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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궁금한건못참아회사차량 사고시 법률문의입니다회사에 다니고 있었구요12인승 차량을 시트8개만 두고서2종보통인 직원에게 운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그런데 사고가 났어요보험사에서는 무면허니 400만원 벌금을 내라고 했답니다. 12인승인거 모르고 일하다가 사고난거면 이걸 회사에서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1년되기 8일전이었는데사고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대요.부당해고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알뜰한나무늘보178학원시설 임차를 하였는데, 영업이 절대 불가한환경이라 영업손실이 막대합니다. 민사로 청구가 가능한지요.대치동에서 보습학원 운영중입니다.확장을 하며 올해 5월 새로운곳을 임차하였는데, 지금까지 반년 운영하며 주변환경의 피해로 인해 누적손실이 3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이유인즉,1. 학원건물바로1m앞에서 공사현장 빌딩2개가 동시에 따로 올라가면서 낮시간에 소음및 환경, 그리고 건물이 떨릴 정도의 진동으로 수업 자체가 불가합니다.(강남구청 환경과에 민원제기 20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5차례 등 각종 신고 자료 남아있습니다.)2. 학원 출입구가 건물 뒤편인데, 뒤편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이 한티,대치동 부근 온갖 양아치들의 집합소였던것을 계약 이후에 알았습니다. 맨날와서 중고등학생끼리 패싸움하고 담배피고 술먹고 난리도아닙니다. 이 광경을 본 학생 및 학부모가 등원을 끊을 정도로 직접적인 피해가 건 10건 이상 발생하였고 해당 누적 평가손실이 3천만원입니다.(경찰에 지금까지 100차례 신고하였고 대치지구대 전원이 저의 얼굴을 알 정도로 해결 안되는 민원장소입니다. 중학생들이 경찰한테 개기면서 조롱할 정도로 난잡한곳입니다;)(더불어, 제가 cctv를 설치하여 양아치들이 와서 노는 모든 모습들, 불량한 모습들 사이로 저의 학생이 뚫고 들어오다가 무서워하는 장면 등을 모두 녹화하며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3. 1,2번 상기 사례들에 대해 임대인과 수차례 회동하고 문자로 계속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입구에 작은 사슬 하나 걸어준 것을 제외하고 그 어떤 지출을 거부하며 "지금 원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전혀 이런줄 몰랐는데요^^" 식으로 모르쇠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 타 임차인분들이 원래 이자리가 이런 양아치집합소 자리였다는 녹취록 + 경찰들이 원래 여기가 10년동안 통제안되는 구역이었다는 의견 녹취 + 제 학생들이 이곳이 5년전부터 패싸움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노력한 이후 좀 덜해졌다고 선생님이 대단하시다고 한 녹취들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이곳에 임차하면서 들인 인테리어 및 시설비 5천만원 + 학생10명 끌고왔지만, 낮에는 공사2곳의 소음진동 밤에는 양아치들 소란으로 학원운영이 불가함에 따른 누적평가손실 3천만원 + 그동안 제 노력에 따른 정신적 상담 및 손해 비용 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쟁점은, 학원으로 절대! 운영 불가한 장소임에도 1. 계약당시 그 어떤 주의나 경고 없이 모른척 임대를 놓은 점 2. 이전에도 이런 장소였다는 것을 증명해줄 사람이 넘쳐남에도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런 물의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모른척 고집부리는 악의적 발언들. 다시말해, 이런 장소였으면 애초에 제가 지출하지 않았을 기회비용 + 영업손실을, 임대인이 학원 운영이 불가함을 모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임대를 놓아서 손해를 본 것이기에 소송으로 인해 그 액수들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친절한 답변 해주시는 분께는 의뢰도 맡겨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붉은안경곰49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증액신청 시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재하도급을 받아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3~5달 정도 연장될 것 같은데요. 검색해 본 결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증액신청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비용 증액신청 시, 전체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되는 공사에 대해서 신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예를들면, 기존에 1억공사였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비용이 5천만원이 발생하는 경우, 1억5천만원으로 변경된 금액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1억원분)은 그대로 두고, 5천만원에 대한 신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코뿔소154휴일없이 연속 30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대한 보상 관련 문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곳이라 세명이서 돌아가면서 일했었는데, 한명이 한달 뒤에 나간다고 얘기를 한 후, 약속한 시간이 되어 퇴사했습니다. 근데 구인이 되질 않아서 쉬는 날 없이 연속으로 30일 이상 일하고 있는데요, 쉬지 못한 날들에 대한 보상만 주는 것인가요? 피로는 가중되기 마련인데…. 주 5일제 연차별도 월급 200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남다른소쩍새24목욕죄로3년만에 민사소장을받았습니다 ... 3년전에근무했던회사대표가 회사직원을 설득해민사 소를제기했거같네여3년전에 일하던회사에서 일하다가다쳐 산재처리를 접수하고 외쪽팔요골머리골절 수술을했습니다..