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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남다른소쩍새24목욕죄로3년만에 민사소장을받았습니다 ... 3년전에근무했던회사대표가 회사직원을 설득해민사 소를제기했거같네여3년전에 일하던회사에서 일하다가다쳐 산재처리를 접수하고 외쪽팔요골머리골절 수술을했습니다..병원에입원해 있는동안 산재가 승인처리가난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있는동안 매월16일날이월급날이였습니다저는 첫월급 이였습니다 월급이안들어와서 회사에전화해서 (원고)인 경리업무를보는 경리직원한테 월급이 아직입금이안됬다고하니까 일주일뒤 입금해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월금이 입금이안된습니다 또다시 회사에전화해서 월금이 입금 이 안된다고하니까 다음주에 입급해준고했습니다 (원고)는 월급 입금해준다고 계속미루기만했습니다2018년7월21일 오후11시33분경 오키토키 무전기 사용자 단톡방에 들어가서 하소연을하게 되었습니다그과정에서 답답한 마음에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월급을 받을 수있 게 해달라고 했습니다하지만 피고의 의도와는달리 일베라는 회원이 원고에게 직접전화를하여 원고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된것입니다이와같은일로 피고는 경찰 및 검찰청의 조사를받게 되었 고 그결과 모욕죄로 법원 의로100만원의 형을받게 되었던것입니다 2(원고)의 이사건적, 육체적 고통위자료 금 15,000,000원에 대하여피고는 위 일이 있는후 피고의 어리석은 행동때문에 원고에게심적인 고통을 받게 하였다는 것에 정말 미안한마음으로 사죄의 문자도보내 보았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그러다가 원고는 금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고있는데 정작이에대한 손해배상 범위나 산출근거는 밝히지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한후 1년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비 휴업금여를 환수해간다고 (피고) 회사대표한테 등기를보내습니다 회사대표는 (피고한테전화를해 공단에서 돈환수해 간다는 통지서봐다냐고했습니다)회사대표는 그돈 안내게해준다고 대표가 해결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가서 구슬심리결과 기각 대전 산재보상자문위원회로넘어가 거기서도 기각 마지막의로 간게 고용노동부입니다 노동부에서 (피고) 사건을법률구조공단의로 사건을넘겨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에서 회사대표를 상대로 이행권고신청을했습니다회사대표는 (피고)한테 약점을잠을게없써서 모욕죄 당한 (원고) 를설득해 형사 목욕죄 받은 사건의로 민사로 소장제기했습니다 나의사건 검색에서 대표가 선임한변호사 (원고) 한테선임한 변호사가 동일한변호사입니다산재 환수금 25200.000원입니다 회사 대표는 산재부담을줄이기위해(원고)를설득해 소를제기했네여현재(피고)는 환수금을분활로 납부하고있습니다 분할로 납부 안했쓰면 통장압류 된습니다결론은 대표가산재 부담을안해줄라고 (원고)를설득해 피고한테소를제기했네여 회사대표가(원고)를설득해 (피고)한테 소를제기한걸 어떤게입증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박Th직장내 가스라이팅 어떤 법에 걸리나요?직장 내에서 10년차 정도 위에 선배가 일은 안하는데 늘 감시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질책만 합니다. 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선배A 가 혼잣말로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말한 후 안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아까부터 말했는데 왜안하냐, 그래서 후배B가 “아 저 다른일 해야 해서 안했고 저한테 말하는 지 몰랐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나중에 또 찾아와서 너가 지금 3년차면 이정도는 해여하는 거 아니냐면서 타박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가 안되있거나 하면 본인이 하면 될일인데 꼭 자기 밑에 사람을 찾아서 이게 왜 안되있지? 라는 말을 5-6번은 반복하며 사람을 스트레스 줍니다. 부서 내 다수의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 사람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떤 법에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이톤근로시간과 출근시간에 관한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17시 30분에 퇴근하려고 할 경우 ... 8시간 30분을 직장에 있게 되는건데요 ... 근데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17시 30분에 퇴근하는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1시간 휴게시간을 채우고 퇴근해야 되서 18시에는 퇴근해야 하는건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요한딩고72법인사업자 상호 변경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사업자 상호 변경 시, 관할이 같은 시 안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아예 쓸 수가 없는 건가요?아니면 같은 관할 안에서 업종이 다를 경우 동일한 상호를 쓸 수 있나요?등기소에 문의해도 상담원 연결이라.....정확하게 알고선 처리하고싶습어 질문드려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덕망있는메뚜기220방송국 출연 결제했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방송국 프로그램 대행사에서 회사로 연락이 와서 회사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보고체계를 거쳐 카드결제 할부로 결제가 되었고,방송 스케쥴까지 촉박하게 잡힌 상태라 당장 다음주에 촬영 후 3주 후 방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대표님과 재무담당 이사님과 소통이 안되었더라구요. 