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심각한족제비240허위사실명예훼손,모욕 고소건 진위여부 확인일단 총떼를 맨 가해자 고소건은 22건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근데 수사관님께서 저에게 허위사실 진위여부도 판단할수도 있다 하셨는데 유포한 가해자가 다수이고 참고인으로 없는 허위사실로 진짜다라며 저를 몰아가면 사실적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저는 사실이 아닌게 명백한데 그 가해자들은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유포를 하였구요 모욕3건은 따로 또 고소를 진행을 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아친124상해 불송치로 폭행으로 송치됫는데 이의 신청 되나요?전치 4주 손가락 상해로 고소를 했는데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된다로 경찰 측에서 폭행으로 송치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불송치 결정이유도 이상해서 이의신청할려는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집요한원숭이188인터넷에서 실명거론 모욕죄 해당되는지 봐주세요악기거래 커뮤니티사이트가있는데 실명제로 글을 쓰는 곳입니다. 수백만원어치 중고거래를하기로했는데 약속시간을 앞당기려고 당일날 먼저연락드렸는데 수시간째 답이없어 저도 당일 연락을 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해프닝이라볼지라도그 후 그분이 카페에 용기도없다는 등 실명을 따옴표까지 써가며 적시해놓으신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좁은 업계라 저런 실명거론이 치명적인데 이런 경우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뻘건페리카나289카톡 대화내용 공개에 대한 문의입니다.천여명이 있는 카페와 단톡이구요그 대표자그룹에서 일부 인원(2명)의 고의적 내부분란 행위로 9명중 6명이 탈퇴한 상황인데 남아있는 3명중 2명이 저희(탈퇴한 6명)에 대한 허위사실(개인 이익의 목적으로 업체 계약)을 주변에 얘기했고 하나둘씩 그 내용을 가지고 지적의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이나 단톡방에 글들이 올라와 힘든 상황입니다.이에 저희(6인)는 사실을 밝히는 입장문을 올렸는데, 상세내용은 밝히지않았습니다.그 글에 이후 또 이런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로 선동을 하면 그간의 있었던 일들을 다 공유하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명시했습니다.하지만 이후로도 남아있는 2인은 또 허위사실로 선동을 했고, 새로 대표자그룹에 포함된 사람중 한사람은 당사자와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들의 말만 들은 후 저희(6인) 중 한명에게 연락해 그중 2명을 지목하며 뒷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다느니, 다 알고있으니까 까불지말고 가만히 있으라느니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 궁금한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저희 명예를 되찾고자 있었던 사실들을 상세히 공유할 때, 그간의 단톡방이나 개인톡 내용등이 공개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이름이나 활동명(닉네임)은 가리고 사람1, 사람2 정도로 구분할 예정입니다.)2. 1.의 경우 반대로 저희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가 가능한지3. 서로 고소를 진행했을때 결론은 어떤식으로 나오게 되는지.4. 협박의 주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 내용을 사실로 인지하고 한 협박인데, 협박죄로 고소시 협박받은 일에 대해서 허위사실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협박죄가 성립이 안될 수 있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습적인 악성 댓글 같은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커뮤니티에 찾아와 아이디를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댓글을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공무원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대에게 200만원 정신적피해보상금 변상하라판결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 할수 있나요형사사건은 형받으면 공무원신분 유지가 않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곰291통신매체이용음란 진정서 관련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변호사님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고소장 아니구요진정사건 입니다.킥스에 접수구분: 진정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전종결 입니다.진정 사건은 이의신청이 되나요? 아니면 수사심의 신청이 되는 건가요? 이의신청이 된다고 하는 변호사님도 있고 이에 불복하는 수사심의신청이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궁금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소한카구50네이버 댓글로 고소 당했습니다 처벌 받나요?제가 청담동 가짜 뉴스관련 네이버 뉴스 댓글란에 ㅂ.ㅅ 단 두글자 썼다가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합의를 원하는것 같습니가 또 이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곰291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찰 검토 단계 관련 질문 드립니다.통매음 작년 가을쯤 진정서 접수가되어 경찰서 방문해서 조사를 받고 상대방이 저에게 선시비를 걸었고 지속적으로 저를 조롱하고 놀렸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올해 1월말 관할 지역 검찰 쪽으로 이관되어 검토중인대 기록물반환 처리가 완료 되어야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진정서의 경우 이의신청은 안되고 수사심의 신청만 가능한건가요?불송치 사건이 이의신청 없이 재수사할 확률은 높은건가요?시간이 한달가까이 되어가는대 기록반환이 안되어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밌는호박벌112더치트 피해사례 등록자 연락처가 이상할 경우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피해 사례 등록 알림은 뜨는데 어떤 피해사례인지는 몰라서 중고거래 사이트로 연락 달라는 내용으로 삭제 요청했는데 연락처가 이런 식으로 뜨는데 허위 신고 인건가요? 피해 사례 등록자랑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거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