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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큰강아지153카페알바도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알바하고 싶은데 사장님에게 사대보험 가입없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면 실례일까요?단기알바 쪽으로 잠깐하고 싶은데 다 사대보험으로 등록되있어서 지원하기 매우 꺼려집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저어새57택시기사 명절 등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수당 관련저는 2021년 5월 20일에 택시회사를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일 했습니다.저희는 하루에 150,000원 입금하여 한달에 3,900,000 (26 x 150,000)을 입금시켜야 월급 1,991,130원을 받습니다. 3,900,000원을 초과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6(기사) : 4(회사)로 배분하여 월급을 받습니다.월급 1,991,130원의 구성은 기본급 850,000원, 승무수당 561,130원, 상여금 200,000원, 성실수당 180,000원, 가맹수당 2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일이 만근이며 26일 만근할 경우 상기 언급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 받습니다.또한 유급휴가(법정공휴일)은 1달에 1일만 인정합니다. (9월달 처럼 3일이 있어도 1일만 성과급2(유급휴가수당)을 받습니다. (150,000원/1일 입금액 x 0.6 =90,000: 1일 입금액을 초과 입금액으로 가정하여 초과 입금액 산출 기준에 따라 지급)그런데 9월에는 추석 연휴로 3일의 유급휴가가 있습니다.저는 4일을 쉬고 26일 근무하여 4,439,700원을 회사에 입금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월급으로 기본급 850,000원, 승무수당 496,390원, 상여금 200,000원, 성실수당 159,231원, 가맹수당 200,000원, 성과급 322,080원, 성과급2(유급휴가수당) 90,000원을 받았습니다.유급휴가수당은 유급휴가명목으로 지급되지 않고 성과급2로 지급 됨.(법정휴가, 휴급휴가 보상차원에서 노사합의에 주는 것이라고 함)월급명세서에는 총일수 26일 (근무일수 23일, 유급휴가 3일)로 되어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무한 일수는 4일을 쉬고 26일 근무하여 4,439,700원을 회사에 입금시켰습니다. 추석휴가기간 3일중 2일 근무 1일 쉬었습니다. (회사 전산상에는 3일 유급휴가로 되어 있습니다.)현 상황1. 법정유급휴가가 3일 입니다. 1일만 적용하여 성과급2 명목으로 1일치 초과 수익분 90,000만 받았습니다. 3일치 270,000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2. 승무수당이 561,130원 받아야 하는데, 496,390원을 받았습니다. 성실수당은 180,000원 받아야 하는데 159,231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회사에 질의를 하였으나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여 노동부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출석요청 메시지를 받고 노동부에 출석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1. 법정유급휴가는 노사 임단협에 상호 협의 된 내용으로 1일 밖에 산정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노동부 담당감독관은 본인이 노사 임단협으로 상호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설령 본인이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해도 회사에서 순순히 받아들이겠냐는 것입니다.2. 승무수당과 성실수당은 26일 만근할 경우 100% 지급되고 26일 만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고 합니다. 저는 26일 근무하였는데 어찌 된 것이냐 하니, 유급휴가 기간에 근무한 시간은 임의 근무 시간이라 산정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은 저도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회사에서 정해 놓은 수익이 있을 것은 이해합니다. 이는 26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회사에 연장근무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생각했지 유급휴가에 약용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택시회사의 근무와 쉬는 날은 모두 일요일에 쉬고 일요일 제외하고 근무하지 않습니다. 적절히 알아서 쉬면서 근무일 수(26일)를 맞추어 3,900,000원을 입금시킵니다. 그래야 일요일에도 택시가 쉬지 않고 운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성실수당과 승무수당이 줄어든 이유는 추석휴일에 나와서 근무한 것은 위에 설명한 임의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제외 해서 수당이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명세서에 26일 근무했는데 23일 근무한 것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유급휴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임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이에 노동부 감독관도 불합리한 임금구조라 면서 노사 임금합의대로 했으니 자신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사합의가 불법이라는 진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냐고 합니다.가만히 듣고 있으니 노동부 감독관은 저와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 노동부감독관이 내민 취하서에 노사합의 불법에 의한 취하라고 씌고 마무리 되었습니다.저는 대기업에서 4월말에 퇴직하여 6개월간 택시회사를 근무하고 현재 회사를 그만 둔 상태 입니다.저는 합당한 급로를 받고자하는 마음보다, 얼마되지 않은 임금에 경영자에 의해 힘없는 선량한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것에 마음이 좋지 않아 끝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회사는 허술한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 생길 때마다 문서를 급조하여 노사합의라고 내밀고 있습니다.