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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조용한파랑새249채무불이행으로 그 회사와 협약을 맺은 회사에 기고글을 올렸는데 업무방해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올해 1월 OO회사에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4천만 원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급하기로한 기일보다 늦게 이자가 지급되고, 심지어 한달이 지나서 지급되기도 하여 계약서 상 2회 이상 이자 지급이 지연될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4월에 원금 상환을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차일피일 원금 상환을 미루어 OO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회사에 OO회사에 대한 기고글을 올렸는데, OO회사에서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위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직박구리6리모델링업체 연락두절. 어떻게 해결하면될까요?작년 7월에 빌라 올 리모델링 의뢰해서 처음에 약속한 공사기간도 다 어기고 한달가량 걸쳐서 공사완료했습니다.벽지는 뜯기고 상처난데가 많고, 방문사이즈도 맞지않아 밑에 공간이 뜨는상황이고, 화장실 타일도 덕지덕지 엉망, 그 외 여러가지 보수공사 요청드렸는데 해주겠다고 말만하더니 바쁘다는핑계로 1년가까이 피하다가 이제는 문자 전화 카톡 다 안받는 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돈이 한두푼 들어간것도 아니고..하자보수끝내기전에 잔금을 미리 다 치룬게 잘못일까요...뭐라고 해야 업체에서 빨리 손봐줄수있을까요? 정말 속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깨끗한표범82현시대에 맞지않는 계약사항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저는 제빵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합격해서 대면했는데 오케이 하고 마지막에 계약서를 내밀며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내용으로 앞으로 20년동안 제빵 레시피를 다른회사에 가더라도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만일 위반시에는 10억을 배상한다는 내용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빵 레시피는 거의 비슷하고 인터넷에도 돌고돌아 거의 오픈되어있다고 해도 무방해서 특허도 내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계약사항들을 무시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때문에 법적효력이 발생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기업법 현물출자, 재산인수, 발기설립, 모집설립안녕하세요! 기업법을 공부 중인 대학생입니다 ㅜㅜ현물출자, 재산인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현물출자는 동산, 부동산 등 재산을 출자하여 주주가 되는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상 계약이고,재산인수는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 이외 금전을 회사성립 후에 양수하여 채권자가 되는 목적으로 하는 개인법상계약이라고 들었습니다.현물출자는 갑이 발기인이 되기 위해서 주식을 인수하는 것(발기설립)이고,재산인수는 모집설립에서 발기인이 제3자인 모집주주를 모집할 때 제3자로 부터 금전 대신? 건물자재 혹은 건물자재를 포함한 금전(부동산, 동산 제외) 등의 재산을 받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렁찬기린137기간제노동자 병가 기간 최대가 며칠인가요?안녕하세요기간제 노동자의 최대 병가 기간이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상한 일수가 있나요? (유급 무급은 상관 없이 최대 일수가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뽀얀무희새134사전 수신 동의 없는 콜드메일 불법 인가요?(광고) 표기를 하거나 수신 거부 방법을 명시해도 사전 수신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메일 발송은 처벌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업무 협약을 제안하는 제휴용 메일에 사전 동의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제휴 제안 메일은 전부 처벌 대상인가요? ex. 물티슈 만드는 회사가 고깃집 프랜차이즈 회사들 홈페이지 하단에 적혀있는 메일 주소를 보고 저렴하게 공급할테니 업무상 제휴를 맺자는 메일을 보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프리미엄라떼건설) 발주처의 명백한 실수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낙찰된 업체의 계약타절 가능성은?관급공사의 경우, 제한경쟁을 통한 입찰에서 1순위 낙찰자가 어렵게 결정이 되는데요.1순위 낙찰 후 적격심사까지 통과 최종계약까지 체결하였지만, 최초 설계자의 명백한 판단 착오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되었는데요. 이때 공사방법 변경(변경되었으니 자격충족가능) 및 공사금액 증액으로 기존 최종계약체결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례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착실한븍극곰162회사에서 짤렸는데 월급정산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5월3일날 입사해서 출근중에 손이 다쳐서 6월 4일날 퇴사? 뭐 짤렸습니다일하는게 손을 많은쓰는 업무인데 기량이 딸린다고해야하나진통제 먹으면서 참으면서 일하고있었는데 어이가 없엇네여일하는 업무때문에 손이 나아질 경우도 안보이고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저한테 주고서는 3달뒤에 사인하라고했습니다.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의 내용은 저랑 체결이 안된부분이란게 맞는건가요?젤 중요한 돈인데 5월만기출근 했고 6월은 4일까지 출근했습니다.이 회사가 5월3일부터했으니 6월4일이면 한달했으니한달월급 주겟다 이럴수도있을거같아서한달 월급 플러스 한주월급 받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집요한보석새113부모님이 다니는 회사 주식 매수 관련위의 제목과 같이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어릴때부터 해당 회사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도했고 뭔가 가장 익숙해서 무지성매매에 가깝게 해당 회사 주식을 통해서 입문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아한풍뎅이168퇴사 합의 중 근로자의 거부, 그리고 해고. 부당해고가 인정이 될까요?저는 근로 중에 갑자기 구두상으로 해고를 전달 받았는데요. 제가 언제까지 근로를 하는 걸로 할지 정하였냐 물으니 사업주가 퇴사까지 필요한 기간 등.. 생각해보고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이에 제가 1) 30일 정도의 시간 2)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때 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신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가지 조건 모두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제가 해고 통지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계속해서 거부하였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한 것은 아마 해고에 대한 대화 중 제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한 내용으로 권고 사직으로 몰고가서 부당해고 신청을 못하게 하려고 작성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해고라고 판단되어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한 채 회사에서 쫓겨났는데요.며칠간의 해고 대화 기간 동안 사업주가 해고 사유를 번복하면서 해고를 근로자 탓으로 넘겼는데요.(업무량부족)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신고해놨더라고요..1) 해고/퇴사에 관한 대화 시 제가 사업주에게 제시한 합의 내용(30일의 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해고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되나요? 부당해고가 인정이 될까요?2)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저에게 고지한 해고 사유와 다른 이유로 허위 기재하였는데 이 부분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정정할수있을까요?3) 부당해고 인정 시 제가 합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