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2개업체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공정거래법위반??10년이 넘도록 제품임대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업체가 있었습니다.저희 회사와 같은 계열사의 회사가 함께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부당한 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사한멧새회사 쇼핑몰 배송관련 관련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쇼핑몰을 운영하여 포장해서 배송을해드렸는데저희가 고객에게 보내야할 제품보다 두세배 가량 더비싼 금액의 제품을 보낸것을 2-3주뒤에 확인이되어(사진이 있습니다)고객님께 연락을드려 사과을 먼저드리고확인 및 다시 보내주시면 원래 본 상품을 보내드린다고 통화까지 했는데 한달가량 자꾸 연락을 안주시는상황입니다(전화는 바쁘신거 및 불편하실까봐 문자로 해드리는데 읽기는하시는데 답을안하시네요..)저도 일개 직원인뿐더러 잘못보낸제품과의 가격차이가 2배가까이 되어 회사에서는 어떻게되어가냐 회수해야한다고하는데 무슨방법이있나요?그리고솔직히 슬슬 괘씸하기도합니다컴퓨터관련회사라 제가보낸제품이 원래시킨제품이랑 호환안되는것을 알고있는데 호환된다고 말씀하신것도있었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짙푸른쇠오리249지인명의로 일할려하는데 걸릴가능성있나요?사정상 소득신고가 나오면 안되서 친구한테 허락받고 친구신분증 들고 쿠팡일용직에 갈려는데 아예 근로계약서부터 통장까지 친구껄로 해두면 걸리지않을수있나요?그리고 저는 주말에 할거고 그친구는 이미 주말알바인데 시간이 겹친다고 걸리는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끈한태양새315년이상의 의미를 알수있을까요??제17조(종사자수당) 인사규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과 지급여부는 당해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근거(5년 미만 종사자 100,000원/월, 5년 이상 종사자 150,000원/월)하여 지급 할 수 있다.2019년 1월 1일 입사자 입니다2023년 부터는 150,000원이 적용 되는거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수줍은매미261크라우드펀딩법인설립 자본금과 기준크라우드 펀딩 법인설립을 고려하는데 기준과 법인 기본자본금이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법인이사는 어떻게 구성해야되는지..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활달한돌고래132업무상 횡령죄 성립 유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작년말에 퇴사했고 회사 물품을 모두 반납하였으나, 이전에 사준 핸드폰을 반납하라는 통보 메일을 받았습니다. 회사대표는 법인비용을 통해 업무상 지급한 물품이고 법인 자산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물품 반납을 거부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반납하지 않을 시 형사 고발 조치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카톡 내용에 따르면 ":보너스로 너네 아이폰12 회사에서 사줄게. 바로 살 수 있는거 알아놔" 라고 하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며 바로 살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카톡내용처럼 제 핸드폰을 보너스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했으며, 저는 연말 보너스로 선물해준 선물 개념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줄 때 퇴사시 반납 조건(퇴사시 반환약정)도 없었습니다.제가 직접 법인통장에 돈을 뽑아 애플매장에 방문하여 비즈니스(법인)로 현금 구매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측에서 직접 사서 저에게 지급한게 아니고 제가 직접 가서 돈을 뽑아 구입했습니다.자산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품이라고는 하나 제 핸드폰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관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제 핸드폰은 법인명의가 아닌 제 본인 명의로 되어있으며 핸드폰 요금 또한 지금까지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퇴사시 핸드폰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저는 선물로 준 핸드폰을 반납할 생각이 없습니다.이 상황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지, 회사측에서는 반납을 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한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엉뚱한날쥐284회사 내부 자료를 반출하여 경쟁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 소송이 가능할까요?유통 전문 회사 입니다.약 12년간 근무해온 직원이 퇴사협의 후 인수인계 기간 중내부 매입자료,매출자료,사업자등록증,직인 등 모든 자료를 반출했습니다.엑셀 내 다운로드 및 작성기록으로 반출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문제제기를 하였고자료를 담은 USB를 반납 받았습니다.그 후 몇 주 뒤 경쟁 회사로 이직을 협의한 상태였다는걸 알게 되었고예정대로 퇴사 후 경쟁회사로 입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이 직원에 대한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추가로, 상대 경쟁회사 또한 소송 제기가 가능 할까요?두가지 질문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되알진다향제비28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알바한테 이래도 되나요? ㅣ알바하고요 4대보험 들어갑니다. 출근할때마다 시간적고 퇴근할때도 시간 적는 근무일지를 작성중인데 사장이 저렇게 말하는건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개인카톡도 아니도 단체카톡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모던한표범209기부금 대신 내준다는데 문제없는거맞나요?안녕하세요저흰 법인이구요 상조회사에서 저희 이름으로 기부금을 내준대요근데 솔직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뭔가 있으니까 이러는거 아닌가 싶거든요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저희 돈 나가는 거 없고 그냥 자기네들이 기부할테니 기부자 이름만 빌려달래요 찜찜해서 그러는데 정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밌는독수리65전자 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의 어느 분류에 속하는 건일까요? 어디에 신고를 넣어야 할까요?알바 플랫폼에서 쇼핑몰 관련 채용 정보를 보고 지원했는데요. 알고보니 이 업체가 도용된 기업 정보로 대포통장 등 위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고요.개인 계좌로 입금을 한 뒤, 가짜 쇼핑몰에서 지시사항대로 거래 비슷한 것을 한 다음,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사기였습니다.1.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 안 함2. 입금을 받는 계좌가 법인 명의가 아니라 자연인의 이름이 수취인의 이름으로 떴고, 특정 시간간격으로 바뀌는 것을 보아 대포 통장이나 자금 탈취를 위한 수단처럼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청약 취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막기도 했고요. 주문을 취소하고 제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15일 기다리라 그러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3. 유인용 사이트를 만든 것을 보아 꽤나 많은 사람들이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일단 제 돈을 (50만원정도) 돌려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이 사기꾼을 신고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을 못 벌이도록 하고 싶은데 어디에 무슨 카테고리로 신고해야 하나요?일단 가짜 거래 사이트를 만들었고, 거래가 이행이 아예 안 되는 데다가,(물품 구매 대행이랬는데 물품이 진짜로 배송되지 않았을것을 확신합니다. 상품 홍보 이미지도 저작권을 침해 해 가져왔을 것같고요.) "고객센터" 마저 가짜로 만들어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네요.제가 가진 정보는 그들의 계좌번호, 홈페이지, 전화번호, 카카오톡 계정 정보 정도인 것 같네요.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