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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최고로빨간담비대표 사임에 따른 배우자 직원 근태 검증 및 보안서약서 사전징구의 법적 유효성1.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을 앞두고 있으며, 대표의 배우자인 실장님의 근태 및 업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사내 이사님께서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면 과거 대표 재직 기간 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해당 실장님의 근태기록, 업무일지 및 업무 증빙 자료를 소급하여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법적 대응이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2. 대표이사 사임과 관련하여 보안서약서를 미리 받을 계획입니다. 퇴사 당일이 아닌 사임 처리 전에,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보안서약서를 대표이사로부터 사전 징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별도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최고로빨간담비사내 보안서약서 (기밀유지서약서)대표님께서 사임하시면서 사내 보안서약서를 작성해 두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리며추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기밀유지 및 회사자산 보호 서약서본인은 ○○주식회사(이하 ‘회사’)에서 재직하며 직무상 알게 된 일체의 기밀사항과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본인은 회사 재직 중 및 퇴직 이후에도 회사의 기밀정보(경영, 재무, 기술, 영업, 고객, 인사 등 일체의 정보) 및 회사 자산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회사의 승인 없이 문서, 파일, 소프트웨어, 도면 등 회사의 모든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사적으로 복제·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회사에서 부여받은 직무 및 권한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와 자산에 대하여 퇴직 시 회사에 반환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보유·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작성일20____년 ____월 ____일소속○○주식회사직위__________________성명__________________ (서명)[회사 확인]본 서약 내용에 대하여 회사 대표로서 확인합니다.확인일20____년 ____월 ____일소속○○주식회사직위__________________성명__________________ (서명)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제법인상적인리소토문이 닫히면서 보철한 잇몸에 부딪혀 보철이 깨짐.시설공단에서 기간제로 일을 하던중 보철한 상태에서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고 나서 돌아서기전에 문이 닫히면서 보철한 잇몸에 부딪혀 보철이 깨진상태인데 이것도 공상처리가 되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견한오솔개199거대 통신사 sk 해킹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SK텔레콤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 같나요?절대적 지위를 누려오던 sk텔레콤이해킹 이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또 불안해서 이미 통신사를 이탈하는 많은 분들이 생겨났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악재를 극복하고 재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원도의빠워탄소세 도입이 기업경영전략과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탄소세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걸로 알고잇습니다. 만일 탄소세가 도입되면 기업비용구조, 생산 방식 변화 최종 제품 가격 인상등에 주는 구체적인 영향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원도의빠워이에스지 투자가 기업경영에 수익을 가져다주나요?요즘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이에스지 경영에 대해 매우 중요시하고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에스지가 실제로 기업 경영 수익을 많이 가져다주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선배가 제 사진을 무단으로 봤는데,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2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회사에서 일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었고요.얼마 전 사내 카페에서 사수님하고 얘기를 나누던 중,제 손에 핸드폰을 같이 보게 되었어요.그런데 갑자기 사수가 "갤러리엔 뭐 있냐" 동의 없이 갤러리를 눌러서그 순간 최근에 찍어둔 눈바디 사진,그러니까 하트 스티커도 안 붙인 적나라한 몸 사진을 보게 되셨어요.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그 자리에서 “제 사진 아니고 친구 사진이에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사수님은 황급히 화면을 끄고 미안하다고는 하셨지만,그 이후로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 HR(인사팀)에 이 일을 말할 경우,어떤 사진이었는지 증거로 꼭 보여드려야 하나요?(사실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다음 날 사수님이 미안하다며점심이랑 사내 카페 포인트로 커피 사주셨고, 저도 그냥 받아먹긴 했는데…혹시 나중에 이게 사과를 받아들인 걸로 간주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지금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어떻게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항상호기심많은간장게장근로자지위확인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원청 사내협력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해볼까하여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씁니다1.원청사 해당부서 직원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직접적인 지시를 받습니다메일이나 전화, 메신저로 협력사 사무실이 아닌 협력사 해당 부서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모아두었습니다(메일내용, 음성녹음, 메신저 캡처)저희 부서에 같은회사(협력사) 현장대리인이 있는데 메일 같은 경우는 현장대리인 메일로 업무지시를 합니다 이 경우는 원청사에서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지를 한 것이여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다른 직원들은 메일이 없습니다2.한 공장에 여러 협력사가 있는데 각 협력사에서 오는 제품을 저희회사 품질팀에서 전부 도맡아서 합니다원청사에서 타제품 품질에 대한 업무지시도 원청사가 업무지시를 내립니다3.출퇴근시 얼굴을 찍는데 출퇴근용 확인용이 아닌 해당 시간에 누구누구가 있는지 확인용이라고 합니다4.품질부서에는 품질확인만 하는 것이 아닌 제품 최종승인도 같이 합니다(성적서 관리o)5.신입교육일정, 사유서, 교육일정, 대정비기간에 인원분배 등 원청사에서 해당부서(사무실x)에 통보해줍니다(증거자료o)6.물품필요시 사무실이 아닌 원청사에 구매요청을 합니다 생각나는건 이정도인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가능할까요?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더 준비돼있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원도의빠워개인정봅보호법 강화가 기업마케팅에 주는 영향은?개인정보봅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고객 데이터 활용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과 실제 사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짜로실용적인유자나무새로운 회사에 취직했는데 연봉이 대폭 까이게 생겼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영업직으로 오랜기간 일을했고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 몇일 전 취업을 했습니다. 업무 특성 상 차량 사용이 원채 많은 직업이라 보통 자차가 필수거나 주차는 대부분에 회사가 해결을 해주고있습니다.면접 당시에 대표님께서도 그동안 일할때 자차 사용 했는지 여쭤보셔서 그렇다고 말씀 드렸고, 출근도 자차로 했겠네요? 라고 재차 질문 하셔서 다시 한번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류대는 실비 처리 하면되겠다 라고 말씀 하신 후 다른 말은 없으셔서 차량 관련된 이야기는 더이상 하지않고 면접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면접 당시 자차 관련 된 질의응답이 오갔고 제가 자차 사용을 명확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차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요. 합격 후 해당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주차가 안된다고 하시면서 개인 사비로 주차하거나 지하철 타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일 주차비는 3만원이고 월 주차 끊어도 최소 40만 원 정도일 텐데.. 이럴 거면 연봉이 까이는 거라 다른 합격한 곳으로 취업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참 난감하고 짜증나네요. 그리고 대표님과 면접 보셨던 상사분이 09시 출근에 18시 퇴근인데 칼퇴근 없는 회사고 본인은 19시 30분~20시에 퇴근한다고 하시는데 ... 이 모든 게 맞는 건가요. 팁장으로 면접을봤고 경력도 10년이상이라 질문이 쪽팔리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 스럽네요. 면접 시 모든 걸 안내할 수 없다고 쳐도 이건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오는 부분이고 순식간에 월급이 까이게 생겼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