동의를 받고 한 주만 수업을 쉬겠다고 했고동의를 받아 그 수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전체 기간에 대해 수업의 취소인지 그 한 주만 쉬겠다는 말인지 궁금하다며 제 3자를 통해 물어오면서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 받은 저한테 전체 기간에 대해서 수업을 취소해버렸습니다.이 상황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멤버십으로부자되기회사직원이 부정으로 휴일근무 수당을 매달 두번씩 타고 있는데 이건 무슨 조치 취할수없나요?다른 직원들은 주말에 쉬고싶어도 나와서 힘들게 현장근무하는데 사무직원이 근무도 안하고 매달 두번씩 꼬박꼬박 휴일근무 수당을 받아처먹고있는데 이건 무슨 법적 조치 이런거 없나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사기죄 적용 및 권리금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프랜차이즈 매장 양도양수 했습니다. 처음 하는거라 전 사장이 말해준 내용만 믿고 진행했는데 가게 운영하면서 운영 관련된 내용을 알고 경험도 쌓이니 전 사장이 사기친 점이 보입니다.한달 기준으로 물건 발주 비용이 2-3백 정도랍니다. 그러면서 운영비 제외하고 본인이 가져가는건 5-6백이랍니다.뭔가 이상했는데 다른 매장도 양도양수하려고 알아봤더니 운영비 관련해서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보다 했습니다.그런데 운영하면서 알게 된 점은 이 가게의 원재료비는 50% 정도입니다. 결국 2-3백 발주로는 완판 가정해도 4-6백 매출입니다. 매출보다 순수익이 더 높운게 말이 되나요?정말 5-6백 순수익 나려면 발주비용만 천만원이어야 됩니다. 혹은 정말 발주비용 2-3백 이었다면 운영비 제외하고 적자여야 맞습니다.아무 것도 몰라서 믿고 양도양수 진행했는데 사기를 너무 크게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추가로 전사장이 얘기한 순수익 기준으로 권리금도 크게 지불했는데 민사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빈티지한꽃새179동업하기로 하고서 저보고 빠지라는 식으로 변심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동업하기로하고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인테리어공사시 의견충돌이 있어저보고 빠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뎌 어떻게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겸손한반딧불395인미만사업장 퇴사에대해 물어볼것이 있습니다계약기간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 2년정도 일하고 퇴사의사를 사장한테 말하고 1주정도가 지났습니다.1. 인수인계를 후임에게 꼭 하고 퇴사하여야하나여?2.사장 말로는 퇴사를 말한시점부터 한달이라는 기간동안은 못나간다고 하는데 그런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부유한허스키187다니던 회사가 현재 '비상장주식 사기 회사' 라고 합니다..다니던 회사를 퇴직 후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얼마전 아직 근속 중인 직원에게 회사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직원으로 부터 뜻박에 소식을 전해들었는데요..인터넷 상에서 제가 다녔던 회사가 '비상장주식 사기 회사' 라고 현재 떠들썩 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대표님께서 만일.. 이에 가담했다면.. 이후에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과감한표범220도면에 회사명을 지정하는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혹시 도면에 회사명을 지정하는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이런건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제3채무자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은 무엇인가요?회사에서 일하다가 제3채무자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건 무엇인가요?그리고 제3채무자 진술서는 필수적으로 써서 보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권고사항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외로운돌꿩224아르바이트 중 손님이나 지인에게 상품무상제공먼저, 제가 근무하는 도중에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pc방 근무인데 이전 사장님이 단골손님에게 아메리카노나 손님 입맛에 맛는 음료제공 or 음식 잘못만들어서 나간거 등 요런식으로 유도리있게 하라고 하셔서 사장님 바뀐후에도 저에게 업무지시가 없어 그대로 일하였습니다. 최근에 현재 사장님과 불화가 생겨 당일 해고되었는데 절도죄로 형사소송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제 카톡은 읽지도 않습니다. 제가 법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질문 드려요!1. 이런 경우에 업무상 손해배상청구한다고하면 이해가 되는데 절도죄로 신고하신다니까.. 이게 성립이 되나요? 해봤자 1만원 언저리인데.. 그리고 저만 단골손님이나 지인들한테 제공한게 아니고 다른 알바생도 그랬는데 저 너무 억울해요.2. 저도 사장님 고소하고싶은데새로운 사장님이 평소 cctv를 보고계시다는걸 알았어요입버릇처럼 말씀하시기도 하였고, 사장님이 따로 일 안시켜도 정리하고 보고드리면 "어~cctv봤어~" 라고하더라고요 저한테 cctv를 보면서 업무지시는 하지 않았는데 감시당하는 기분이라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만두면서 "사장님 평소 cctv보면서 감시하시잖아요"라고 카톡 보냈는데 "내가 내가게 보는데 무슨상관이야"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제 인권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알바생 올 때도 "cctv보고 있으니까 앉지도 말고 열심히 일 해"라고 말했다고 사장님이 저한테 자랑까지 하시는데 정말... 해고된게 다행이지 싶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