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귀중한파랑새271임금체불 업체 제보 문제가 될까요?임금 체불 건으로 회사의 사무실 임대를 지원해주는 업체에 제보를 하였습니다.업체로 부터 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혼을 냈다 합니다.이때 악화심정에 회사가 저에게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고소를 할 수있다면 어떤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예)명예훼손, 업무방해, 기타 등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레아129사업장의 연차계산방법 변경 문제 없는건가요?2021.3.15~ 2023.1.31 이번 1월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사업장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줬었고, 2022년 12월까지 연차를 다 쓰라며 연차사용촉진서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상태였습니다.근데 1월에 관둔다고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며 제가 1월에 쓸수있는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근데 입사일 기준이라고해도 저한테 1.5개의 연차가 남아있는데2022년 연차 촉진서에는 1.5개를 제외한 연차 갯수를 저에게 공지했었습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촉진서 날짜 자체도 잘못된거고 제가 남은 1월에 1.5개를 사용가능한거아닌가요?회계일 기준이라면 1월 1일자로 15개를 받고, 그걸 1월에 다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이에 대해 사업장과 이야기했더니 "우리는 회계기준으로 한다. 그치만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BrainInAVet유한책임회사 관외이전 등기 서류본점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총사원동의서와는 별도로 업무집행자과반수동의서가 등기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업무집행자가 1명이라도 업무집행자과반수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마찰을빚고있는 회사직원간 일입니다저 a 마찰인b로 지칭하겠습니다 그이후 나오는인물을 c순으로 나열하겠습니다회사업무관련. a,b는 급여도 틀리며 업무스케쥴또한 틀립니다.b가 a의 급여문제를 문제삼았고 이로인해 b가 c인 회사직원이아닌 파견업체에 회사 팀장지시로 급여를알아보라고 했다며 c에게 개인정보를취득, 회사직원있는자리에서 발설하였으며 그이후 자기는 팀장지시로 알아본게아니다라며 말을바꾸었고a,b,c삼자대면예정이며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d라는 관리자급 인물이 b에게 근무관련 물어밨다고하여 본인은c에게 확인차알아밨다고 얘기를했습니다여기서 궁굼한 질문은 3가지입니다만약 b의 말대로 팀장이 알아보라고 b에게 지시해서 c에게 정보를 입수하여 직원들에게 발설한 죄명,팀장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b의 독단적인행동으로 정보입수했다면 2가지 상황에서 죄명이 어떻게 성립이되는지 궁굼합니다.또한 d라는 관리자급이 b에게 급여관련 발설한것또한 법률적으로 어떤문제가되는지 3가지가 궁굼합니다민간인사찰, 제3자 개인정보취득관련 고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베어주니주식회사의 임원 임기만료시 변경등기가 필요하고 변경등기가 안되면 과태료 부과 된다고 하는데 유한회사는 다른가요?주식회사의 임원 임기 3년이 지나면 변경등기를 통해서 재신임 또는 임원 변경등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하면 과태료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한회사는 어떤가요? 유한회사도 똑같은가요? 아니면 유한회사는 주주가 사원이라 다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금쪽같은치와와61퇴사한 직원 법인차량 사고후 수리 비용 청구 요청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안녕하세요 저희 법인회사 차량이있는데 작년에 직원이 회사일로 출장을 가다가 주차하는 와중에 주차장 앞라인을 보지 못하고 앞라인 범퍼 휀다를 박아버렸습니다. 휀다 깨져있는상태 그러나 그사고 있을당시 대표님이 회사 공업사 가서 견적받아오고 수리를 하라고 하셨는데 수리 안하고 퇴사한 직원입니다 이럴경우에 회사측에서 다 비용을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초반에 50대50으로 처리를 하자고했는데 퇴사한 직원이 자기는 비용낼수가없다 어짜피 보험처리하면 되지않냐 하는데법인 렌탈차량이며 아직 1년도 안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2개를 모두 붙었는데 한개를 입사취소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 면접을 2곳을 봤는데 모두 붙었습니다. 한곳을 입사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이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윽한그늘나비286현행 법률에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있는데?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반사업체와 어떤 것이 다른 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따로 있는 것인지 종사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컨설팅을 환불받을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환불을 안해주는데 받을수 있나요?창업과 관련한 게시글을 보고 책자만 받을려고 했는데 그 책자가 무료라고 하였지만 처음 컨설팅받는돈을 3만원 지불하고 소책자는 1개만 받았습니다. 그 후 일정을 잡고 상담을 받으러 가서 그자리에서 대표님과의 1:1컨설팅이 있다며 일정을 다음달로 잡고 그자리에서 55만원을 결제를 하게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그냥 1:1컨설팅 쿠폰 같은 곳에 서명만 하게 하고 말로 환불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자리에서 바로 결제를 하게 하여 가는길에 환불을 하고 싶다 하지만 이미 환불은 어렵다고 말로 했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서명을 받고 일정도 이미 잡혀 있고 시스템을 만들어 둬서 환불은 어렵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잡힌 일정에 오라고 하는데 정말 환불 받기는 어렵나요? 환불이 가능하면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업체는 같은말만 반복해서 답답합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성한베짱이294아파트 거주지에 사업자 두 개 낼 수 있나요?현재 저의 명의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이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디자인 관련 사업자 내서 사업 중입니다.이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디자인과 무관한 사업으로 추가 사업자 내려합니다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디자인과 무관한 사업이며, 온리인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공간이 필요한 요식업과 같은 업종이 아닙니다. 관련 질문들을 살펴보니 동일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자를 낼 때 조건은 1. 동일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2. 공간 분리가 되어야 한다. 라는 답변을 많이 보았습니다. 1번은 충족합니다. 2번 관련해서는 파티션을 친다든지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라는 답변들도 보았습니다. 아파트 거주지의 경우 두 사업장을 방 두개로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관할 세무서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