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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철저한들소67현장직 주야 교대 휴무 불법인지 봐줄수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장직에 근무 중입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8:00-20:00 야간 20:00-8:00입니다(11시간 근무) 주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오전) 10:00-10:20점심시간 12:00-12:50휴식시간(오후) 15:00-15:20석식시간 18:00-18:40 위 시간에 현장 인원들을 반반 나눠서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궁굼한건 2가지가 있습니다. 1.점심시간은 한시간 보장이 안되는데 괜찮은걸까요? 2.교대로 근무하면서 남은 인원들은 쉬는 인원 설비까지 다 가동을 하는데 급여 인상같은건 없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쿨한이구아나230셀프로 상표 우선심사신청 질문있어요안녕하세요이제 막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고 아직 온라인쇼핑몰에는 가입을 안했는데요 제가 몇달을 고민하고 지은 상호명이라 먼저 상표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대리로 맡기기에는 비용이 좀 그래서 셀프로 유튜브 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우선심사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전체에 대하여 실제로 사용중이거나 사용 준비중인 경우"를 예시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쿠팡 마켓플레이스 가입한 내용을 첨부파일로 제출해도 될까요? (상호명 보이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창백한비둘기2051인 부동산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입니다.1인 부동산 법인 설립 후 법인 주소지는 공유오피스 비상주 주소를 받아서 등록하고등기 목적에1. 공간대여업1. 부동산 매매업1.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1.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1.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1. 부동산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업1.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 청소 서비스업이렇게 추가 되어 있습니다.향 후 하고 싶은 사업은고시원, 고시텔 및 음식점 운영 민박, 펜션, 캠핑장 운영에이비엔비 운영공유오피스 운영부동산 전대업(아파트,도시형,오피스텔 단기임대)이라고 했을 때질문1. 법인 등기 목적에 어떤 항목을 더 추가해야 할까요?2. 부동산 전대업 빼고 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을 개별로 다 해야 하나요? (부동산 전대업은 총괄로 한 주소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여러개의 부동산 전대를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현재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 목적 추가, 부동산 전대업 사업자 등록까지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셀프로 할 수 있을 지, 아니면 법무사 찾아가야 하는지요, 그러면 총 비용이 어느정도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듯한황여새136임금채불 퇴직금 법인 폐업시 상가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법인대표가 사망했습니다.유가족은 상속 포기 예정이고, 법인은 폐업 예정입니다.직원들 월급 및 퇴직금 못주는 상황입니다.폐업하면 청산하고 남을 돈이 없을거 같습니다. 직원 급여 및 퇴직금은 최우선 배당 채권이라 알고있는데받을 길이 상가 보증금으로 받는거 말고는 없을거 같습니다.보증금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여?!급여 및 퇴직금이 3억 정도 될거같습니다.질문 1. 은행 대출로 상가 보증금을 했다면 은행이 우선순위인가요?! (건물 한 층을 통으로 쓰는 업체라 보증금이 많습니다.)2.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와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무슨 동의서인지는 모름)3. 직원대표로 폐업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지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4.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할까요?!5. 직원 월급도 문제지만 상가 임대인들도 2달씩 임대료를 밀려있는 상황에서 급여는 지급을 안하고 임대로만 지급하고있습니다. 당연히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거 같은데이게 맞나요?!6. 대표의 부재로 다른 이사가 법인 계좌의 돈과 다달이 나오는 매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용을 기록을 하지 않아보입니다. 매출이 나오는데 급여를 지급을 못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자금의 사용처가 알수없는 직원들은 어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고라니165계약직퇴사 시 선연차사용에 대한 급여차감관련안녕하세요, 23/03/08자로 계약직1년계약하고 24년 3/8자 계약만료퇴사했습니다.제가다니던회사는 입사일기준연차지급이 아니라 매년 1일자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는곳입니다.(1년만 계약하고 계약종료퇴사임은 통보받지 않은상황이었고 계약종료되는사실은 퇴사 이틀전 제가 직접 전화로 물어봐서 알게된 상황)그래서 24년 1월1일자로 연차 12개가 생겨서 3개를 사용했고 마지막급여에서 연차3개치 만큼 깎인 급여를 받았는데,계약만료통보도 받지않고 선연차를 사용하게 해줬는데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전 회사가 하도 괴씸해서 손해배상청구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이전회사가 가족회사입니다. 지들 친인척끼리 순진한 외부인 뽑아다가 뜯어먹고 버리는 그런곳이요. 이름만 번듯하지 블랙기업이라 온갖 나쁜일은 다합니다. 임직원 사생활감시, 개인pc해킹 등등요 하도 한짓이 괴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하는데 이거 증거는 있더라도 실제로 승소할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핫한거위147퇴사하는 직장에서 어디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하나요?