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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호화로운봉고190영상 제작 계약시 포트폴리오 사용 여부에 대한 기준영상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제작한 영상 제작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해도 된다는 계약서에 싸인을 받고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클라이언트 측에서 싸인을 한 이후에 특정 영상들은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포트폴리오 사용을 하지 말아야하나요? 분명 싸인했고 동의한 부분인데저희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돼서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찬란한악어15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업무 비밀누설죄?조건만 된다면 제3자의 사건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한 일인지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가 모 기업과의 분쟁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 도중 상대방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여 저희변호사와 합의안 문구를 조율하며 막바지 단계에 이러렀습니다.상대방 회사의 합의 전제조건이 저희 회사가 기제출한 "고소.고발사건"의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저희 변호사가 그때부터 거액의 성공보수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저희회사 몰래 자신의 명의로 경찰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그동안 저희들이 제출한 고소장 "갑"지만 변경하여 고발장을 재차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회사가 알게 되었고 합의서 작성에 대하여 무효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몰지각한 변호사의 일탈행위로 말미암아 저희회사는 상대편 회사와 합의서를 체결하지 못하는 관계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이러한 저희 변호사를 상대로 취할수 있는 죄명이 어떻게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Zfeywt7ru범송짱코인을 발행 판매한 회사가 해킹 을 당했다면!안녕하세요 제가 코인을 발행한 회사에서 구입을 하였는데 최근에 회사에서 전첸를 해킹 당했다고 개인 지갑도 열리지 않고 있는데 구매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 책임인지요 회사로 부터 구제할 방법을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금쪽같은밀잠자리88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지급조껀?고용보험 수급중 잔여일 절반이상을 남기고 일용직으로 조기취업을 하였습니다.1년이 지난후 조기취업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건설일용직이라 1년동안 회사랑 현장을 옮겨서 일을하고 끊김없이 이어서 근로를 하였으며 근거자료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직장의료보험.국민연금가입.급여통장등에 있습니다.당연히 월 10일이상 근로를 하였습니다.네이버 자료에서 19년도 답변에는 일용직은 안됨.22년도 자료에는 일용직도 가능이라고 보았습니다.건설일용직 1년이상 계속 근무시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할까요?건설 일용직이다보니 1년동안 2번의 회사이동 있었고요 4대보험은 연속가입되어 있습니다.일용직이지만 매월 1회근로 계약 하고 일급으로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 받습니다.연속근무 하고 있습니다.조기취업 수령이 가능하다면 관련서류는 무었이 필요 할까요?위에 언급한 공제회.의료보험.국민연금.급여통장등.재직증명은 1년간 2번의 이동으로 최종근무회사의 근무기간은 4개월 입니다.답변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화로운치타185하루 8시간 근무에 1시간 쉬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데, 유급으로 일하면 합법인가요?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돈은 파출 업체를 통하여 지급받습니다.근무는 서빙/주방/커피 제작 등이며 주2일(금토 or 토일) 9-17시인데, 8시간 근무이며 30분의 쉬는 시간 겸 점심시간을 제공받습니다.돈은 시급*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쉬는 시간을 유급으로 받고 있지만 8시간 근무에 1시간 쉬는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합법인가요?2. 8시간 근무에 한 시간 쉬는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일한다고 해도 불법인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차분한상사조161병역특례 8개월정도 하다가 취소하고 반년후에 그 회사에 재 입사했습니다지금 그 회사에서 일 한지는 대략 8개월 정도 되어가구 제목에 써져있다싶이 특례8개월 정도하고 취소하고 다시 재입사를 한 상황입니다 혹시 병역특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2년8개월 다시 새로 채워야하는건가요?신검은 1등급 나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코로나 양성인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저희 회사 사장님이 자가키트로 사용한 결과 2줄이 나왔고, 재사용 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자발적으로 병원을 안가고 지속적으로 사무실 오는 경우 제3자가 신고조취나 처벌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듬직한반딧불183"부정단제재"...이 낯선 용어는 대체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공공기간에 있으면서 이번에 제게는 완전 낯선 사업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는 데요. 첫 번째로 국가계약법 상의 특정 업체면 안되는 사유를 들어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잘 진행되다가 업체 측에서 연락이 왔는 데요.그 내용은 해당 업체가 지금 "부정단제재기간"이라면서 조금 당황스런 이야기를....도대체 "부정단제재"는 무엇인가요? 또한 "부정단제재기간"에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되나요? 관련하여 법률 상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색다른굴뚝새156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안녕하세요 저희가관은 정규 t/o지만 3년마다 위수탁 체결을 합니다. 경력이나 업무는 그대로 승계 되지만 계약서를 매번 새롭게 작성합니다저는 2017년 입사하였고 당시에는 경력이 채워지면 급수가 재책정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자동승급체 형태를 유지하였고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적용받았습니다ex 5년 미만 경력자 4급6년 이상 경력자 3급팀원,팀장 등 직급과 상관없이 경력으로 급수적용2019.5.24 경력에 맞는 승급제 형태를 임의로 노동자의 동의없이 삭제하였고 현재 적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기준 변경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계약서를 작성하던 시점에 승급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상호간(근무자-사용자) 인지하였고 구두나 서면의 별도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지금 승급제를 폐지하고 지키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임금체불)계약서 내용에는 지침을 따른다 라고 되어있었고 그 지침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동의없이 변경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살가운상괭이207사직서를 쓰고나서 퇴사일자 전에 권고사직 당했을 경우.오늘이 3월 2일이라고 가정하에, 3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에 명시하였고,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하겠다고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에서 3월 15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달라고 권고사직을 하였을 경우에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고 다시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하나요.? 추가적으로 권고사직시 서류에 직인 및 날인이 있어야하는지요?퇴사 이후,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