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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환한발발이234양성 팀원이 있는데 모두 자가격리 안들어가는 회사 있나요?같은 회사 근무 중인 같은 사무실에 2명이나 양성이 나왔는데 왜 다른 직원들은 자가격리 안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나가기 너무 불안한데 이런 회사를 왜 다녀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회사를 이런 사유로 퇴사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쌍봉낙타197사무실 무리한 월세 인상요구, 수락하지않으면 임대인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합니다.일반업무시설 용도의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해있습니다.임대차 계약기간은 2022년 3월 31일까지이고현재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입니다.(부가세별도)작년 21년 재계약 시 임대인이 시세를 이유로 60→70만원으로 월세를 인상 요구하셔서 수락 후 재계약하였습니다.그런데 어제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며 재계약 진행할 시 월세를 20만원(70→90만원)으로 한번 더 인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제가 임대차 보호법상 5% 상한선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한 것 아니냐, 임차인이 원할 경우 10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반문하니 그러면 저희를 내보내고 임대인 본인이 들어와 사무실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임대인이 원할 경우 10년까지는 계약 갱신이 가능한가요?2. 5% 상한선 내에서만 인상하는 것이 맞나요?3. 임대인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할 경우 저희는 나가줘야 하는건가요?4. 묵시 계약은 몇달 전까지 서로 이야기가 없어야 진행되는건가요?4. 임대차보호법상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힘든 시기에 매 년 월세를 한번에 20만원을 올린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저희가 월세인상을 수락하지않으면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나가라니...전문가분의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딱따구리110화물 지입 사기당한거 같습니다.안녕하세요. 도와주십시요...사정으로 일을 잃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운송분야를 알아보던 중 '주원통운' 이라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대형마트에서 집배송하는 일자리가 있다고 하여 2월10일 회사를 방문해서 계약을 했는데 하고나서 뭔가 불안했습니다.차값이 1톤 저상냉탑(오토) 2017년식이 3300만원 입니다. 이전비와 보험료, 부가세는 빠진금액이고 키로수는 20만km 내외가 될거라면서...다하면 4000...여기에 월 지입료는 24만원은 따로구요...참고로 아직 차를 보지도 않았고 어떤 서류도 넘기지 않은 상태입니다.계약 다음날 차값이 시세보다 1,500만원정도 비싼걸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여기서 그만두면 차 계약금뿐만아니라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의 50프로(1,480만)를 물어야된답니다. 회사에 변호사도 있고 소송가면 제가 100프로 진다고 겁을 주더군요.일단 유선상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사정하니 월요일에 만나자고 해서 그러기로 한 상태입니다.1.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찍으면 약관이 불공정해도 어쩔 수 없는 건지요?2. 이런 경우 계약금도 못 돌려받는지요?3. 만약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하면 반드시 대면하여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다시 사무실에 가는게 껄끄럽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추럴한다향제비682년에 1번 임대계약을 계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2.1월)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따르면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근데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행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계속성 기준)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저으로 행해지는 것4.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가능성이 있는 것(현재 하려고 하는 일)본인은 기술직에 종사중!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상가주택을 소유 중이며 총3곳에서 월 150만원 정도 임대료가 발생됩니다.2년 1회 계약서 작성 및 자동연장으로 업무에 큰 영향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계속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밥이낌회사를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회사에서 폭언 및 욕설 을 하고 야근을 원합니다.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그리고 이것이 근로노동법에 위배됀다는것을 알고있는데 법을 잘 모르니 속수 무책이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결한왈라비147사회 초년생인데 근로계약서로 인해 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현재 금요일 3시간 주말 토,일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사장님께 더이상 출근이 어려울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계약서 쓸때 말없이 그만두면 그달 월급은 안준다고 말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돈을 못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저번주 금요일날 말씀드리고 주말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런대도 아직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있고 그만두면 월급을 줄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 계약서를 적었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그리고 하루 12시간 근무를 해도 저렇게 주말만 하면 초과근무수당은 안나오는건가요? (12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탕한개리289주식회사 주주가 회사 대표자 사망 으로 대표 채무자채무주식회사에 이사로 등재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대표이사1명 등재이사2명(그중 1명이 본인) 2010년회사가 파산 상태 그러다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2021년사망 대표청산인이 등재이사였던 저한태 변경소장 전달됨 1.