물론 노조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총무팀 직원이나 마찬가지인 어용노조 입니다.그러니 문제가 생길때마다 노조합의문을 회사에서 만들면 노조위원장이 합의해주고 일방 발표합니다. 물론 몇 명의 핵심 기사에게만 알려주면 그것이 입으로 전달됩니다. 그 중 깨어있는 분이 질의하면 이미 대위원에서 협의가 끝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회사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은 없는지 알고 쉽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노련한관수리178신용카드 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어떤 회사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기로 되어있는데요, 값이 비싸다보니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구입해서 사기로 했어요. 문제는 저는 이 회사를 아직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게 제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고 비대면거래를 진행했을시 이 회사가 갑자기 엄청난 금액을 결제해버릴까봐 너무 걱정됩니다.할부로 구입한다고 해도 한도내에서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몇백만원 결제하고 튀면 제가 손쓸 방법이 아예 없는지 여쭤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시 신용카드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주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나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제가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이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실제 존재하고 있는 회사인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이 있는데 비즈니스 채널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실명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란도요201술집에서 같은회사남직원 여자친구 성추행으로 현행범체포?일차조사후 귀가하였는데 경찰에서는 과태료 오백만원 나올꺼라고 예기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했다고 하는데 퇴사해야하나요? 강제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같은회사남직원이 회사에 다 이야기했다고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웃는할미새95법인 대 개인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을까요?제가 어느 모 회사에 알바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겨기서 얘기하기로는법인 대 일반 개인(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사업자가 없는 일반인 기준)이 세금계산서 발급을하려면 개인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자기네 세무법인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요.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회사에 알바를 하기 위해개인 사업자를 내게 된다면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건 없을지그리고 또 이런 경우엔 세금 문제 등과 같은문제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라던가 건강보험료 등이오르는 등 그런 불이익도 받을 수 있게 되나요?그리고 또 이것 역시 명의대여랑 비슷한 경우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궁금한건못참아회사차량 사고시 법률문의입니다회사에 다니고 있었구요12인승 차량을 시트8개만 두고서2종보통인 직원에게 운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그런데 사고가 났어요보험사에서는 무면허니 400만원 벌금을 내라고 했답니다. 12인승인거 모르고 일하다가 사고난거면 이걸 회사에서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1년되기 8일전이었는데사고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대요.부당해고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알뜰한나무늘보178학원시설 임차를 하였는데, 영업이 절대 불가한환경이라 영업손실이 막대합니다. 민사로 청구가 가능한지요.대치동에서 보습학원 운영중입니다.확장을 하며 올해 5월 새로운곳을 임차하였는데, 지금까지 반년 운영하며 주변환경의 피해로 인해 누적손실이 3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이유인즉,1. 학원건물바로1m앞에서 공사현장 빌딩2개가 동시에 따로 올라가면서 낮시간에 소음및 환경, 그리고 건물이 떨릴 정도의 진동으로 수업 자체가 불가합니다.(강남구청 환경과에 민원제기 20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5차례 등 각종 신고 자료 남아있습니다.)2. 학원 출입구가 건물 뒤편인데, 뒤편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이 한티,대치동 부근 온갖 양아치들의 집합소였던것을 계약 이후에 알았습니다. 맨날와서 중고등학생끼리 패싸움하고 담배피고 술먹고 난리도아닙니다. 이 광경을 본 학생 및 학부모가 등원을 끊을 정도로 직접적인 피해가 건 10건 이상 발생하였고 해당 누적 평가손실이 3천만원입니다.(경찰에 지금까지 100차례 신고하였고 대치지구대 전원이 저의 얼굴을 알 정도로 해결 안되는 민원장소입니다. 중학생들이 경찰한테 개기면서 조롱할 정도로 난잡한곳입니다;)(더불어, 제가 cctv를 설치하여 양아치들이 와서 노는 모든 모습들, 불량한 모습들 사이로 저의 학생이 뚫고 들어오다가 무서워하는 장면 등을 모두 녹화하며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3. 