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파랑새289명예훼손 신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A씨의 반려견을 15~20여만원의 금액을 받으며 약 2년간 임시보호를 하다가 A씨의 일방적인 임시보호기간 연장 요구에 거절을 하여 A씨가 주변인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사과를 요구 했으나 거절 당했고 이에 저는 최초 약속기간인 2년을 채우지 않고 1년 6개월 기간에 임시보호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A씨는 트위터(현재 X)라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제가 A씨의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전문인이 아닌 본인의 판단으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강아지의 건강상태에 대해 퍼트리고 있습니다. A씨는 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태그하며 위와같은 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저는 현재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스트레스로 정신과에 내원하며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이에 A씨의 주변인들은 A씨의 주장을 믿고 단체로 저를 공격하는 중입니다. 저는 제가 A씨의 반려견을 케어하는동안 옆에서 함께 지켜본 증인과 사진, 진료기록등의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불같은복어299몰카피해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민사소송?직장내 상사에게 몰카피해를 입었습니다.상대방의 자백과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한 증거가 있지만성폭법으로써 성적피해가 부족해보인다며 불송치결정이 났습니다.이에 이의신청을 하는것과민사소송으로 가는거에 어떤게 더 승산이 있는지 도움을 여쭈고자 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몰카같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갔을때, 질 가능성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착실한홍관조27명예훼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명예훼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 험담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남해안돌문어93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처벌규정이 서로 다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추럴한매24상해고소 취하후 공소장을받았습니다 지인들 탄원서를 받아야 할까요?상해사건 고소후 고소는 취하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아 왔는데 지인들 탄원서가 도움이 될까요?경찰서에서 고소는 취하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중한잠자리251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을 친일파로 거론한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소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단한노루216이런 경우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될 수 있을까요?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두명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3명이서 한 팀)상대방이 저를 건드렸고 제가 욕설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명이서 커플인것 같았구요(아이디가 둘 다 서로 이름이 들어가 있었음)상대방이 저에게 생리하냐? 라고 물었고 상대방 아이디가 이름이길래 생리는 oo이가 하는 거 아님? 이라고 했습니다.상대방이 저에게 싸보이네 뭐네 하면서 욕설을 하길래 저는 상대방의 아이디를 두명 다 말하면서 너네도 둘이 커플이면서 그렇게 욕하는 거 보면 수준보인다 라는 식으로 같이 욕설을 했지만 상대방이 제게 특정성 성립이 된다고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그 둘이 제게 욕 할 땐 제 아이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언급 하였고 그 둘이 같이 게임을 하므로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 같은데 고소요건이 성립 될까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저 둘이 제게 한 말은 쌍방으로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든든한표범294인벤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쌍욕을 먹었어요.사진 첨부드립니다쓴 글의 내용은 닉네임 판매글이며 ‘핖파’라는 유저가 댓글로 저렇게 쌍욕을 하는데 고소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삼프로모욕죄 성립요건중 공연성에 관해 질문드려요상대방여자 A와 A의딸, 아들 그리고 피해자인 저와 저의딸, 그리고 이웃주민 목격자 한분 앞에서총 6명 앞에서 A가 저에게 "미친년, 이혼한년..등등의 욕설을 하였고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때 목격자분이 욕설인걸 인지하였으나, 워낙 소리가 웡웡 율리는복도 계단이었고 A의 딸과 아들이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구체적인 워딩은 듣지못하였다고 합니다.이때 모요죄가 성립하나요? 공연성때뮨에 안되나요? A의 아들과 딸도 저에겐 남인데.."이혼한년, 혼자 사는 년"이란 민감한 욕설을 하였거든요...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운좋은밀잠자리33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위반인지 궁금합니다아파트 입주자 카페 운영자입니다현재 아파트 입주자카페와 아파트너 두 사이트를 홈페이지로 이용중이며아파트너에서 욕설사용등 입주자들에게 여러차레 민원이.들어온 입주자가 카페에 가입신청을 했습니다그래서 카페 운영자로써 또다른 분란행위들에 대한 걱정으로 그 입주자의.카페 가입 승인유무를 카페.투표로 진행하였고 그 입주자의 욕실 및 막말을 닉네임 삭제 후 캡쳐 본을 첨부하여 게시했습니다닉네임과 동호수를 삭제했지만 아파트너를 이용하는 입주자라면 알 수는 있겠지요입주자카페이기는하지만 개인이 카페운영자인 카페이고카페 가입자가 아니라면 게시글을 볼 수도 없습니다어떤 경로로 게시글을 알게됐는지 모르겠지만외부인이라면 알 수없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도외부유출아닐까합니다이런 상황인데 이게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