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반듯한병아리254배상명령신청 이후 뭘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작년 8월에 사기를 당해 고소 이후에 재판이 잡혀 11월 쯤에 배상명령 신청하라고해서 신청을 하였는데12월에 징역 2년6월 선고되었다는 문자 이후로 아무런 문자가 안오네요재판 이전에 배상명령신청서가 잘 전달 됐는지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봤었구요 (전달받았다고 하셨어요)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배상명령 판결문을 받는다고하는데 저는 이런 문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선고 이후로는 아무런 문자가 안오는지 저는 무슨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섹시한가마우지16이거 인스타그램 모욕죄 성립되는건가요..?공개된 컨텐츠에대해 댓글로 언쟁중에 제가 먼저 욕설을 했어요..지금도 삭제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빨간색이 저고 파란색이 상대방인데 모욕죄 성립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다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을까여?인터넷상에서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나요 혹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공익적인 목적의 명예훼손은 무혐의라고 하던데그 공익적인 목적인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의 내용중 어떤것들이 포함되어있어야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기준들이 궁금합니다.아무도 관심없던 내용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명예훼손범이 퍼트린경우이또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분류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종목토론방 명예훼손여부가 궁금해요네이버 종목토론방에서 특정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비꼬는 글을 작성했는데요..a라는 아이디와 b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제가 그래서 a와 b 동일일인듯 이런 댓글을 남겼는데그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이게 성립이 하나요? 네이버 아이디는 예를 들면 luc*** kjy***이런씩으로 다 나오지도 않고 하는데요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풋풋한꾀꼬리235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해서 맞고소 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상대방은 블랙박스 냈는데 저는 증거가 없습니다.이럴경우 상대방 블랙박스를 증거로 활용할수 없나요?제가 지금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고소 무혐의 종결 각하 관련 질문드려요고소가 접수되고 혐의가 없어 종결되거나 각하가 될 경우피고소인에게 연락 조차 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출석 조사는 커녕 연락조차 없었으므로 수사경력자료나 기타 고소당했다는 기록 조차 없는 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풋풋한꾀꼬리235모욕죄 때문에 성립되는지 영상을 로톡 변호사 영상상담을 하려고 합니다이럴때 영상 그냥 보내줘도 되나여? 아니면 상대방 얼굴 모자이크 해야되나여?그냥 보내줘도 법률상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힘드네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와일드한멋돼지76판례의 문구 해석이 애매합니다. 도와주세요.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라는 판례문구가 있습니다.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부분 문구를 해석할 때, 아래 두가지 해석방법 중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문구가 약간 중의적이라서 애매합니다.즉,1. 모든 사리판단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끔 하는 판단으로 한정하여 그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뜻2.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사리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뜻중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이 토씨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인용해서, 위 문구의 정확한 의미가 애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너있는흑로166익명으로 받은 살해 협박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푸슝이라는 익명 사이트를 통해 질문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트위터에서 이 사이트로 다른 분들과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익명 질문함으로 [xx야(제 트위터 닉네임입니다) 조심해 넌 내가 죽여버릴거니까] 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밑도끝도 없이 죽이겠다는 협박이 들어와서 당황했고, 저는 이 사람을 꼭 고소하고 싶어졌습니다.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협박죄가 아니라면 다른 죄로도 혹시 가능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민사/형사 모두 가능한지도 알려주시고 또한 죄가 성립되면 제가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되는 건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