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명확한양념치킨조용히 게임중인데 게임에서 패드립당했습니다저는 평소처럼 아무말도 안하고 게임이 잘 진행 중이었는데 사진처럼 패드립당했습니다. 보이스로도 계속 욕을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차단했다고 생각했는지 채팅으로 계속 패드립을 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호감이넘치는멍멍이전화통화로도 욕을한게 민사로 고소되나요?전화통화를 하던중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욕을들은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요.그럼 그걸가지고 민사소송에 고소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세련된크루아상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디스코드 상에서 일어난 일이고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저능아련 ㅋㅋ 라는 내용으로 시비를 걸어 제가 그 대응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좀 많이 심하게 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됐다고 경찰한테 연락이 왔고 맞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쇼 지금 상황은 상대방이 본인이 한 욕설 내용은 전부 지운채 고소를 한 상황이고 지운 욕설의 일부분을 제가 스크린샷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 맞고소를 한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본인이 한 욕을 지우고 고소를 한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유익한냉동삼겹살편의점 앞 쓰레기 투기 후 적반하장 문제편의점 알바생입니다.정장입은 직장인 여럿 손님들께서 아이스크림을많이 사가시고 편의점 문 앞에서 먹고 그대로 바닥에 버리고 가시려해서 제가 나가서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시면 안됩니다. 여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무리 중 한 분께서 “이런 쓰레기 치울려고 돈 벌잖아요.”라는 말을 하시고 ”이리로 와보세요 이리로 와보시라구요“ 라는 위협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말쑥한임금님탄원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노동조합구성원에 대한 법원 탄원서를 제출하기위해 탄원서를 놓아둔 책상옆에 위와 상충되는 내용의 자료를 비치할경우(일부 허위사실포함)그행위 당사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물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신감넘치는아보카도라이브방송 진행중 목욕 을 당햇습니다안녕하세요라이브방송중 중국년이란 목욕을 받앗습니다것도 100면 넘는 시청자앞에서요신고하면 아이디로 찾아낼수있을까요?방송은 틱톡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호기심있는문어1대1 디엠 모욕죄 통매음 성림가능성1대1디엠으로 제가 걸레같은년아 나가뒤져라라도했는데 모욕죄 통매음 성립가능성있나요 친구가 고소한다는데 성립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뻣뻣한돌고래쓰레드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것 같습니다제 계정의 글을 리포스트 하면서 사진과 같은 욕설을 하였는데 특정성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혹시나 이런 건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인기있는수국“카페 난동 손님 사건, 모욕죄 및 맞고소 가능성 문의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카페에서 근무 중인 직원인데, 손님과의 분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사건 접수 및 수사관 배정까지 된 상태입니다.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손님이 주문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욕설과 함께 언성을 높였고, 저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음료를 매장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했습니다. 해당 장면 중 손가락 욕은 사진으로 확보되어 있고, 이후 매장에 대해 “수준 낮다” 등의 표현이 포함된 리뷰도 작성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이며 캡처와 닉네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저도 당시 감정이 올라가서 목소리가 커진 부분은 있지만, 지속적인 욕설이나 물리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현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위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로 인정될 가능성 (특히 손가락 욕 사진이 있는 경우)2.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맞고소할 경우, 제 법적 리스크 (기소유예/벌금 가능성 등)3. 욕설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녹음이나 제3자 증거가 없는 경우, 양측 모두 모욕죄가 불성립될 가능성4.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도, 음료 투척 및 난동 행위로 인한 다른 형사처벌 가능성5.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끝까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현재 경찰 조사 예정이며, 최대한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무한한요거트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대1카톡으로 ㄴㄱㅁㅂㅅ(누금마병신) 이라는 욕과 존못난쟁이년이라고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하고 저의 마스크 쓴 얼굴을 동의도 없이 찍어갔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하는데 1대1 카톡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는 처벌이 어려운 것이죠? 사진찍은 경우도 찍은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유포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것이죠?이런경우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나요?민사로는 처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