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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조그만코끼리183회사에서 개인정보 동의 없는 cctv 열람사무실, 해당층에는 cctv 관련 안내문 부착은 없습니다.업무적인 부분으로 cctv 촬영이 되고있고, 업무누락등을 찾기위해서 열람도 하고 있습니다.제가 퇴근을 언제 했는지 확인하고자 상급자가 cctv 열람을 하였습니다.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망할 중소기업 하나 때문에 화딱지가 납니다.정말 이상한기업이고 회사가 이상해서 나가겠다고 하니 협박도하고 그러더라구요. 니가 프로젝트 책임져라는식(돈물라는) 일을 맡을때도 다하기싫은일 짬처리하듣이 받은거구요. 그때부터 이상해서 나갈라던거 구슬리듯이 잡아서 더 다닌거구요. 무엇보다도 사직서내고나니 괴롭히더라구요. 그래서 지병이 악화되서 병원신세를 졌습니다. 그냥 뭐 밟았다고 넘어가긴 너무 억울해서요. 이거 제가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방법과 제가 할수 있는 일이(뭐를 입증해야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엉뚱한후투티225재택알바 사기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투잡을 뛰려고 재택알바를 구하다가 스타트업인데 재택근무에 제가 하는 업무(개발)라 지원해서 합격통보받았어요회사 사업자등록증이랑 사업계획서 확인하고이력서, 등본(주민번호포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필요하다길래 보냈는데 그이후로 연락이 없는거에요업무관련이나 월급 얘기도 일절 없고그래서 몇번 연락했더니 뭐 조만간 메일 갈거다이러더니 3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 없는데요방금 경력 불러오기 해서 봤더니 그 회사에 제가 소득이 2172만원이나 잡혀있네요;;;; 받은돈 1도 없는데제 개인정보랑 이력서가지고 뭐한거죠?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좋은하루되세요회사를 고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 대표이사가 출석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회사를 고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 대표이사가 출석해야 하나요?근로기준법 등 고소 시에 사업주 출석인지아니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 대리인 출석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일성장하는3호법인의 상호가 변경될 경우 RF카드(인감증명서 등 발급카드)도 변경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 봅니다.법인의 상호가 변경될 경우 RF카드(인감증명서 등 발급카드)도 변경해야하나요??상호만 바뀌지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굳이 바꿔야할 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운다슬기221주주가 할수 있는일이 궁금 합니다친구가 사업을 같이하자고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2년이 넘게 흘렀는데 배당금도 한푼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만할려구하니깐 매달 아주쬐끔씩 원금을 갚고 있습니다 주식이 저의 명의로 된게 있는 상태고요 회사 상대로 무었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카드로 아들둘이가 있는데 월급이외에 다른용도로 쓰는걸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해서 물어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기한복어221대기업 불법파견 업체에서일하고있는데 저랑몇명은 소송을안했습니다 조합원도 아니구여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이기면 대기업 채용을 할텐데 저희는 안대나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소송을해야되나요소송한사람들과 같은 일을하고있고 업체 똑같은 정규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웃는기린81입대 이전에 사업자를 변경하고 입대한 경우에도 겸직의 경우인가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서 군인은 겸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입대 이전에 사업자를 타인으로 변경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사업자 이름만 타인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를 거쳐 수입은 본인에게 들어온다면 겸직 금지에 대한 법률 위반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중한침팬지63아르바이트를 한 번에 그만두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아르바이트에서 요구사항이 많고 일이 많아져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를 다함께 한 번에 그만두게 되면 고용주 쪽에서 영업방해나 다른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선한친칠라192해고하기전 먼저 그만두려는데무슨 핑계를 대야 안전할까요?주말 카페 알바 한지 2달 됐고 사장이 해고하기전 먼저 그만두려고합니다. 무슨 핑계를 대야 법적으로 선 안넘고 가장 좋을까요?근무시간에 사장과 단둘이 일하는데 초반엔 일 잘한다며 분위기 좋았지만 3주 전 음료 잘못 나가는 실수 몇 번 한 이후 사장과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요, 이때부터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꼬투리 잡아 지적하고 뭔 행동을 하던 다 의심하더라고요. 원래 회사분위기상 근로계약서도 안쓰는데이 상황에 느닷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지난주에 시키시더니, 이번에 가보니 신규입사자 3명이나 들어왔고 벌써 이번주에 교육한 사실을 몰래 알게되었습니다.매장자체가 3명이나 고용할 필요가 없거든;아마 그 신규 입사자들이 혼자서 일 잘할 때까진 저한테 해고 통보를 미리 안 해주려는 것 같은데..참고로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 혼자 근무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받았고 그때까지 그만두려는 아르바이트생이 계속 일했거든요.미리 해고통보 안하는게 괘씸해서 해고하기전에 지금이라도 먼저 그만두려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근로 계약서에 그만둘때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되어있는데 1주전 얘기했다고 혹시라도 꼬투리 잡아월급 떼이거나 불이익 받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