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와 명예회손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개인사정으로 상대방에게 유사 괴롭힘을 당하여, 고민 끝에 경찰서에 민원접수를 하러 방문하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명예회손은 되나 모욕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모욕죄와 명예회선의 차이가 무엇이며, 모욕죄가 더 중범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굴개굴개굴ㅇ그냥 거짓말도 기망행위에 포함되어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그냥 사소한 거짓말 하나 친거 가지고 기망행위로 사기고소 당할 수 있나요? 금전적이익, 손해 이런거 하나도 없이 그냥 거짓말만 친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박한쏙독새223제사진을 sns 무단으로 올렸어요이상한사진과 과거사진을 sns올려서 지워달라고요청을햤는데 지우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에 불쾌감을 느끼고있는데계속 제 사진을 안지울시 고소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크한호랑나비16아래의 상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품의 손상이 발생되었고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업체 직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폭언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욕설은 아닙니다, 불쾌함을 느꼈습니다)이에 업체에서 다른 소비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공익목적의 글을 작성하면서직원의 이야기를 온라인에 작성 및 언론에 제보하게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통화녹음은 있지만 녹음파일이 아닌 텍스트로 해당문장을 작성할 계획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점잖은크낙새186사이버상 저를 저격하는 글을 적고 괴롭혔을때 적용할수 있는 법률이 없는건가요?많은 사람들이 보는 커뮤니티에 저의 아이디를 적고 과거에 제가 적었던 글과 저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욕을 하였습니다.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였는데 이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건가요?모욕같은 경우 공연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이 아이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던데..이때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아이디가 저를 지칭하였고, 제가 과거에 쓴글과 행동도 지칭하였는데..이게왜 특정성이 부족한지ㅠ모르겠습니다.꼭 실명과 주소가 들어가야하는지도 가르쳐주세요.해당 댓글에는 저를 장애인으로 본다고 제머리가 장애인수준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이런글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가 없는게 너무 억울합니다.만약 모욕과 명예훼손 성립이 불가능하다면 정보통신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법률도 없는건지 가르쳐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용한랍스타184신천지 카톡 내용 기재하는 것에 대해 어떤가요?페북에 신천지에 대해 비판한 내용을 올렸는데신천지가 카톡으로 연락와서 지우라고 지우지 않으면 협박 하겠다고 했습니다.그 카톡 내용 찍고ㅎㄷㄷ 하네 .협박받음.#신천지 #조심게시물 사진들 (프샤, 실명 지운 카톡 내용 사진들)이런식으로 올려도 될까요?비방은 딱히 안했는데.물론 카톡 내용은 상대 프로필 사진, 실명은 검열 한 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용한랍스타184신천지 카톡 내용 sns에 공개에 관하여페북에 신천지 신도를 조심하자고 아래 같은 게시물 올렸거든요.처음엔 이름 안올렸고 나중에 올렸는데.오늘 신천지가 저에게 카톡으로 그거 안내리면 명예 훼손으로 고소 하겠다고 노발대발 했습니다.신천지 :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들 다 캡쳐했고 3일준다.내리지않으면 법적으로 경찰에 고소한다.신천지에 대해 비방하고 공개석상에서 나를 언급하는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이라고 협박합니다.저는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름 지웠고 게시물은 그대로게시물에는 신천지의 프사, 이름은 모두 없는 상태 입니다.한번더 이런 게시글이 올라오면 고소할꺼니까 다시는 올리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완전 무죄죠?이녀석의 카톡 내용도 다 캡쳐해서 올릴 예정입니다.물론 프사와 실명은 빼고.저는 공익성을 위해 올렸고.실제로 진짜 신천지 신도를 신천지 라고 하는 건 무죄라고 하길레.어떤가요?그리고 이 신천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푸들243명훼 또는 무고 성립 가능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제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회사에서 10명 참석하는 회의시간에 A란 사람이 특정 단체를 비방하였습니다. 참석자는 모두 그말을 들었고 너무 심한거 아니냐고 하였습니다.시간이 흐르고 회사에서 A라는 사람이 이런말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A란 사람은 자신은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며 저를 지목하며 제가 퍼트렸다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랑 평소 사이가 매우 안좋습니다. 고소가 가능해보이시는지요? 만약 제가 무혐의로 결정되면 제가 무고로 고소도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게임개발빡숑언론출판이 아닌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있나요?명예훼손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명예훼손이 인정 안됐다고 합니다.네이버에서 헌법조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표현의 자유를 추단할만한 조항은 없는데요~언론출판이 아닌 개인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가 몇조 몇항에 근거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NoTouch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의 범위 안에 들어갈까요??결정은 판사가 하는 데... 판사는 어떤 점을 확인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