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직한흑로108타인 열람 가능한 개인 게시물 올리는 곳에 특정인누군지 거론 없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 게시할 경우 처벌가능한가요?인터넷방송 앱 내에 있는 개인(본인)게시판에(타인열람가능)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A라는 특정인의 민낯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A가 활동중인 닉네임. 실명등 직접적인 개인정보는 유출 하지 않고 A라는 가칭으로 작성예정 입니다. 그동안 저에게 했던 만행, 말바꾸기를 일삼고 거짓말만 늘어놓았던 내용, A방송 중 선 후원을 받고 리액션 및 미션 불이행에 대해 작성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직접적인 개인정보. 카톡내용. 통화 녹취내용 공개 시 A측이 저를 상대로 고소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제가 처벌 받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A는 계속 말을 번복하고 있고.(본인이 방송 접고. 관둘 것이다. 후원관련 환불은 못한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방송 안할것이다./최근 다시 방송은 못 그만둔다. 방송 계속 할것이고 .앞서 본인이 했던 말들은 감정이 격양 된 상태에서 한말이다) 저에게 공공연한 자리(많은사람 열람가능한 게시물. 또는 실시간 방송)에서 위에 대해 언급 시 그 자체만으로도 ㅡ 도의적인 책임 및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는 들어갈겁니다 방송을 하실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ㅡ 라며 오히려 절 협박하고 있습니다.본인이 먼저 본인 스스로 방송 관둔다 했고 책임을 지고 미련없이 접을 것이다, 마음대로 해라 했다가 이제와서 말을 번복하고 오히려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A에게 통화.카톡 내용 공개에 대해 동의를 구할 시 A는 거부했고 . 앞서 그럼 이 부분에 동의한게 아니기에 공개 시 나를 고소하라 하였고. 공론화하여 사람에게 A의 실체를 알리고 민낯이 들어나게 되면 양심상 방송을 관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이런 의도로 방송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한적이 있습니다.A측이 저를 상대로 법적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기존에 위 질문에 대해 답변 안해주셨던 다른 변호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직한흑로108커뮤니티 앱 게시판에 사생활 유포 시 상대측이 법적으로 게시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인터넷방송 앱 내에 있는 개인(본인)게시판에(타인열람가능)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A라는 특정인의 민낯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A가 활동중인 닉네임. 실명등 직접적인 개인정보는 유출 하지 않고 A라는 가칭으로 작성예정 입니다. 그동안 저에게 했던 만행, 말바꾸기를 일삼고 거짓말만 늘어놓았던 내용, A방송 중 선 후원을 받고 리액션 및 미션 불이행에 대해 작성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직접적인 개인정보. 카톡내용. 통화 녹취내용 공개 시 A측이 저를 상대로 고소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제가 처벌 받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A는 계속 말을 번복하고 있고.(본인이 방송 접고. 관둘 것이다. 후원관련 환불은 못한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방송 안할것이다./최근 다시 방송은 못 그만둔다. 방송 계속 할것이고 .앞서 본인이 했던 말들은 감정이 격양 된 상태에서 한말이다) 저에게 공공연한 자리(많은사람 열람가능한 게시물. 또는 실시간 방송)에서 위에 대해 언급 시 그 자체만으로도 ㅡ 도의적인 책임 및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는 들어갈겁니다 방송을 하실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ㅡ 라며 오히려 절 협박하고 있습니다.본인이 먼저 본인 스스로 방송 관둔다 했고 책임을 지고 미련없이 접을 것이다, 마음대로 해라 했다가 이제와서 말을 번복하고 오히려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A에게 통화.카톡 내용 공개에 대해 동의를 구할 시 A는 거부했고 . 앞서 그럼 이 부분에 동의한게 아니기에 공개 시 나를 고소하라 하였고. 공론화하여 사람에게 A의 실체를 알리고 민낯이 들어나게 되면 양심상 방송을 관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이런 의도로 방송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한적이 있습니다.A측이 저를 상대로 법적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반반한타킨255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 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와서 이의신청하려고 하고 싶어요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 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와서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세히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리 서면을 써주는 곳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터프한북극곰113제가 한 표현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것인지요1. 정치인 관련하여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최근 고소를 한다고 하여 질문해봅니다2.상황입니다 ( ABC는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A : 나는 저 사람 열등감 보이는것 같아서 싫더라.B : 질투심이 많은것 같아보임C : 저 사람 저 정도면 열등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열등감 표출하는거임 저번에 했던 XX 방송에서는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시기질투하더라3.여기서 C가 저입니다. 제가 모욕죄가 성립하는걸까요? 사과를 받아줄 생각은 없다니 걱정이됩니다4. 2달전 댓글을 달았는데 최근 고소선언 후 저는 댓글을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만 벌금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 저는 전과는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 온플이 뭔가해서 진짜 물어만 봤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도와주세요진짜 온플이 뭔가해서 라인드렸는데 자기가 보내신거 다 지우시더니 저런거 가지고 오셔서 협박하시는데 어떡하죠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도와주세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끔한청설모289지역 맘카페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질문드립니다지역 맘카페에 아파트 단지내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언급하며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었고 아들 몇명에 남편이 어떤 직장을 다녔다 라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사실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몇시간이 안되어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안되겠다 싶어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나왔고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 조사로 넘어갔으나 같은 이유로 불송치처분을 내렸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에 아이사랑 포털에 모든 원장이름이 공개되거든요직접 언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돌려서 돌려서 지역사회에서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도록 해놓고는 가해자는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요?특정성에 대해 제가 다시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1차적으로는 모르고 여러번 검색해야 알수있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특정성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건한무희새287중고거래 차단1분 했다가 차단 풀면 그것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메세지를 남겼는데 재가 읽고 답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전화를 계속해서 재가 차단을 1분을 하고 다시 풀었는데 그쪽 분이 차단을 하면 사기죄에 성립이 된다고 고소를 하겟다고 계속 협박을 하신다 부모님 전번을 주면 고소전 합의금을 받고 끝내겟고 부모님 전번을 안주면 고소를 해서 1-3달 푹 쉬다고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고 합의금을 50정도 뜯을거라고 했다 차단 1분을 한거 가지고 사기죄에 성립된다고 돈을 뜯어먹을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기분이 조마조마 합니다 답변 기다리겟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빠스타이뷰유튜브에서 만약 저작권법을 위법하면??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만약 저작권법을 위법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작권법은 어느수준이 어기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상냥한바다표범88같은 동네에 사는 유튜버 고소건입니다현재 한마을에 사는 유튜버가 같은 마을에 사는 갈등이 생긴 주민을 개인방송에서 ㅁㅊㄴ이라고 지칭하면서 방송했는데 몇호몇호주소까지 오픈하며 저격했습니다. 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요? 두명이 개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상황설명하면서 욕까지 하더군요. 단독주택단지여서 몇호라고하면 누군지 다 파악되는데 고소가 되는지 명예훼손으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민법에 나온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판사 재량의로 해석할 수 있나요?민법 107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해서 진심으로 한 말이나 상황이 아니면 의사 표시가 무효라는 것이던데요.그럼 진심으로 말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사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