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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총명한퓨마17개인 나대지에 주차장을 운영하려면?도심에 300평 정도의 나대지가 있습니다.아직 개발 예정이 없기에 당분가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이걸 대리해주는 회사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한결같은바위새123법인 이사로 등재되면 법적책임은 어떻게되나요?제가 친구의 사업을 함께 도와주고 있는데, 친구가 이번에 사업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나에게 이사로 등재해달라고 하는데, 차후에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늘씬한돌고래117사대보험 명의 대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지인이 사정이있어서 근로하는 회사에 사대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어제 명의로 사대보험 가입을 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일부 수수료를 저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강한후투티250부당해고에했다가 부당해고사유가뭐냐 이의제기하니다시일하고근로계약서쓰고4대보험가입해준다네요두사람이 한조로일하는과정에 파트너는2개윌정도 먼저더러왔고저는10월14일이면 한달이고요 파트너에 거짓말로인해 저를7이날내일부터나오지마시요 실장님으로부터 해고통보받았는데 제가 사업주가직접 부당해고사유가뭐냐 이유를 들어야겠다했더니오셔서 일해라하시고 근로계약서쓰자 4대보험도넣라 하시는데 일하시는분들과 많이불편해졌는데 무슨방법이없을까요 ?제가신고할까봐 4대보험 ,근로계약 쓰시는것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유망한딱새14출근시간전의 회의참석은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팀장의 요구로 매주 월요일 출근을 1시간 빨리하여 회의를하고있습니다. 5년 넘게 이런 회의에 참석했는데 퇴사를 결심하고 회의참석시간을 초과근무로 청구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이회의가 사장의 강요가 아닌 팀원의 자발적 참석이면 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는데 법적인 조언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노블스왓불법 파견의 관련 법률이 궁금해서 올립니다.아는지인 협력업체에서 품질 때문에 대기업쪽 파견 업무를10년 ~20년 이상 근무하고....협력업체 본사 사무실 안산시에 있고,현장 근무지는 부산 00기업에서 품질업무쪽 근무합니다. 품질 문제점 발생시 ...1일 사무실보다 여러 업체 끼리 대기 탈의실... 작업복 갈아입고 현장에 상시대기 하면서 품질 문제점 휴대폰으로 발생 주위 사진을 찍고 자료를 보내주고 합니다.항상 00기업 품질 부서에서 작업지식 내려옵니다.이 것도 불법파견 근무 됩니까...?궁금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호박벌139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근무 중 고객과의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고객과 합의를 통하여 회사에서 해결해주었습니다.1)합의 조건 중 해당 직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 15일을 감형 받았습니다. 합의 할 때 조건이 해당 직원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였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회사에서 대기발령 1개월과 정직 45일을 처벌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제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동청이나 고용센터를 통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1의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문제가 생겨서 헤어져버렸고, 그로인해 여자친구가 회사 인사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성희롱 및 스토킹의 협의로 정직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현재 서로 1차 진술을 마친 상황인데 마치 저의 협의가 사실인 것 처럼 여겨진 듯 대기발령을 처분 받았습니다. 1차 진술에서 전 여자친구의 진술이 위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였고 2차 진술을 대비해서 통화내역과 통화 녹음의 일부를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발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만 이런 처분을 받으며 회사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억울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최근 코로나 블루라고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길어지는 휴직 상황과 투잡도 회사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너무 우울하고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꽃다운진도개116이 사건은 무과실 책임이 맞나요 아닌가요?돼지 농장 주인인 갑은A 기업에서 배출된 폐수 때문에 돼지들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비록 A기업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화 시설을 갖추었지만, A 기업에서 배출된 폐수로 돼지들이 폐사항 것이 확실하고, 돼지들이 폐사한 것이 가른 요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A 기업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문제데서 무과실 책임이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섹시한물소230외국 소재법인대표로 한국에서 고소당하면?내용사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한국투자자와 현지 사업자를 소개하였습니다.한국투자자는 해외투자에 대한 불안감으로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공동투자를 요청하였고 승락하였습니다.현지 파트너가 토지와 인허가를 투자하고 한국측 투자자는 자본투자를 하기로 하였고 외국현지우리회사는 건축을 담담하기로 하였습니다.한국투자자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가 되고 사업이 좌초하였습니다.한국투자자는 해외현지에 소재한 제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를 신뢰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검찰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1.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대표로 한 행위를 한국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고소인의 고소내용롸 대면조사에서 진술이 증거도 없고 자신이 피해당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무고로 고소인을 고소하는 가능한지요?3. 계약의 보조 계약자로 현지의 제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회사는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국법인의 한국회사해배상 청구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고소인이 무고오관련한 일체는 모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포근한뱀눈새78배임죄 성립요건을 알고 싶습니다.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동대표들에 의해 해임안을 가결하고 이후 입주민 직접투표로 해임하게 되었습니다.입주민 해임투표전까지 회장이 직무를 수행했고 관리사무소 경리가 회장의 업무 추진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고 있어 대표회의 감사가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경리에게 요청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이에 한 입주민이 경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경리는 감사가 집행하라고 해서 집행했다고 하고 감사는 회장이 실제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입주민투표로 해임전이라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경리가 감사의 의견으로 집행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되는지?감사가 잘못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