1,2번 상기 사례들에 대해 임대인과 수차례 회동하고 문자로 계속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입구에 작은 사슬 하나 걸어준 것을 제외하고 그 어떤 지출을 거부하며 "지금 원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전혀 이런줄 몰랐는데요^^" 식으로 모르쇠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 타 임차인분들이 원래 이자리가 이런 양아치집합소 자리였다는 녹취록 + 경찰들이 원래 여기가 10년동안 통제안되는 구역이었다는 의견 녹취 + 제 학생들이 이곳이 5년전부터 패싸움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노력한 이후 좀 덜해졌다고 선생님이 대단하시다고 한 녹취들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이곳에 임차하면서 들인 인테리어 및 시설비 5천만원 + 학생10명 끌고왔지만, 낮에는 공사2곳의 소음진동 밤에는 양아치들 소란으로 학원운영이 불가함에 따른 누적평가손실 3천만원 + 그동안 제 노력에 따른 정신적 상담 및 손해 비용 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쟁점은, 학원으로 절대! 운영 불가한 장소임에도 1. 계약당시 그 어떤 주의나 경고 없이 모른척 임대를 놓은 점 2. 이전에도 이런 장소였다는 것을 증명해줄 사람이 넘쳐남에도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런 물의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모른척 고집부리는 악의적 발언들. 다시말해, 이런 장소였으면 애초에 제가 지출하지 않았을 기회비용 + 영업손실을, 임대인이 학원 운영이 불가함을 모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임대를 놓아서 손해를 본 것이기에 소송으로 인해 그 액수들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친절한 답변 해주시는 분께는 의뢰도 맡겨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붉은안경곰49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증액신청 시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재하도급을 받아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3~5달 정도 연장될 것 같은데요. 검색해 본 결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증액신청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비용 증액신청 시, 전체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되는 공사에 대해서 신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예를들면, 기존에 1억공사였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비용이 5천만원이 발생하는 경우, 1억5천만원으로 변경된 금액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1억원분)은 그대로 두고, 5천만원에 대한 신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코뿔소154휴일없이 연속 30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대한 보상 관련 문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곳이라 세명이서 돌아가면서 일했었는데, 한명이 한달 뒤에 나간다고 얘기를 한 후, 약속한 시간이 되어 퇴사했습니다. 근데 구인이 되질 않아서 쉬는 날 없이 연속으로 30일 이상 일하고 있는데요, 쉬지 못한 날들에 대한 보상만 주는 것인가요? 피로는 가중되기 마련인데…. 주 5일제 연차별도 월급 200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남다른소쩍새24목욕죄로3년만에 민사소장을받았습니다 ... 3년전에근무했던회사대표가 회사직원을 설득해민사 소를제기했거같네여3년전에 일하던회사에서 일하다가다쳐 산재처리를 접수하고 외쪽팔요골머리골절 수술을했습니다..병원에입원해 있는동안 산재가 승인처리가난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있는동안 매월16일날이월급날이였습니다저는 첫월급 이였습니다 월급이안들어와서 회사에전화해서 (원고)인 경리업무를보는 경리직원한테 월급이 아직입금이안됬다고하니까 일주일뒤 입금해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월금이 입금이안된습니다 또다시 회사에전화해서 월금이 입금 이 안된다고하니까 다음주에 입급해준고했습니다 (원고)는 월급 입금해준다고 계속미루기만했습니다2018년7월21일 오후11시33분경 오키토키 무전기 사용자 단톡방에 들어가서 하소연을하게 되었습니다그과정에서 답답한 마음에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월급을 받을 수있 게 해달라고 했습니다하지만 피고의 의도와는달리 일베라는 회원이 원고에게 직접전화를하여 원고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된것입니다이와같은일로 피고는 경찰 및 검찰청의 조사를받게 되었 고 그결과 모욕죄로 법원 의로100만원의 형을받게 되었던것입니다 2(원고)의 이사건적, 육체적 고통위자료 금 15,000,000원에 대하여피고는 위 일이 있는후 피고의 어리석은 행동때문에 원고에게심적인 고통을 받게 하였다는 것에 정말 미안한마음으로 사죄의 문자도보내 보았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그러다가 원고는 금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고있는데 정작이에대한 손해배상 범위나 산출근거는 밝히지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한후 1년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비 휴업금여를 환수해간다고 (피고) 회사대표한테 등기를보내습니다 회사대표는 (피고한테전화를해 공단에서 돈환수해 간다는 통지서봐다냐고했습니다)회사대표는 그돈 안내게해준다고 대표가 해결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가서 구슬심리결과 기각 대전 산재보상자문위원회로넘어가 거기서도 기각 마지막의로 간게 고용노동부입니다 노동부에서 (피고) 사건을법률구조공단의로 사건을넘겨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에서 회사대표를 상대로 이행권고신청을했습니다회사대표는 (피고)한테 약점을잠을게없써서 모욕죄 당한 (원고) 를설득해 형사 목욕죄 받은 사건의로 민사로 소장제기했습니다 나의사건 검색에서 대표가 선임한변호사 (원고) 한테선임한 변호사가 동일한변호사입니다산재 환수금 25200.000원입니다 회사 대표는 산재부담을줄이기위해(원고)를설득해 소를제기했네여현재(피고)는 환수금을분활로 납부하고있습니다 분할로 납부 안했쓰면 통장압류 된습니다결론은 대표가산재 부담을안해줄라고 (원고)를설득해 피고한테소를제기했네여 회사대표가(원고)를설득해 (피고)한테 소를제기한걸 어떤게입증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