제가 개인이 회사채무 변재의무가 있는지2. 나는 대표청산인이 아니라는 이의신청 후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가서 어떻게 말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상냥한오솔개304대보험 미납 회사 업무상 횡령죄 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 답답해서 질문을 남겨놓습니다.작년 12월 퇴직한 회사에서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치 국민연금과 건보료 미납이 되어있다는걸확인했습니다.해당 달에 속하는 월급에선 매달 보험료를 제외해놓고회사에서 내는돈을 여태 미납한건데노동부 관할은 아니라고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현재 퇴직금도 지급이 안된상황이라퇴직금과 보험미납 독촉건으로 회사에양식을 작성하여내용증명을 발송해놨고 얼마전 도착한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건보료는 계속미납상태로 확인되어 괘씸하기 짝이없습니다.퇴직금 임금체불문제는 노동부에 민원을 넣고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보험 미납건-업무상 횡령죄 신고의 경우변호사선임을 하지않고도경찰서에 가서 제가 혼자 힘으로 진행이 가능한건지어떤식으로 진행되며 이렇게 되면회사의 대표는 어떻게 되는건지 저는 미납건을해결할수있는지 대해문의드리며 제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원한복어35근로자의 등기이사 연대책임과 퇴사 시 주식 처분 방법?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고 현재 상시 근로자는 7명 정도되는 중소기업입니다.저는 대표이사로부터 현재 주식의 5%를 무료로 증여받은 상태이고 이번에 근속년수 1년 넘은 근로자를 등기 이사로 등재 한다고필요 서류인 "개인 인감 도장, 개인 인감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요청 받은 상태입니다.알아보니 등기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추후 경영 상 문제 발생 시 연대 책임의 의무가 있고, 퇴직 시 퇴직금 규정도 노동법에 제약을 받는 게 아니라임원보수계약을 별도로 맺는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기가 돼도 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연봉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혜택을 더 받는게 아닙니다.형식적인 등기이사이며, 지금과 같은 고용관계로 회사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대표이사는 현재 근속년수가 좀 찬 사람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등기이사로 등기하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1. 등기이사로 등재되도 연대책임은 없게 할 것이라는 대표이사가 얘기 했습니다만 이를 법적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는꼭 공증같은 방법밖엔 없나요? 공증 할 경우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제가 둘 다 공증 사무소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서요. 대표이사가 직인 찍은 문서 같은 걸로는 안될까요?2. 아직 비상장 회사이고 상장까지 너무 먼 일이긴 한데 증여 받은 주식도 회사측은 퇴사 시 팔고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만일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우 주식 처분은 어떻게 하면 제가 불이익을 덜 받을까요?현재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경영상 문제 발생 시 연대책임과 퇴직 시 퇴직금 문제와 주식처분 관련인데기타 이밖에 제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한가오리37이 경우 탈세가 맞나요? 맞다면 신고는 가능할지요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실제로는 여러 회사로 쪼개져있습니다. 한 건물에서 여러 호를 띄엄띄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명백히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습니자.하지만 건물내 입주한 회사 목록을 보면 창고로 사용하는 그 호수는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소유한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구청에서 사람이 나왔을 땐 급하게 창고로 사용중이던 그 곳을 서류상 등록된 회사처럼 위장하기 위해 급하게 사무도구와 업무에 필요한 자재들을 옮기는 작업을 제가 직접 한 적도 있고요.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회사를 쪼개서 인원 수까지 쪼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의도겠죠. 당연히 회사 건물 1층과 복도에 입주해있다고 표시되어있는, 창고로 사용중인 호수를 사용중인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도 않는 셈이고요.저는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회사의 재고가 일반적인 회사로 위장해 창고로 사용중인 곳에 적재되고 있다는 사진, 건물 내에 1층과 회사 층 복도에 표기되어 있는 호수에 실제로는 그 회사가 있지 않다는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이 경우 탈세 의심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무혐의 처분이 난다면 퇴사 시점에 신고하려는 제게 보복성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할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