병원에입원해 있는동안 산재가 승인처리가난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있는동안 매월16일날이월급날이였습니다저는 첫월급 이였습니다 월급이안들어와서 회사에전화해서 (원고)인 경리업무를보는 경리직원한테 월급이 아직입금이안됬다고하니까 일주일뒤 입금해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월금이 입금이안된습니다 또다시 회사에전화해서 월금이 입금 이 안된다고하니까 다음주에 입급해준고했습니다 (원고)는 월급 입금해준다고 계속미루기만했습니다2018년7월21일 오후11시33분경 오키토키 무전기 사용자 단톡방에 들어가서 하소연을하게 되었습니다그과정에서 답답한 마음에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월급을 받을 수있 게 해달라고 했습니다하지만 피고의 의도와는달리 일베라는 회원이 원고에게 직접전화를하여 원고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된것입니다이와같은일로 피고는 경찰 및 검찰청의 조사를받게 되었 고 그결과 모욕죄로 법원 의로100만원의 형을받게 되었던것입니다 2(원고)의 이사건적, 육체적 고통위자료 금 15,000,000원에 대하여피고는 위 일이 있는후 피고의 어리석은 행동때문에 원고에게심적인 고통을 받게 하였다는 것에 정말 미안한마음으로 사죄의 문자도보내 보았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그러다가 원고는 금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고있는데 정작이에대한 손해배상 범위나 산출근거는 밝히지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한후 1년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비 휴업금여를 환수해간다고 (피고) 회사대표한테 등기를보내습니다 회사대표는 (피고한테전화를해 공단에서 돈환수해 간다는 통지서봐다냐고했습니다)회사대표는 그돈 안내게해준다고 대표가 해결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가서 구슬심리결과 기각 대전 산재보상자문위원회로넘어가 거기서도 기각 마지막의로 간게 고용노동부입니다 노동부에서 (피고) 사건을법률구조공단의로 사건을넘겨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에서 회사대표를 상대로 이행권고신청을했습니다회사대표는 (피고)한테 약점을잠을게없써서 모욕죄 당한 (원고) 를설득해 형사 목욕죄 받은 사건의로 민사로 소장제기했습니다 나의사건 검색에서 대표가 선임한변호사 (원고) 한테선임한 변호사가 동일한변호사입니다산재 환수금 25200.000원입니다 회사 대표는 산재부담을줄이기위해(원고)를설득해 소를제기했네여현재(피고)는 환수금을분활로 납부하고있습니다 분할로 납부 안했쓰면 통장압류 된습니다결론은 대표가산재 부담을안해줄라고 (원고)를설득해 피고한테소를제기했네여 회사대표가(원고)를설득해 (피고)한테 소를제기한걸 어떤게입증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박Th직장내 가스라이팅 어떤 법에 걸리나요?직장 내에서 10년차 정도 위에 선배가 일은 안하는데 늘 감시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질책만 합니다. 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선배A 가 혼잣말로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말한 후 안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아까부터 말했는데 왜안하냐, 그래서 후배B가 “아 저 다른일 해야 해서 안했고 저한테 말하는 지 몰랐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나중에 또 찾아와서 너가 지금 3년차면 이정도는 해여하는 거 아니냐면서 타박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가 안되있거나 하면 본인이 하면 될일인데 꼭 자기 밑에 사람을 찾아서 이게 왜 안되있지? 라는 말을 5-6번은 반복하며 사람을 스트레스 줍니다. 부서 내 다수의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 사람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떤 법에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이톤근로시간과 출근시간에 관한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17시 30분에 퇴근하려고 할 경우 ... 8시간 30분을 직장에 있게 되는건데요 ... 근데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17시 30분에 퇴근하는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1시간 휴게시간을 채우고 퇴근해야 되서 18시에는 퇴근해야 하는건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요한딩고72법인사업자 상호 변경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사업자 상호 변경 시, 관할이 같은 시 안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아예 쓸 수가 없는 건가요?아니면 같은 관할 안에서 업종이 다를 경우 동일한 상호를 쓸 수 있나요?등기소에 문의해도 상담원 연결이라.....정확하게 알고선 처리하고싶습어 질문드려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덕망있는메뚜기220방송국 출연 결제했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방송국 프로그램 대행사에서 회사로 연락이 와서 회사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보고체계를 거쳐 카드결제 할부로 결제가 되었고,방송 스케쥴까지 촉박하게 잡힌 상태라 당장 다음주에 촬영 후 3주 후 방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대표님과 재무담당 이사님과 소통이 안되었더라구요. 대표님이 결제승인을 안하신 상태에서 재무담당 이사님의 판단으로 비용지출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스케쥴은 잡힌 상태에서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계약서를 메일로 방송국 대행사에서 도장찍어 보내왔고, 저희 도장찍은 계약서는 아직 안보냈습니다.결제는 미리 해놓은 상태인데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처리가 가능할까요?계약서를 결제 후에 받았는데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에 출연확정, 촬영일 확정이 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하다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돼지118광고회사 소액피해 환불방법 있나요?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블로땡 이라는 광고 회사에서 징그럽게 전화가 와 1년치 광고비가 비싸면 6개월치만 내고 광고를 하고 매출이 최소 5천만원 증가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광고를 시작 했는데 딱 1회 블로그를 보내고 그 뒤로 연락도 안받고 하더니 6개월 지나니 광고 기간이 끝났다며 더이상 진행이 안된다며 담당자는 나몰라라 합니다. 이 담당자는 두번째이고 첫번째 담당자는 한달도 안돼 바뀌었ㅅ브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