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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대견한두루미112공장 가는길을 막아서는 공사제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땅에 상수도공사나 전기공사로 나라에서 하는듯한 공사가 자주 있는데 이때마다 공장앞에 차를 주차하고 포크레인이 들어오니 들어가는 길이 자주 막히는데 이런 경우에 구청에 민원을 넣게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얄쌍한발구지28비상장주식 관련 계약서 해지 질문그린바이오 비상장주식이 있는데 잘 모르지만 유료주식방에서 사보라해서 샀는데 민증, 증권계좌만 주면 해준다그래서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서 한장 카톡으로 주더라구요. 제가 하고싶지만 돈은 지금 줄 수 없는 상황이라했는데 자기가 대신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6에 계약했는데 뭔가 사기냄새가 나서 지금은 계약해지하고싶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위약금 그런건 없는데 전화하면서 알게된게 계약서가 몇장 더 있는겁니다. 그 몇장 더 있는 곳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계약해지가능할까요? 계약 해지하고싶다고 통보는 해두고 아무말도 안해둔 상태인데 끝마무리를 지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끝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심한황새45지역주택조합 임의탈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해설서 13페이지에 따르면 '조합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빈번하게 탈퇴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으므로 원칙적으로 임의 탈퇴는 불허'한다고 명시되 있습니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1차 중도금까지 입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진단계는 아직 조합설립인가 전입니다.아직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면 제가 조합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만약 조합원의 지위가 아니라면, 임의 탈퇴도 가능한가요?가입되어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 규약에 따르면 '제10조 1항 회원은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서면으로 사무소에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임의 탈퇴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조합규약 상에는 임의탈퇴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음)아직 조합설립인가 전이니 조합규약이 아닌 추진위원회 규약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조합규약 부칙에 따르면 규약은 해당시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지난 창립총회에서 모든 안건이 부결되어 창립총회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창립총회 이후에는 위약금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창립총회가 무산되었으니, 창립총회 이전 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거겠죠?요약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1.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지만, 아직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면 임의 탈퇴가 가능한가요?2. 현재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하였는데, 일반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납입 이후에는 갑과의 협의하에 해제가 가능한데 지역주택조합 탈퇴도 동일한가요?3.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조합규약이 아닌 추진위원회 규약에 따라 탈퇴 규정을 확인하는게 맞나요?4. 창립총회가 무산된 경우 위약금은 창립총회 전 위약금으로 산정하나요?(계약서 상 창립총회 이후 위약금 증가)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금쪽같은홍여새204지금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으로 되어있는데 기업에서 야근하는거는 다 불법인가요?근로기준법에 준하면 52시간이상이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기업에서 야간하는거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야간자율학습감독을위해 추가로 하는것은 다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대담한뱀1대기업 시급제 알바도 법정공휴일도 돈이 들어오나요?대기업 시급제 알바도 법정공휴일 (ex. 한글날, 추석, 광복절 등 )에 돈이 들어오는 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올해부터는 모든 민간기업이 법정공휴일 시급제 알바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받는다고는 하는데.. 확실히 하고싶어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탱크보이토마토마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편의점알바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3개월 동안 근태상태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 불량시 채용거절 할수있다 나와있습니다 급여는 100프로입니다주2일 근무인데 2일 근무하고나서 2일 후에 이매장이랑 안맞아서 해고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답은 안 했습니다저는 편의점 경력 있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점장님한테 '이일 왜 이렇게 하는거냐' 물어봤는데 점장님이 기분나쁘게 받아들여서 화내더니 해고하신 것 같습니다부당 해고인가요? 보상 받을수 있나요?(상시 근로 5인이라는 게 5인이 한꺼번에 근무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파트타임 알바생 합쳐서 5인인가요? 후자라면 5인이상 맞습니다)처음 해고 통보문자 오고 답 안하자다음날 전화왔는데 안받고다음날에 똑같이 문자왔는데 답 안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찬란한오소리93회사 사장이 고객사 제품을 횡령한 자재를 본인이 횡령한 사건?