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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우렁찬기린137기간제노동자 병가 기간 최대가 며칠인가요?안녕하세요기간제 노동자의 최대 병가 기간이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상한 일수가 있나요? (유급 무급은 상관 없이 최대 일수가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뽀얀무희새134사전 수신 동의 없는 콜드메일 불법 인가요?(광고) 표기를 하거나 수신 거부 방법을 명시해도 사전 수신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메일 발송은 처벌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업무 협약을 제안하는 제휴용 메일에 사전 동의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제휴 제안 메일은 전부 처벌 대상인가요? ex. 물티슈 만드는 회사가 고깃집 프랜차이즈 회사들 홈페이지 하단에 적혀있는 메일 주소를 보고 저렴하게 공급할테니 업무상 제휴를 맺자는 메일을 보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프리미엄라떼건설) 발주처의 명백한 실수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낙찰된 업체의 계약타절 가능성은?관급공사의 경우, 제한경쟁을 통한 입찰에서 1순위 낙찰자가 어렵게 결정이 되는데요.1순위 낙찰 후 적격심사까지 통과 최종계약까지 체결하였지만, 최초 설계자의 명백한 판단 착오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되었는데요. 이때 공사방법 변경(변경되었으니 자격충족가능) 및 공사금액 증액으로 기존 최종계약체결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례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착실한븍극곰162회사에서 짤렸는데 월급정산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5월3일날 입사해서 출근중에 손이 다쳐서 6월 4일날 퇴사? 뭐 짤렸습니다일하는게 손을 많은쓰는 업무인데 기량이 딸린다고해야하나진통제 먹으면서 참으면서 일하고있었는데 어이가 없엇네여일하는 업무때문에 손이 나아질 경우도 안보이고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저한테 주고서는 3달뒤에 사인하라고했습니다.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의 내용은 저랑 체결이 안된부분이란게 맞는건가요?젤 중요한 돈인데 5월만기출근 했고 6월은 4일까지 출근했습니다.이 회사가 5월3일부터했으니 6월4일이면 한달했으니한달월급 주겟다 이럴수도있을거같아서한달 월급 플러스 한주월급 받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집요한보석새113부모님이 다니는 회사 주식 매수 관련위의 제목과 같이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어릴때부터 해당 회사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도했고 뭔가 가장 익숙해서 무지성매매에 가깝게 해당 회사 주식을 통해서 입문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아한풍뎅이168퇴사 합의 중 근로자의 거부, 그리고 해고. 부당해고가 인정이 될까요?저는 근로 중에 갑자기 구두상으로 해고를 전달 받았는데요. 제가 언제까지 근로를 하는 걸로 할지 정하였냐 물으니 사업주가 퇴사까지 필요한 기간 등.. 생각해보고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이에 제가 1) 30일 정도의 시간 2)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때 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신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가지 조건 모두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제가 해고 통지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계속해서 거부하였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한 것은 아마 해고에 대한 대화 중 제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한 내용으로 권고 사직으로 몰고가서 부당해고 신청을 못하게 하려고 작성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해고라고 판단되어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한 채 회사에서 쫓겨났는데요.며칠간의 해고 대화 기간 동안 사업주가 해고 사유를 번복하면서 해고를 근로자 탓으로 넘겼는데요.(업무량부족)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신고해놨더라고요..1) 해고/퇴사에 관한 대화 시 제가 사업주에게 제시한 합의 내용(30일의 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해고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되나요? 부당해고가 인정이 될까요?2)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저에게 고지한 해고 사유와 다른 이유로 허위 기재하였는데 이 부분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정정할수있을까요?3) 부당해고 인정 시 제가 합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늠름한치와와46전 직장의 유인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을경우?안녕하세요.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렸는데... 본건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이 있어 법률카테고리에 올리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자문 받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제가 두달전 이직을해서 팀장으로 현재 회사로 왔습니다.마침 팀원을 충원해야할 상황이 생겨서 이전회사에서 괜찮았던 친구에게 제안을 하려고합니다.그런데 이전 회사의 계약서를 보니 유인금지 조항이 있습니다."퇴사후에도 회사의 인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유인하는 효과를 내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한다"이런내용이요~이 계약의 효력과 범위가 궁금합니다어길시의 처벌과 기간이 명시되있지않은데 이런 계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한건가요? 만약 제가 이 조항을 위반한다면 이전회사는 저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액수가 크지않다면 헤드헌터 비용이라생각하고 제안할 의향도 있습니다. (직종과 업무가 회사의 비밀을 전혀 다루지 않는 직종입니다. 그냥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함께 일하고 싶은것입니다)아!! 실제로 이직이 이루어지지않고 제안한 행동만으로도 책임을 져야하나요?만약 전 직장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다면... 직원의 이직으로 인한 손해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까요? 너무 추상적인데...질문이 많네요 ㅜㅜ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통쾌한도롱이291지인의 사무실에 저의 집기가 있는데 지인이 연락을 두절한 상태인데 어떻게 찾아올 수 있나요?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j란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본인이 빈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제가 관리비,인터넷비,등을 내어주며 지원해줬고 냉난방기 외 집기들도 지원해줬습니다.조건은 j가 사업을 궤도에 올리게 된다면 집기들을 j소유로 넘겨주지만,그렇게 일의 결과가 있기전 사무실 집기는 제꺼란걸 말했습니다.그런데 j는 아무런 결과를 내지 않고 사업을 중단했고 제연락을 두절하고 집기들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한여우43이런 경우에도 횡령 성립되나요?사업 영위를 위한 차량 구매.공동대표로 차량 명의는 b대표. 차량 보험은 a대표.b대표가 사업용차량을 무단으로 수차례 차량을 사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하이패스 내역 확인..)추가로 b대표가 차량의 하이패스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함.(금액은 2만원 안짝)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올곧은토끼286불법체류자 외국인 고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사무실에 일손이 좀 필요해서 일용직으로 두번인가 일했던 외국인이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던데물어보니까 불법체류자라고 하네요 일도 열심히 하고 사정도 딱하고 해서고용해서 같이 일하면 좋을꺼 같기는한데혹시 고용해서 일하다 걸리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형사처벌이나 벌금같은거 있으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