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호돌이210코로나로 인한 해외전시회 참가 취소시 대금지불 여부를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중국에서 개최하는 전시회(2022년 3/10~12일)에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1) 최초 중국인원 + 중국 현지인원 조달로 전시회 진행할 계획 (*한국인 비자발급은 어려워 참가불가)2) 최초 계약금 000만원 납부 이후 기타 임차료, 장치비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는 안내 받음3) 회사 내 중국인원 퇴사로 인하여 중국 전시회 참가 어려움 (*한국인원은 참가 불가)4) 전시회측에서는 참가취소로 계약금 환불 불가는 둘째치고 임대로/장치비 추가에 대한 납부까지 청구함밑에는 협약서의 일부분이며, 회사명은 가렸습니다.Q1) 이 협약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Q2) 1번 항목에서 계약금만 납부하고 부스비 등은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업체는 부스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아래에서 2번째 항목 (빨간색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회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우리 측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주최사에도 책임이 있는지?Q3) 코로나 상황이 더 심해지고, 중국에서는 한국인의 입국조차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슬거운왜가리201영업장입니다. 배임죄가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에근로하는시간에 지인들 시술해주고 시술비를받지않고 공짜로해주는경우 몇건이잇습니다. 제가일이잇어 매장비웟을때도 와서 시술을하고갓습니다. 이런경우 배임죄가성립될수잇나요? 매출은 매장소득인데요..증거는사진으로잇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깍듯한콩중이73용역비를 받지 못했을 때 내용증명에 돈을 받기로 한 날짜가 없으면 불리한가요?2020년 10월 2021년 7월 두 계약을 한 회사에서 진행했어요.- 계약상황1. 첫번째 계약 : 20년때 계약건은 원래 3개월계약이긴했는데 언제 정확히 대금을 지불하기로했는지는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구요.업무 자체는 1월에 끝나서 자료는 다 제출했는데 돈을 지금까지 전체 1700만원 중 계약금 30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2. 원래 아는 지인이라 언젠가는 받을 수 있겠거니 하고 작년 7월경 추가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3개월 계약해놓고 9월경 자료넘겨주는건 마무리를했어요. 근데 돈을 이것도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안줘서 제가 최종파일은 돈 받고 드린다고 말씀드린 내역이 있구요. 1200만원 중 600만원을 못받았습니다.문제는요1번계약에서는 언제 정확히 지급받기로했는지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구요.2번계약은 계약 끝날때쯤 대표가 잠적해서 제가 계속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는상태에요. 그래서 계약 완료라기보다는 이행불가상태인거같아요. 연락은 꾸준히해봤지만 전화도 안받구요. 그래서 그 회사 부장님과 대표님 소재를 물어보느라 카톡한 내역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드리면1. 이런 경우 계약서상 지급 일자가 정확하지 않을때, 또는 대표의 잠적으로 계약 완료가 안난 상태일때 소송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급일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몇달동안 계속 독촉한 내용은 있습니다. 대표님도 언제까지 주겠다고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도 있구요. 이런내용까지 내용증명에 적어야되는지..2. 내용증명 보낼 때 변호사 직인을 꼭 찍어야하나요? 이것도 따로 비용을 받는다고해서 안하려고했는데 직인하나 찍는데 돈이 좀 든다고 들어서요... 제가 지금 돈을 못받아서 수중에 돈이없어서 이런 직인까지 찍을 여유는 당장에는 없는데 혹시 직인안찍으면 불리하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씬한거미78지출품의서를 올렸는데 돈을 다주지못한다고 하는 회사 어떻게 나머지 받을수있을까요?