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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나는천재다이직하려고 면접본 곳이 동의없이 전회사에 레퍼체크를 했습니다이직하려고 면접 본 곳에서 동의없이 전회사에 레퍼체크를 했습니다. 전 회사 상사분이 입사하면 밥사라고 카톡와서 알게 됐어요.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회사 노조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어떠한 운영 방향이 좋을까요?회사 노조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직원들의 복지나, 사기도 증진될수 있는데, 아무래도 사측과 결탁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노조가 원활하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려면 어떤 운영방식이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관수리214상장회사 1% 미만 주주 주총 소집통보서 발송문의안녕하세요 상장회사ir담당입니다당사 정관18조에는 소집통지및 공고관련 1%미만 주식소유자에게는 다트에 공시만해도 갈음되는걸로 되있는데27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갈음할수있다고 되있습니다.협회나 법무사등통해 물어보면 다 답이 달라서요요는 1%미만은 공시로 갈음하고 서면에 의한방법을 자세히 명시하면돼는지 아니면 27조에 의거하여 1%미만도 다 소집통지를해야하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특히참견하는병아리회사 대 회사 계약서상 잔금 미지급건으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작게 1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회사대 회사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성공적으로 납품을 함으로 잔금을 받아야 하는게작년 12월말에 입금되어야 할 잔금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날짜도 기약없이 기다려달라 라고만 이야기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서로 주고 받은 메일이력과 계약서, 납품 검수서 등 받아서 가지고 있으며지금은 카톡 대화도 읽지 않는 상태에서 통보식의 메일만 받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말학구적인이구아나CJ대한통운 택배 도착 알림 법적인 의무 여부오늘 CJ택배가 도착했는데, 도착 알림 문자 안 왔습니다. 신선식품도 있어서 도착하자마자 냉장고에 넣을려고 했는데 도착 알림 문자가 없어서 도착하고 오랜 시간 뒤에 알아서 늦게 넣었습니다.택배사는 물건만 배송하면 법적인 책임이 끝인가요?고객에게 배송 완료되었다고 직접 안내(문자 또는 카톡)를 해야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호저172이슈가 되고 있는 상법개정의 주요 쟁점이 뭔가요?상법개정을 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를 재고할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반대하는데 주요 쟁점이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견실한홍학32기업에서 감사와 감사위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등기부상 기존 감사가 해촉되고 감사위원이 생겼는데감사위원은 감사할 사람을 뽑는 사람인건가요?? 아님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감사를 감사위원으로 부르는 것인가요??감사와 감사위원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렬한코요테263기업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시 이자 설정 안 할 수 있나요?A회사에서 B회사로 자금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이 때, A회사에서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계약서에 이자를 설정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능할까요?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메일은 훔처볼라면 볼수 있는 시스템일건데전산실에서 처다보는건 알겠는데 이거 법으로는 상관없나요? 어느기업이나 다그러는거 같은데 참 난감하네요. 누가지켜본다니 소름돋기도하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살짝명랑한셀러리자필로 서명한 게 아닌 차용(?) 증 갚아야 되나요?23년 4월 고깃집이 있던 자리에 1인 운영 호프집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오픈하면서 전 사장님 폐업 소식을 들은 주류회사에서 인테리어 하는 당시에 찾아와 그대로 자신들 회사를 이용해 달라 잘해드리겠다.소주, 맥주 몇 박스씩 지원도 해드리겠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술이 그 술이라는 생각과 굳이 다른 주류회사를 찾아야 할 이유도 없어서 계약하고 그 주류회사를 이용했습니다.술 박스로 받을 줄 알았던 주류 지원은 오픈하고 두 달 뒤 술이 아닌 직원분이 오셔서 포스기에 카드 결제 방식으로 받았는데요폐업하고 나니 주류회사에서 전화가 와 지원해 줬던 그 금액을 상환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3-4년을 거래했으면 그 돈을 안 받았을 거였는데 그 기간을 못 채웠으니 지원해 준걸 갚아야 한다는 건데 저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사인한 거나 뭔 증거가 있느냐. 했더니 문자로 계약서 한 장을 보내주셨는데요카드 결제로 직원분이 오셔서 지원해 주셨을 때 저는 안주 만들고 주방에 있느라 사인할 상황이 안됐을 때 그냥 지원해 주고 지원받았다는 회사에 가져갈 용이라고 하셔서 남자친구가 대신 서명을 했었어요. 그분들도 남자친구가 해도 상관없다고 하셔서 정말 별거 아닌 내용일 거라 생각하고 받아서 읽어보지도 않았네요.제가 읽어봤다면 절대 사인하지 않았을 건데 제 불찰인 거죠그래도 계약서를 받아보니 내용 자체는 제가 돈을 빌린 게 돼있더라고요.현금 지원(보관) 증금액 : 사십만 원정상기 금액을 23년 월 일 자로 주류로부터 차용합니다. 상환 일자는 귀사 주류 규정에 의거 상환 요구 시 즉시 상환할 것을 각서 하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업소명:자택 주소:성명:대표자 주민번호:이게 계약서 전문입니다.주민번호는 남자친구가 뒷자리까지 몰라서 생년월일-2까지 적혀있고요.이런 상황이면 제가 저 돈을 상환해야 되는 건가요?가게는 가로주택에 들어가게 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 폐업한 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