사건이 일어난 회사에는 과장으로 2년정도 다녔습니다임가공업체인데 고객사 제품을 받아 가공하고 하는 일입니다 가공하고 남은 자재(금속:동)를 고객사 몰래 사장님이 2년 넘게 직원들을 시켜 분리 작업을 진행하여 모아둔 자재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보다가 욕심이 생겨 같은 회사 과장인 동갑인 친구랑 2달가까이 몰래 고물상에 팔아 먹었습니다 고물상에 넘긴 가격은 총 3000만원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지금은 cctv에 걸려 사장님한테 적발되어 신고 안한다는 조건으로 합의 본게 그당시 동매입시세로 따져 5000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둘이서 갚아 가는중입니다 현재 1200만정도 갚은거 같습니다 잘마무리됐지만 저희도 반성 많이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사장님도 고객사 대기업 자산을 횡령했는데 사장님은 죄없이 이대로 끝내는게 좋을까요? 그냥 합의금만 잘갚고 마무리 짓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명한부엉이23등기이사 사임과 보유주식 처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3월에 5명이 돈을 모아 법인을 만들고 회사를 운영하다가현재. 8월초에 그만둔다고 알린 상태입니다. 그만두는 이유는 하나는 대표이사와 더 이상 함께 일 할 수 없을 만큼 성격이 맞지 않고. 나머지 하나는 자본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대표는 정부지원금대출을 크게 받으려 하고 저는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식 비율은대표4 a2 b2 c2 d1 . 총 11인 상황이고대표와 a. 총 6이 정부대출 찬성. 저b와 c 총 4가 반대. d. 1은 회의에 참석하지않아 모르겠습니다. 정부대출을 받으면 등기이사로서 저도 책임을 져야할텐데그만 두어도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등기이사를 그만 두게 되면 제 주식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상냥한양18샵인샵 계약해지 및 임대차보호법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속눈썹샵을 운영중이고 네일원장이 샵인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을했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서상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경우 계약이 자동연장된다고 되어있어서 올해는 특별한 연장계약없이 일을하고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단위라 올해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샵운영의 확장으로 네일원장님께 올해까지만 같이하고 내년엔 나가주셨으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못나가겠다고합니다. 5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네요. 샵인샵의 경우도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나요? 못나가겠다고하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망빠나나근무 중 회사 매출에 영향가는 행동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일단 상황설명 하겠습니다.회사는 호텔입니다. 호텔 특성상 근무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교대근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A - 13:00 ~ 22:00 B - 17:00 ~ 08:00 (1:00 ~ 6:00 휴게시간) C - 휴무프런트 교대근무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주간 근무자는 따로 있습니다)교대근무 하는 직원 중 한명이 3개월 계약이였는데 계약 연장 / 정직원 전환을 안하기로 결정을해서 8월 9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2일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였고 현재는 인수인계를 위해 A근무 (13:00 ~ 22:00)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프런트에 2명이 있는 시간은 B조가 출근하는 17:00 ~ 22:00 까지 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직원이 인수인계를 안해주고 출근한지 이틀 된 신입직원을 20:00시에 강제로 퇴근을 시켰습니다. 계약서상 13:00 ~ 22:00 (17:30 ~ 18:30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1. 직원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직원한테 퇴근을 권유하고 인수인계를 안해주는 행위는 회사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근을 권유할때 3번 이상 신입직원은 22:00까지 근무하겠다고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강제성이 있게 퇴근을 시켰다고 합니다.신입직원과 기존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적인 인수인계 대신 어떻게 하면 업무를 안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 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들이라 생각하지만 회사 매출과 연관된 부분에서 그런 행동과 말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직원이 판매할 객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9시쯤 부터는 손님이 와도 그리고 예약 전화가 걸려와도 객실이 없다고 하고 손님들을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것을 확인 했습니다.2. 프런트 근무의 기본인 객실판매와 예약을 안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의 징계로 끝인지 아니면 법적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손님이 오고 예약을 받는게 귀찮아서 안받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근무 메뉴얼을 따르지 않는것이고 회사 매출에도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호텔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편의점/매점이 있는데 야간에 직원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 먹습니다. 회사 복지 차원에서 프런트 근무자들이 쓸수 있는 편의점 계산용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냥 가져가서 먹으라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지만 판매용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이라 재고현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돈으로 간식거리를 찍고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간식 먹으로 하는 돈은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가고 간식거리는 계산 없이 먹습니다.3. 편의점 간식거리를 몰래 마음대로 가져가서 먹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정확한 목적을 위해 지급한 돈을 다른 용도로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건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