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명예훼손죄의 공익목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서 '공익목적'이라는게 공공의 이익아닌가요? 그러면 둘만의 개인적인 관계때문에 이 사람이 하자가 있다는 등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올리면 이건 공익의 목적에 포함이 안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싹싹한다람쥐22고소 취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아는 분이 협박죄로 경찰서에 가서 저에 대한 협박죄 고소를 했다고하는데 아직 접수만 했다고 하기는하는데담당형사님 배정되면 취하도 못하고 고소장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고발을 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디시 공식갤 인데요223.36 이 AI 그림을 생성시키던데요옷입은 아동그림 이더라구요 그래서 고발할려는데 상관없나요?지금 경찰서 고소 고발 할려고 가는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흰사슴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하면 될까요?같은 회사 직원이 익명오픈 단톡방에저의 인스타 사진을 캡쳐 (인스타 아이디도 공개)하고 익명단톡방에 올린 뒤직업은 ㅇㅇㅇ다, 계산적으로 행동해서 정떨어진다, 본인말론 남자 선택지가 많아서 굳이 매달리거나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자신감은 넘치고 자존감은 낮다, 얘 이상형은 돈많고 자기한테 굽신거리는 남자다 라며 일부는 사실 , 일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해당 카톡을 본 사람중에 한 분이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저에게 해당 내용을 캡쳐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고소하려고 하는데, 죄목을 무엇으로 해서 고소하는게 맞을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연한낙타241TV나 신문, SNS에서 나오는 과대광고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TV나 신문, SNS에서 나오는 과대광고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특히 SNS나 홈쇼핑같은것도 보면은 실제 받는물건과 TV상으로 보여지는 물건이 다른경우가 많은데요.이런경우(과대광고)는 고소나 신고를 하려면 어떤기준이 있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실질적으로 사기 행위가 성립된 게 아닌 사기 게시글 신고하면?온라인 커뮤니티에 얼마 빌리고 얼마로 갚습니다라는 사기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누리꾼이 있는데요.순진하게 이 말 믿고 피해자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어서요.실질적으로 사기 행위가 성립된 게 아닌 사기 게시글 신고하면 작성자는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름드림무고죄라는 것이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종종 연예계나 사회 뉴스에서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다~ 같은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누리꾼들은 무고죄는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실제로 그러한지, 또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이 정도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제가 고소인이고 상대방이 인터넷상으로 9개월 동안 스토킹을 하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온갖 저주와 모욕에 제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패드립까지 쳐서 고소를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과 제 뒷담화도 하면서 마구 모욕과 살인협박까지 했고요. 협박죄 + 정통망법 위반 (불안감조성)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이게 다 의율되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공판 (피해자 증인신문) 내용? 타인에게 말해줘도 되나요??피해자들이 많아서 몇 건이 병합이 됬습니다.상대방은 경찰조사가 끝나고 구속되어 기소되었고, 검찰에서 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사건이 잘 해결될지 알았는데 검사님께서 피해자들에게 증인신문 신청을 했고 차례차례 신문을 받았습니다.워낙 성격이 소심하고 낯을 가려 증인신문을 하려고 앞에 나섰을 때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준비한 말을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ㅜㅜ대답도 잘한건지도 모르겠고...너무 한심해서 그 뒤로 재판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변호사측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또 속행을 한답니다.변호사측 증인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이신데 공판날짜를 착각해서 참여를 못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공판 내용을 물어보시는데 말해줘도 되나요??취업사기 당한것도 억울해죽겠는데, 피고인이 저한테 회사물건을 횡령했다고 거짓말쳐요. 제가 고소를 했을 때 피고인이 저를 횡령, 사기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도 없고 사건번호도 조회가 안된다는 건 기각됬다는 얘길까요...?? 근데 국선변호사님께서 증인신문할 때 자꾸 피고인이 일할 때 사용하라고 물건을줬다는데 가져가지 않았냐고 물어보실때 계속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은 했거든요. 계속 물어보시는 건 정황상 의심이 된다는 뜻일까요??사기당한 건 제가 의심하지 않고 피고인을 믿었기 때문에 전적인 제 책임이 맞지만 진짜 물건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입증할 증거가 없어요.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 전과범이 되는 케이스가 많은 편인가요??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아시면 안되서 야간 알바만 하고 있는데 사건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금쪽같은오릭스128폭행죄 고소를 위한 CCTV 증거보전신청 → 보정명령 / 뭐라고 수정해야 할까요?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걸면서 다짜고짜 상대방이 쌍욕을 하며 제 얼굴에 담배꽁초를 던졌습니다. 불을 붙히지 않은 담배 꽁초입니다. 모욕죄와 폭행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일단 담배꽁초를 던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에서 정한 증거보전결정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그 소송에 사용될 증거를 미리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형사고소 사건의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증거보전신청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검색을 해본 바, 폭행의 피해자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2항에 따라 '급박한 경우'를 입증하여 CCTV영상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21164 이에 대해 보정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까요? 막막하네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