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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환한복어193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주 4일제로 정직원 입사후 1년근로기간을 채우고 다시 올해 연봉협상 후 1년 연장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 후 직장 사정에 따라 주4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후 근무조건은 올랐으나 일을 하는데 다른업무가 늘고 인원는 1명 감축한 상태로 주5일을 해야해서 부당한거같아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험한반딧불183계약금 사기 고소 질문입니다계약금주고 물건받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물건을 안주고 회사를 없앴는데 사기 고소가 되나요? 아는 사람인데 계약서는 안썼고 회사 이름으로 입금내역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회사 부장이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독한굴뚝새66최합은 한 상태에서 이력서에 회사명 잘못 기재되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제가 프리랜서로 계약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프로젝트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여 다른 회사명으로 이력서에 기재했는데, 해촉증명서떼려고 보니 제가 계약한 회사 이름으로 되어있었는데 이 사항으로 취업 취소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말끔한페리카나13후휴장애보상업무는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산재로 치료중이며 회사규정상 퇴사를햇습니다혹시라도후휴 장애가발생하면 산재에서 모든보상업무를 해결받을수있나요?참고로 회사는20인이상이지만근재보험미가입사업장입니다ㆍ개인이 회사와 합의를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밝은캥거루41사단법인 해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다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해산을 하고자 합니다정관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 해산을 하면 된다하지만 법인에 남아있는 현금성 자산은 어떻게 처분을 해야 좋을지 난감합니다.같은 성격의 다른 법인에 넘겨주면 그냥 마무리 되는건지 아니면 분배해서 법인 소속 인원들에게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정한코요테257CMS회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채납하는 것도 기부금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지정기부금품모집이 가능한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과 내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은 후원회 후원금과 CMS회원 회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CMS회원은 개인과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음식점 등으로 매월 5천원 ~ 3만원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매월 약정금액을 계좌이체하고 있는데 기부금 관련 규정 제13조에 기부금품위원회의 기능 중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부목적, 수혜대상 등이 명확한 지정기부금의 집행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CMS 회비와 관련된 것은 기부금품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을 감사기간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후원회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채납 관련사항을 승인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참고로 CMS회비와 함께 기부금품의 채납 및 지원 내역 등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감사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 규정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부 목적, 수혜대상 등이 명확한 지정기부금품의 집행은 예외로 할 수 있다.1.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2. 기부금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조성된 기부금품 관련 사업계획 및 집행,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회의에 부의된 기부금품 관련 안건에 관한 사항 제15조(기부금품 집행 관리 등) ① 대표이사는 기부금품 조성사업 및 집행사무를 통할하고, 기부금품 관련 채납 심사, 집행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등에 관한 실무는 재단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한다.② 대표이사는 전년도 기부금품 운영사업의 정산결과 및 당해 연도 기부금품의 지원기준과 범위 등을 포함한 기부금품 집행계획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③ 제3조 제1호의 지정기부금품은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 및 협의를 통해 집행할 수 있으며, 지정기부금품을 포함한 기부금품 채납 및 지원내역 등 추진현황을 재단 이사회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보고하여야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기한알파카22법인명의 월세 보증금을 직원명의로 그냥 돌려도 상관없나요?안녕하세요 지금 법인 명의로 된 1000에 55만원 월세에 거주하고있는 직원입니다.다름이아니라 지금 현재 회사에서 못받은돈이 1500만원정도 되는데 줄 기미가 보이지않아서요그냥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집 명의를 직원명의로 변경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는지,또는 혹시 명의 변경을 하지않고 그대로 거주하고있다가 법인이 혹시나 압류를 당하면 보증금도 같이 압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강한갈기쥐181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다020년9월 재택알바를 하기위해 찾딘가 요즘 홈페이지 개설하여 수익을얻는게 있다고해서 열심히 하고자 설명을듣고 통장등록을하고 홈페이지 꾸미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다음날 바로 원인모를 이름으로 제통장에서 출금이되어서 확인해보니 사기당한것같습니다. 저는 그통장을 수소문하여 자금반환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동의를했지만 갑자기 취소하셨습니다. 그이유는 그분통장으로 대포통장사기 당하셨다고하여 신고했으니 지급정지시켰다고 전화가왔습니다.너무급한돈이라 그돈을 먼저해주고 지급정지가 해지되면 그돈을 사용하시라햇더니 그건안된다고 사건이 끝날때까지 기다니라고해서 너무 막막했습니다. 서로를 믿기위해 이름,핸드폰번호를 공유하며 중간중간 사건진행상황을 공유했고 범인을못잡아 기소중지가되었다는 후로 몇개월 기다렸다가 연락을했지만 귀찮다고 사건이 끝나면 통장에잇는돈 함부로 못쓰니 알아서 검사님통해 연락을할테니 이제 다시 연락하지말라고하고 1년이지났습니다.800만원가량이 저에겐 너무 소중한 부모님 수술비용이였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계약직의 사직의 효력 발생일 관련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무기계약직의 경우 사직에 대해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민법 제660조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직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경우 동조항을 따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에 효력이 발생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이슬처럼콘도 회원권 반환청구 신청2002년 일성콘도 회원권(779만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2022년 20년 만기가 되어서 회윈권반환청구를 만기일 한달전부터 가능하다고 하여 반환에 필요한서류를 작성하여 회사로 제출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반환청구일 10일이내로 입회금을반환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아무반응이 없어 물어보니 언제 반환금을지급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