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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지방 자치 단체도 영리 목적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요?오늘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이 제주도와 애경 그룹이 합작해서 만든 항공사라고 핮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라는 지방 자치 단체가 영리 목적의 기업에 투자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방 자치 단체도 영리 목적의 회사를 운영하거나 투자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미래도격려하는육전상표권있는데 상호사용가능한가요?키프리스에서 검색해봤을 때 제약회사 약 이름이 등록되어있는데 이번에 안경원 오픈할 때 쓰려고 하는데 사용가능한건가요? 만약에 아이마트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안경원으로 아이마트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아이마트 안경원으로는 사용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살짝개성있는데이지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왜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걸까요?권한은 타인을 위해 그자에 대해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법률상 자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조직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타인에 대해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러면 대표이사의 대표권에서 말하는 타인은 누군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숲새1741인법인 대표이사 중임 등기 신청기한 문의드립니다.현재 1인법인으로서 대표이사 만기일자가 2024년 12월 08일입니다.이 경우, 1) 중임등기신청 관련 서류 작성일자는 2024년 12월30일로 해도 될까요? 아니라면 언제로 해야할까요?2) 등기소에 중임등기신청은 2025년 몇 월 며칠까지 해야할까요?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기업 운영에서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법률 자문을 받는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가요?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률적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법률적 절차나 조치를 취해야 할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법률 자문을 받는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지, 처음부터 자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기업 운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사한멧새티몬 미정산사태는 어떻게하면 해결이될까요?미정산 사태에 대해 미정산을 받으려면 다른회사에 인수가되어 대신 값아주는것 말고는 답이없는건가요?하루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Zed8919앞으로 주52시간 근무제는 더 유연성있게 적용 가능할까요?지난정부등 최저시급을 올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로 나라의 경쟁력 및 일자리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52시간 근무제는 더 유연성있게 적용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회사가 임직원들 법인개인카드 발급 목적으로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은행/카드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임직원이 회사에 제출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내용에 따르면개인정보 제공 항목으로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가 기재되어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회사는 임직원의 법인개인카드 발급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은행/카드사에 제공해야 하는데관련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침한거북이270퇴사시 담당 거래처사장님이 같이 옮기겠다고 하는것도 사기,절도 행위가 될수 있나요?최초 저는 현재 같이 옮기겠다고 하는 사장님들과 10년 넘게같이해온 A업체담당직원으로서 A업체를 B업체대표가 인수하면서 저또한 거래처와같이 B업체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퇴사하게되어 담당하던 업체사장님께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같이 옮기시겠다고 하였는데 이부분을 거래처에 제가 회유,협박등을하여 거래처를 탈취하는 행위로봐서 사기절도등의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모든직원이 있는자리에서 직원들에 참고인 서명도 받고 본인이 작성한 금액을 정해진기간에 입금하지않으면 형사처벌된다고 회유와 협박하네요참고로 최초인수시 B대표가 A업체에 미수금만지급하고 인수받았으나 현재저에게 요구하는금액은 미수금에 1년치 수수료를 더요구하고 있고 입금안하고 옮기는업체는 법적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궁금한사항은 아래와같습니다첫째 제가퇴사한다고하니 오랜기간 같이한 사장님께서 같이 옮기겠다고하는데 그게 회유,협박에 의한 탈취행위로봐서 업무방해,사기,절도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거래처사장님은 현재대표 얼굴도모릅니다둘째 저에게 제시한 원본청구서류 금액에는 1년치수수료,미수금을 요구하는데 저는 동의할수없어 서류수령을 안하는게맞을까요? 아니면 원본서류를 받아야하는지요?셋째 오히려 직원들에게 같이 회의하자하여 참고인서명받고 해당금액을입금하던지 아니면 옮기는업체들을 같이가면 업무방해나,회유,협박등의 형사처벌대상이라고하는게 오히려 이런게 위력에의한 협박이 아닌지요?넷째 만약에 위와같은 사유로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 문제가되면 저또한 어떻게 맞대응을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급여와 퇴직금도 지급안될수있다고 협박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훈훈한메뚜기174(주)가 회사 이름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의 차이점이 궁굼합니다.회사 이름들을 보면 "(주)땡땡땡", 혹은 "땡땡땡(주)", 라고 써있던데..두 회사 이름의 차이점이 뭔가요.?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