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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세종킹왕짱1거래처와의 문제 거래처에서는 공식적인 단가 인상내용없이 저희회사에 인상하였고 양이 커지면서 알게되었습니다타사 원료 25년 2월 단가 셋팅 후 출시 10월 26년 3월 공급양이 많아지면서 단가 잘못된것이 발견이후 거래처에 셋팅단가로 변경해달라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있는상황 (메일 공문 견적 인상관련 받은건 없음)제가 늦게 발견한것도 잘못된일이지만 거래처의 협의안된단가를 주고 그냥 넘어갔다는것에 이해할수가 없네요오래됨거래처인데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네요잘못된단가를 저나 다른담당이 얘길안했다고 그냥 넘어갔다라는것도 이해안되구요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단가복원시켜달라는건 거부하고 있는상황 너무짧게올려서 다시 올렸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메추리186산업기능요원 불법파견 회사신고시 익명이 보장될까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5명 정도에 산업기능요원이 있는데같은 회사 다른 사업장에 산업기능요원들을 파견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파견하고 있는데제가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시 익명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종킹왕짱1거래처가 협의없이 단가를 올렸는데 단가 복원거부시 법적처벌궁그뫠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거래처가 처음 진행할때 단가를 인상공문,견적서등 없이 임의로 올리고 그걸 최근발견해서 처음단가로 변경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거래처의 행위가 맞는건지 제가 말하는게 이상한건지? 메일 문자 카톡 공문 견적 아무것도 없는데 안바꿔주네요 법적처벌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여전히생각하는학자부적절 계약 진행으로 징계를 받을거 같은데 억울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회사에서 교육관련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최근 임차료로 지급한 계약이 부적절 계약으로 내부고발당하여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해서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있는지 조언구하고자 긴글 작성합니다.1. 교육 진행에 필요한 전자칠판을 대여로 계약하려 했습니다.2. 그때 대여비가 너무 비싸 회사 감사팀장님이차라리 구매로 진행하라고 구두상으로 지침을 주셨습니다.3. 하지만 교육 사업비 자체가 임차비라서 사는건제가 안된다고 했고, 감사팀장님은'사용 후에 소유권 이전으로 해라' 라고 지침주었습니다. (이후 감사팀장님은 퇴사하였습니다.)4. 연구사업비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해서 1년 사용 계약서를 작성했고, 향후 전자칠판 소유권 이전을 위해 3년 사용 후 소유권 이전 계약서 이렇게 2개 작성하여 도장을 찍었습니다.5. 1년 후, 해당 계약이 이상하다고 내부고발이 들아왔고, 내부 감사에서는 '계약 시 금액 지불계정은 임차비인데 결국 소유권 이전이면 구매'에 해당된다라고 감사 조서를 작성하여 보고되었습니다.6. 이에, 저는 계약 진행관련하여 부적절 임차비 사용으로 징계를 받을 것 같습니다. 7. 다만, 결재기안문서에 해당 감사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결재기안 검토권자가 팀장님, 최종결재권자가 원장님이며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내부감사로 진행되어 제거 징계받는 상황이 맞는건가요?또한 저는 감사팀장님의 지침을 따랐고, 기안은 제가 올렸지만 실제 계약진행 및 체결은 행정직원이 했고 결재도 모두 받은 상황에서 저만 징계를 받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행정직원으로부터 계약관련 별도 매뉴얼이나 검증 절차는 안내받지 못하여 책임이 행정직원도 있는것으로 보여지는데혹시, 징계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법적으로 정말 부적절 계약을 한 것인지 조언을 구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나치게인상적인물범프리랜서 엔지니어와 로직개발 계약을 합니다.계약서 내용이 문제인데, 계약서 내용에 보안, 지적재산, 유사업종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저는 그냥 "관련법률과 사회통념,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함"이렇게 한 줄로 함축했는데 대표는 이게 뮈냐며 구체적 내용을 모두 작성하라는데 꼭 그래야만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최고로다양한등심법인 회사 사내이사 중임 등기 과태료 관련안녕하세요.사내이사 중임 변경 등기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면제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대표이사) 중임 등기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내부 일정 및 준비 과정 지연으로 인해 임기만료일 이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될 상황입니다.임기만료일 2026년 03월 10일 입니다.이에 따라 중임 등기가 법정기한(2주) 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퇴임 후 취임 등등)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들소8중소기업 입니다ㆍ오래사용하던 법인도장을 바꾸고 싶습니다ㆍ안녕하세요ㆍ중소기업 입니다ㆍ오래사용 하던 법인도장이 너무 낡아서 잘 찍히지 않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ㆍ어떤 절차로 교체해야 하는지요 ? 문의드립니다ᆞ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생긴크랜베리뇌출혈로 쓰러진 직원 사직문의드려요3월에 회사에 입사한 분이3월22일 주말 뇌출혈로 쓰러져서현재까지 의식불명상태인데아들이 연락와서사직해달라고 하는데사직처리를 해도되는건지그렇다면 사업자는 어떤서류를 받고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향고래189제가 법적으로 불리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아프지는 않았지만손바닥으로 머리 1회 가격발로 하반신 1회 가격 당했습니다업무적으로 빠른 판단을 하지 못해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매번 형사고소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요,소송 여부를 떠나,제가 법적으로 불리할게 있는 상황인가요?맞는 상황은 증거가 없지만,수년간의 폭언은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생긴애벌래112기업 지원금 관련 문의 > 부정수급 (같은주소지의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안녕하세요사업자를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두 다른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한사업장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후 3개월후에 다시 재입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기존 사업장으로 다시 입사를 할려고 한느데현재 알아보니 다른사업장(사업자번호가 다르고 사업자 주소가 같은곳)으로 입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이유는 ? 다른사업장으로 입사할때 지원금 받는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확인되어서 입니다.이때 기존사업장을 3개월이상 100일 후에 다른사업장으로 입사한경우지원금 신청시 부정수급으로 걸릴수 있나요 ?저는 아무리봐도 이게 부정수급이라고 생각을 안하는게 일부러 옮기는게 아니라 근로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3개월후 (약100일뒤 ) 입사요청을 한상태라 같은회사가 아닌 다른사업장으로입사한느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다만 주소지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지원금 신청후 부정수급으로 걸릴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