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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시공업체 부주의로 인한 피해 책임임대가게 내부공사중에 고용한 시공업자가 내부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공사하여석회가루가 천장을 타고 넘어가 옆가게에 피해를 주었습니다그에 대한 피해내용을 저에게 부담하라는데이게 타당한건가요?옆가게 청소용역을 비롯한 모든 문제의 비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상괭이21알바 관련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pc방 알바를 10월 9일에 시작하는데사장님이 일을 배우라며 10월 2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8시까지 나와서 보조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정이 안된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알바 시작전 보조근무도 돈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사장님께서 보조근무는 일을 배우기 위해 한 것이라임금을 지불할순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부른오소리139중소기업의 부패,불법행위증거을 갖고있는사람에게 그 기업이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고하면 무슨 죄인가요?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고한 기업이랑 돈을 받은 사람들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듬직한친칠라118근로자가 본적도 없는 "미 확인 근로계약서" 를 해고통지에 인용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될까요?회사에서 제가 본적도 없는 "미확인 근로계약서" 를 근거로 해고통지를 했습니다.3월 3일자로 1년 계약기간이 순연되어 근무가 계속되던 3월 6일경 당초 투입약속이 된 프로젝트가 아직 2년이상 남아 있음에도 사업책임자가 "5개월간 한시적 계약" 으로 하자고 하기에 이미 계약이 1년 순연되었고 더욱이 한시적 계약은 할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두달 뒤 회사에서 " 5개월간 근로계약이 체결됨" 을 근거로 저에게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1. 근로자 본인이 본적도 사인한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실재하고 이것을 해고통지에 인용한 경우?2. 근로자 본인이 본적도 사인한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실재하지 않고 단지 이것을 해고통지에 허위로 인용한 경우?모두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급스런뿔영양194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의 역할 자세하게 알려주세요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의 역할 자세하게 알려주세요.회계쪽으로 어떻게 감사해야할까요?이것만은 꼭 봐야될 부분이나 정확한 역활좀 세밀하게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허스키13회사에서 지급되는 법인차량으로 다른 영리목적의 일을한다면?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명확하게 지급한건 아니지만 대충 눈치껏 출퇴근+업무용으로 사용합니다하지만 퇴근 후 차량을 대리운전(따라가서 기사 픽업) 투잡으로 사용하는데 너무 보기가 싫네요거기에 기름도 회사 카드로 넣구요 이거 배임 횡령 이런 문제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악한호랑이8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9개월째 회사 재직 중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수정할 부분이 있어 오래 걸린다고 전달 받았습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 수정으로 인해 9개월 가량 소요가 되는게 맞나요?2. 퇴사를 하면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함께 쓰도록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3.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개월 쓰지 않다가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동가래떡노조 파업으로 인한 기업 손실금 피해 보상노조가 파업으로 인한 기업 손실금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 을 수 있나요??? 그리고 기업들이 노조 설립을 허락해준 이유가 뭘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숩숩숩마트/편의점등 매장 유통기한 만료 폐기상품 섭취에 의한 절도죄 고소시, 동료직원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마트/편의점등 사업주가 직원을 매장 유통기한 만료 폐기상품 섭취에 의한 절도죄 고소시, 같은 직장 동료직원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이 경우는 동료도 폐기상품을 갖거나 먹거나 해도 된다는 말을 사업주로부터 들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왕나비76법인 임대인의 직원에게 보증금 반환의사를 확실히 해두려면 어떻게 하죠?현 전세 임대차 계약을 법인인 임대인과 계약했습니다.법인 직원에게 3개월 전 갱신거절 의사 표시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떠한 문제가 없었습니다.다만 계약만기 1개월전에 해당 법인 직원으로부터 1개월만 보증금을 미룰 수 없겠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저는 절대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내용증명도 법인 회사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아직 도달 전)다시 확인 후 연락준다고 하고 직원과 내용증명 관련한 내용으로 연락을 하면 점점 연락을 잘 안받거나 보증금 관련한 문의도 아무말없이 피하고 있는 상황에 법인 직원에 대한 신뢰또한 없어지고 있는데요.만약 법인 직원이 계약만기일에 지연없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전 그 직원의 말을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전세보증금을 계약 만기에 주겠다는 법인 직원으로부터 어떤걸 받아야 저도 안심하고 이사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