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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Xeyeong제 레시피를 훔쳐 가게를 차렸는데 소송가능할까요?전남자친구 어머니한테 카톡이 왔는데 너때문에 오픈을 하게되어서, 정말 고맙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차단한 상태로 전남자친구가 다른동에서 카페를 오픈을 했더라고요. 제가 현재 운영중인 레시피를 가지고 그대로 오픈(모든메뉴와 시그니쳐 메뉴 샐러드 용기 등 상호빼고 다 똑같고, 음식사진도 제가 찍었던 사진을 가져다 씀) 어찌 연락이 되어서 메뉴를 바꾸라했지만 메뉴를 내리지 않는다고 되려 반박했고, 차라리 레시피를 사겠다는 문자 내용과 미안하다는 말과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증거로 있는상태이고, 증거로 될만한 모든 사진을 다 찍어둔 상태 입니다. 소송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스토킹 경력도 있는데 소송할때 같이 도움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 약관의 내용이나 그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의 이사는 기업집단이나 다른 계열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나요??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의 이사는 기업집단이나 다른 계열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듯한지빠귀181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요?내외빈 초청 .회사 기념행사 영상단독샷은 아닌 배경으로 촬영(얼굴식별가능)됨이후 회사내부메일로 아래 1.2.3의 내용과 영상 공유(영상은 수신자는다운로드가능및 mp4파일로 재공유가능)1 인스타게시예정2 초상권관련거부자 개별신청3.외빈분들"께" 확인 부탁드립니다(외빈에게 영상재공유가능성있다고생각됩니다)일단영상이 공유되며 초상권사용에대한 사전확인해달라는부분은 이미 초상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참고. 행사장에는 촬영에대한공지가없었으며 카메라가보일때마다 대놓고 종이로얼굴을가리고 자리를비웠음에도 촬영이 된상황.행사일에는 가급적 휴가사용 자제관련 메일 수신내부메일이기는하나 다운로드및 재공유가능하며 외빈들중일부는 위탁업체로 본사의홍보물을 공유받아 인스타등 사용도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영농조합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영농조합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강행규정인 위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의 효력은 유효인가요?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위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의 효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놀라운흰죽지274근로계약서 작성 후 입사 포기시 손해배상해야하나요?어린이집에 취직하게 되어 9월1일부터 정식 출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습니다.경력이 없어 일을 배우고 인수인계를 할겸 8월21일부터 출근할 수 있는 날은 나가서 무급으로 일했습니다.하지만 일을 할수록 이 일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8월30일에 원장님께 입사를 못하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원장님 해외연수중) 정식 출근전에 마무리를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결정을 한건데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특성상 지자체로부터 반별 지원금 같은걸 받는 사업이라 저의 퇴사로 인해 이런걸 못받게 되서 소송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소송당한다면 손하배상액을 대략 얼마정도 물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매한라마카크243주휴수당받는법이 어떻게 될까여주휴수당 받으려면 꼭 5일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주4일로 일하면 못받는건가요!?또한 직장에서 계속 계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강제적으로원래 계약건은 1달 25일 근무 기본급 250만원인데주 4일 근무 150만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ㅜ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지한석화구이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 관련 질문드려요현재 사업장을 유지중인 상태입니다. 기존에 A라는 사람을 통해 4년 전 사업장관련 상품을 가입한적이 있습니다.그런데 몇일 전 문자를 확인하니 XX카드 가맹가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카드사에 문의를 해서 제 명의로 가입을 시킨 대리점을 알게되어 전화를 했습니다.이 후 A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 "사장님 기존에 XX상품에 가입을 시켰던 사람이다. 다른곳과 헷갈렸다 정말 죄송하다." 며 연락이 와 저는 "헷갈린건 둘째치고 가입계약을 진행시키고 저의 주민번호,상호명,사업자등록증,사업자계좌,휴대폰번호까지 다 헷갈릴수 있느냐" 그 이후 죄송하다는 말만 늘어놔 연락을 안하고 있는상태입니다.관계를 확인해보니 최초 개인정보유출자는 A씨, 그 정보를 받고 협업을 하고 가입시키는 대리점 B, 최종가입을 시킨 XX카드사 C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태입니다.금액적인 피해는 없으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개인정보를 4년이 지난 후에도 이용을 하고 있다니당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인것같아 여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XX카드사에 현재 가입당시에 들어왔던 가입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이며, 이와같은 경우에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자와 저에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에 대한 보상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면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