대표님이 결제승인을 안하신 상태에서 재무담당 이사님의 판단으로 비용지출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스케쥴은 잡힌 상태에서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계약서를 메일로 방송국 대행사에서 도장찍어 보내왔고, 저희 도장찍은 계약서는 아직 안보냈습니다.결제는 미리 해놓은 상태인데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처리가 가능할까요?계약서를 결제 후에 받았는데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에 출연확정, 촬영일 확정이 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하다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돼지118광고회사 소액피해 환불방법 있나요?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블로땡 이라는 광고 회사에서 징그럽게 전화가 와 1년치 광고비가 비싸면 6개월치만 내고 광고를 하고 매출이 최소 5천만원 증가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광고를 시작 했는데 딱 1회 블로그를 보내고 그 뒤로 연락도 안받고 하더니 6개월 지나니 광고 기간이 끝났다며 더이상 진행이 안된다며 담당자는 나몰라라 합니다. 이 담당자는 두번째이고 첫번째 담당자는 한달도 안돼 바뀌었ㅅ브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오랑우탄220회사와의 소속 계약에 일정기간의 조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 조항을 넣고 싶습니다.어떤 회사에 소속 계약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회사측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약속하였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아서 좀... 의심이 갑니다.의무 계약기간이 좀 있어서 그동안 회사 소속이라 다른 곳에 스카웃이 와도 못 가고 그럴텐데 한 1주일 정도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불이익이나 어떤 내용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싶은데 계약하는 쪽이랑 합의를 하면 가능 하겠지만 계약서 셈플이나 문구가 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집요한기린289회사 셔틀버스 사고시 못탄사람 출퇴근은 어떻게 할까요물류센터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인데요.제가 타는 셔틀버스가 어제 사고가나서 탑승한 사원들 전부 입원하고 일주일정도 셔틀버스 운행을 안한다고 하더군요.이럴 때 쉬는날이라 셔틀 안탄사람은 다음날 근무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줍은사자216물류회사에서 물건을 잠아두고 안줍니다.현재 구매대행업을 하고있습니다.네이버쇼핑몰에 코인채굴기를 4명이주문이 들어와서1.중국현지에 송금처리하고 구매대행해드리고 중국심천에 물류회서에 배송의뢰해서 수입되어 통관진행하는 상황에서 세관에서 신고가액과 실판매되는 가액이 상이한거같다고 인보이스를 요청하였던거 같고, 중국에있는 물류팀이 저에게 인보이스를 작성해달라고만 해서 제품 가액을 120불로 잡아서 신고했습니다. 2. 물류업체 한국지사에서 거래하는 관세사사무소에서 제품 수취인에게 구매가격을 물어보고 100만원에 구매했다고 알게되어, 이를 다시 신고하라고합니다. 3. 인보이스를 다시 미화로 정정해서 보냈습니다.허위신고건으로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4. 4명의 고객이 총5대 구매 한분은 2대를 주문하셨는데 이것도한 한명이 한대만가능하다해서 2대중 한대는 반송처리했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보내고 저의 이름으로 다시 수입진행했습니다.5. 같은 물류업체로 배송의뢰해서 한국에 들어와 운임과 관세.부가세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물류업체에서 3개월뒤 과태료가 나올수있다고 4건의 대한 과태료를 건당10만원으로 잡고 저에게 청구를 합니다.저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과태료를 왜지금 청구하느냐했더니 이전에도 이런것으로 과태료 안낸사람이 많다고반송해서 다시 재 수입된 제품을 배송을 안해줍니다. 이건 과태료 안주면 물건 못주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친절한비단벌레246사내 성희롱 사건 후 피해당사자가 소문을 직접 퍼트리고 다닐 경우에 대하여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 한 후, 급여와 치료비, 비밀유지서약, 산재신청까지 모두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업이 지원하였습니다.가해자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퇴사 조치 시켰고, 비밀유지서약 작성자 이외에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피해직원에게는 치료 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지만,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였고, 추후 산재신청도 받아주었습니다.그런데, 최근 피해자 본인이 지인들이나 타기업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함구하기를 종용했다'고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말을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이미지가 중요한 기업 입장에서 더이상 확대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