저희 회사는 외근시 주유비와 톨비를 먼저 내돈쓰고 후에 지출품의서를 써서 올립니다 하반기 바빠서 그리고 회사에서 한번도 언제까지 내야 준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꺼를 6월이후꺼부터 몰아서 저번달 말에 올려서 돈 오십정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줄줄 알았는데 대표님께서 거부하시면서 10월 이후꺼부터 줄수있다고 하시네요 ? 담당 팀장님 시켜서 얘기 듣게 합니다 그럼 돈이 반토막 납니다 이거 나머지 받아낼수 있을까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들어 요구할수있을까요 ? 이런쪽 잘 몰라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밌는개구리273건물주가 직원 출입을 막고있어요 이게 말이되나요?안녕하세요야외스크린을 운영하고있는 임대차 입니다야외스크린은 3층에 위치하고있고 1,2층은 일반 연습장이며 건물주가 운행하고있습니다.저희는 임대를 받고선 운행하고있고저희 업장을 들어올려면 건물을 통해서 올라와야되는데 건물주 아들이 저희 직원이랑 마찰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건물내에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저희직원이 3층으로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건물주 마음대로 출입금 불가능하게하여 저희업장에 못올라오게 규제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외로운담비73실거주로 입주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재임대안녕하세요.반년전쯤 기존에 있던 전세 세입자분에게 실거주해야한다고 나가달라고 한 다음에 제가 살고있는데....회사가 이사를 갔습니다..; 같은 경기도이긴한데 네이버지도 기준 차로 왕복 30키로였던 출퇴근 거리가 왕복 80키로가 되었습니다...어쩔수 없다 하고 살고있는데 너무 힘들어서...지금 사는집을 월세로 재임대 하고 회사출퇴근 할만한거리에 월세로 들어가고싶은데이럴 경우 문제가없나요...?기존 전세는 4천이였고임대하려는 금액은 보증금 500 ~ 1000 월세30 ~ 4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갸름한보석새43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에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사문서 위조가 되나요?전 직장에서 회계.연말정산을 담당해서 했고그 때 제 것을 처리하면서 기부금을 잘못 넣어 환급을 더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류는 당연히 회사이름으로 제출됐구요.퇴사 후 나중에 알게되어 개인적으로 수정하고 환급받은 부분 도로 납부하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했습니다.근데 회사가 이를 어째튼 회사 명의로 집어넣었던 것이며 본인들은 몰랐으니 사문서위조다 행사다 라고 고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눈부신비버161가맹금 예치제도 지키지 않았을 시안녕하세요!!저는 가맹사업자고제가 가맹본부와 계약 후 가맹금 입금을 우체국 예치신청서로 작성하지 않고 본부에서 보내달라는 우체국계좌에 바로 입금만 했습니다. 가맹금을 예치신청서 작성없이 예치했을 경우 문제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람찬치와와35주휴수당의 기준이 뭔가요 ? 코로나시국에 바뀌었나요 ?제가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2일을 12시간씩 일하는데 사장님이 코로나 시국이고 편의점이 작아서 주휴수당을 지급못해준다고 하시는데 지금 법률이 개정되었나요 ? 코로나때문에 주휴수당을 못주는 법이 생겼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견한비단벌레218개인사업자 대표 사망 차용증에 관하여아버지께서 얼마 전 사망하셨는데 사망시에 이것저것 알아보니 아버지명의로 개인사업자 2개가 있더라고요. 사업자상 명의는 아버지시고 실질적인 운영은 직원들이하고 있었습니다. (바지사장 개념) 사장이 사망을 했으니 사업자를 처리하기 위해 직원들과 얘기를 해보니, 아버지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 있었습니다.(사본) 대부업체쪽이랑 한 차용증이였고 금액은 5억정도 됐습니다. 차용증상에 공증은 알수가없는 상태이고 아버지가 직접 작성을 한건지도 알 수 없고 글씨체도 아니고(아버지가 아프셨고 눈 한쪽이 실명된 상태라 실질적으로 글씨를 쓰실 수 없는 상태였음) 도장도 찍혀있는데 아버지 인감도장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상속은 포기 할 예정이고 사업자도 폐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다른 명의자를 찾을때까지 폐업신고를 늦춰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차후에 직원들이 그 차용증으로 저희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차용증에 법적 효력은 어떻게 발생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