최근에 퇴사를 할 때 일하던 데이터같은걸 다 지우고 퇴사를해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보았는데 그럼 퇴사를 할 때 어디까지 인수인계를 하고가야 처벌을 안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향기로운곰119수습기간 업무미숙에 대한 책임2월 22일 입사, 3월 22일 퇴사했고 업무 배우던 중 자잘한 실수가 있었고 이때마다 사수에게 보고후 해결 방법을 제시받고 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오늘 급여날인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사수분께 카톡으로 문의드렸더니 수습기간중 업무미숙으로 실수한 부분들에대해서 변호사 만나겠답니다. 일할 당시 제가 한 실수들은 바로 보고드려서 사수와 이야기 후 해결했었고 결코 실수들을 숨기지 않았으며 그럴 의도로 뭔갈 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수가 마치 제가 일부러 말 안하고 퇴사해버려서 회사 내부에 일거리가 배로 많아졌고 그로인해 월급 지급을 내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실수가 뭐냐 물으니 자료를 대충 복사 붙이기하여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전에 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서도 이야기 마친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료 날짜를 보니 입사 첫날 일했던 내용입니다. 게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것도 아니었습니다. 보고 드렸다니까 사수가 자긴 보고받은적 없다는 식으로 말까지 바꿔서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1. 금전적 손해를 끼친것도 아닌데 제가 배상해야할 부분이 생길 수 있나요? 2. 회사 일이 바빠서 라는 이유로 급여를 하루 미뤄도 회사입장에선 어쨌든 지급만 하면 그만인가요? 사수가 '우린 급여 주면 그만이야' 이런식으로 급여는 줘도 제가 입사 한달동안 한 실수를 문제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급받아도 대출 이자 등 납입해야할것들이 있어서 저도 난감해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 내일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3. 입사 한달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사수가 말하는 실수는 제 입사 첫날한 자잘한 실수들 입니다. 더불어 수습기간 3개월로 연봉 3천을 2,700으로 줄여서 근로계약한 후 수습이 끝나면 3천으로 올려주겠다고 해서 사실상 급여도 적게 받은거나 다름없습니다. 업무가 미숙할 수밖에 없는 기간에, 금전적 손해도 없는데 이런걸로 제가 고소를 당할수가 있는건가요?4. 퇴사 후 14일동안 퇴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말 제외하고도 14일이 지났는데 이부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글이 중구난방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목마른레오파드294사업성사시 공동배분 수익을 목표로한 동료가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저는 지난 3년간 정부 지원 사업(바우처)에 선정된 A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이외에도 부업으로 아버지 명의로 등록한 B 사업자를 운영해 왔습니다. B 사업자는 또한 정부 지원을 받는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A회사에서 퇴직한 동료들과 함께 B회사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 동료들은 사업성사시 공동수익 배분을 목표로 저와 함께 일을 했고, 아버지가 대표인 B회사와 공동수익 배분에 대한 구두 계약을 맺고, 주로 A회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한달간 하였습니다.최근 계약을 서류화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버지가 법적인 문제로 A회사 고객이었던 Z기업과 관련된 8-10개 기업에 대해 불법적인 문제로 B회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동료들과의 의견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는 두 가지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Z기업 관련 기업들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두 번째로는 동료 중 한 명에게 개인사업자를 양도하여 진행하는 방안입니다.두번째 제안을 구체화하면서, 아버지와 동료는 가까운날부터 4월 중순까지 공동 대표로 있을 계획으로, 5월 2일 이후로는 아버지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는 고객사들과 협약계약날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업 양도 비용으로 2200을 달라고 제안했습니다.문제는, 초기에 동료들과 제가 구두로 동의했던 Z 관련 기업의 참여를 아버지의 반대와 불법적인 문제를 인지한 후 철회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동료 중 한 명이 저에게 사기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동료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카드로 지출한 공동 경비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제가 나중에 부담하기로 이전부터 구두합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한달간 공동수익배분을 목표로 일을 한건데 한달간 일한 비용도 포함해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제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업 방향 변경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와 제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책임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저는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로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근데 퇴사후 사측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진정후 조사를받다 회사측과 대질조사를 앞둔시점회사측은 제가 조사때 거론한 퇴직금미지급 근로자들에게접촉해 퇴직금을 퇴직시점에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위조해 조작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증거확보된상태)1.제가 경찰서에 증거위조죄,교사죄로 고소하면경찰이든 검찰에서든 사측이 저와 합의를 보고안보고 차이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