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선한오리135인스타 비계정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축구선수 유명인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유명인의 가족인 인스타까지 들어와 사람들이 욕을 하는 모습을 보아서제가 '언니 악플 꼭 고소하세요!' 라고 댓글을 남겼는데비공개 계정인 누군가가 저에게 '니 얼굴이 더 고소감이야 ㅅㄲ야 ㅋㅋ'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많은 사람들이 보고있는 곳에서 그런 모욕을 당해 너무 부끄러워 그 분에게 디엠을 드려 삭제 요청을 하는 와중에도 그 분은 저와의 1:1 메세지 대화에서'울지말고 얘기해라', '확 귀싸대기를', '알빠노?', '탁구채로 맞고싶냐?', '뚱뚱아', '퉁퉁이자식ㅋㅋ', '멘탈 왜이리 약하냐 불쌍하네', '탁구채로 맞기전에 ㄲㅈ'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유명인의 누나 인스타에 적었던 댓글 ('니 얼굴이 더 고소감이야 ㅅㄲ야')은 그 분이 삭제를 했지만.. 너무 심장이 떨려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이런 부분에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너구리220롤 게임 내에 채팅으로 인한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게임을 플레이 하던 중에 팀원A(모르는 사람)의 고의적인 플레이로 인해 '게임 캐릭터+어머니 사망' 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그 팀원A는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집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후에 바로 '그곳이 어머니 묘지?' (실명이나, 캐릭터, 닉네임 등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 이후에 계속 신고한다, 고소한다는 말들을 이어 했습니다. 그 후에 잦은 언쟁은 있었으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정 친구 추가가 와서 사과를 했지만 '캡쳐해서 신고한 상태이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제가 사과를 하거나, 게임 내에서 '자신에게 욕을 한거냐'(신상공개 이후) 할 때, '그렇다' 라고 답변 한 것은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중한말벌244모욕죄 장애비하발언 부탁드립니다디스코드라는메신저상에서 모욕을하고가지고잇는장애를비하햇습니다이럴경우죄가성립될까요저는피해자입니다 장애중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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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용감한다슬기290인스타 스토리로 욕설을 들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어제 저녁에 갑자기 인스타 스토리에 저를 향한 욕설이 올라왔습니다. 상대방 말로는 제가 본인 물건에 침을 뱉은걸 다른사람에게 들은걸로 인스타 스토리에 이름과 함께 욕설을 당했는데 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인스타그램 욕설 내용 ㅇㅇㅇ 이 ㅈ병신새끼가 내가 쓰던 물건에 침 뱉었다고 제보 들어옴조져도 되는 부분인가? ㅋ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살모사21커뮤니티(블라인드) 정통법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블라인드에 실명은 아니지만 이름의 초성과 해당 내용으로 특정인이 확실하게 유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정통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할 경우 검경에서도 작성자를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용한파리매70일인시위 합법 범위 어디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입장에서 일인시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 3자 대리인을 세워도 되나요2. 피켓을 들고 있을경우 가해자의 소속 기관 명칭 써도 되나요? 안된다면 한글자 정도만 블라인드 처리 하면 되나요?3. 피켓에 과장 팀장 등 가해자 직함 써도 되나요?4. 피켓에 가해자 이름은 일부 블라인드 하면 문제 없죠?5.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고 피켓에 사실적시 해도 되나요6.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회사 ### 과장 직위해임하라이렇게 써서 행인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면거나 벽에 게시하면 불법인가요7. 위의 항목들을 합법적으로 잘 지켰을 경우라도 회사로부터 또는 가해자로부터 민사, 명예 훼손 고소당할수 있나요8. 1인시위,피켓 사진찍어서 카톡 프로필 써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철저한날쥐132이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 특정 커뮤니티에서 타 유저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계속 다투다가 상대유저가 제게 1대1로 자신의 얼굴사진과 나이, 직업을 밝힘으로 신상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우던 곳(한 게시글의 댓글창. 다수가 볼수있음)으로 다시 돌아와 상대에게 '존못 ㅋㅋ 피부 흘러내리네 나이 27살 늙다리 할매야'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대유저가 '내가 너에게 신상정보를 알려 줬기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1. 다수에게 신상을 오픈한 게 아니고 저와 그 사람 1대 1로 신상을 오픈하였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고소가 가능하다면 저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오는지도 궁금합니다.3. 모욕죄,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 어떤 죄목들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순이네검증이 안된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람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사기를 당해서 아는 사람이변호사를 소개해줬는데요변호사 협회에 확인도 안되는 사람이였습니다결국 해임을 했는데요정신적피해와 시간피해를 봤는데요소개해준 사람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박바경찰서에서 진술이 끝났는데 추가진술(수정) 가능 하나요?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 했다가 여죄때문에 피의자를 고발도 했습니다. 고발건에 대해서 지장까지 찍고 조사가 끝났는데요미처 못 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진술이 떠 올랐습니다.경찰서에 다시 가서 추가진술 하고 수정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상한홍게이런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나요??예컨대 갑이 을을 과실로 상해를 입혔을때 을이 갑이 과실을 가장한 고의로 생각하고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고가 성립되나요?즉 과실을 고의로 부풀려 고소한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가의 질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