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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완벽히유연성있는시베리안허스키넥슨계정 거래애서 제가 걱정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1. 재구매 의사 밝힘 2. 상대가 재판매는 비싸게 팔거라고 9만원 요구 3. 웃돈주고 9에 계좌이체함 4.상대가 회수하라고하고 제가 회수 완료 + 카카오톡내용 전부 캡쳐 완료 및 계좌이체 내역 캡쳐 완료여기서 만약 제가 계정을 판매하고 구매한사람(1차구매자라고 부르겠음)이 계정을 2차구매자한테 재판매하고 저에게도 재판매를 하였을때 2차구매자가 계정이 회수되었다고 생각하여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오히려 1차구매자가 2중으로 사기를 친것일까요?우선 전 1차구매자에게 재구매한 상항이고 여기서 제가 걱정할 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당돌한억만장자발로란트 계정을 거래했는데, 계정 환수 시도라고 여겨져요.발로란트 계정을 거래했는데, 라이엇 모바일에 제가 하지도 않은 인증 시도가 오고, 제 라이엇 모바일 앱이 로그아웃 되었으며, 제 비밀번호가 변경 되었습니다.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1대주의 계정 환수 시도라고 간주하고, 1대주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계정 비번 바꾸는 방법을 모른다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3대주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만족하는계란찜카페 폐기음료 섭취, 외부에 가지고 나가면 횡령절도죄인가요?다른 알바생 분에게 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음료를 섭취해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마셨습니다. 잘못 만든 음료는 처리해야 하니, 버리거나 제가 집에 가져가서 마셨습니다. 일 중에 음료를 마시기가 불편하고 손님이 계실 때 조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사장님께서 본인이 말한 게 아니며 다른 알바생이 말한 거기에 그건 알아서 알바생이랑 해결하라며, 횡령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하십니다. 매장에서 가지고 나간 것이 문제라 지적하십니다. 이것도 횡령절도죄가 될까요?가지고 나간 적은 두 번 (총 만 원 이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반듯한검은꼬리183네이버 쇼핑 반품 일방적거부 하고 회수한 물품 보내지도 않는데네이버 쇼핑 반품 일방적거부 하고 회수한 물품 보내지도 않는데요.사기죄로 고소 불가능한가요.그리고 수령 후 7일 이내라서 구매자 택배비 부담이로라도 반품 가능한 상황인데요. 반품 일방적 거부 하고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제품이 도어캠으로 네트워크 연결 실패로 나와서 불량으로 반품 한건데 판매자 지가 정상 작동 한다면서 반품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고소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발전하는도시락회사에서 불륜이라 소문내고다니는 사람 처벌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를 불륜이라 소문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급자에게 말해 내부감사를 진행했지만 진짜로 그렇게 말하고 다닌건지 진짜라면 처벌을 받은건지 개인정보라는 이유와 제가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하여 결과를 저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이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해 감사결과를 근거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중, 문서제출명령과 기일연기신청에 관련하여전자소송중인 원고입니다.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했고, 구매하자마자 하자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변상을 하지 않았고그 과정에서 제가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컴플레인을 걸자, 상대방(피고)가 오픈마켓 고객센터쪽에저(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며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은 오픈마켓 상담원은 저에게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들었다. 컴플레인을 종결한다 고 했었습니다.상대방으로 부터 그 어떠한 사과나 보상 약속을 받은적 없는 저로써는 황당하여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물어보니"상대방이 저랑 합의했다고 말하길래 그런줄 알았다 죄송하다.""그럼 그 답변을 어떻게 알게 듣게 됬나요?""오픈마켓 기능중 하나인 셀러와 오픈마켓 간의 채팅기능을 통해 주고받았다"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현재 소송중이고 1차 변론기일은 2026. 03. 26 인데3일전, 제가 위에 상술된 채팅기록, 로그를 오픈마켓쪽에서 재판부로 제출해야 한다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오늘 재판부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였고 오늘 "심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문서제출기한은 송달일로부터 21일 이내 인데, 문제는 변론기일이 촉박한 상황에서문서제출기한내 제출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변론기일전에 문서가 당도할 보장이 없거니와제출명령이 아닌 아직 심문서에 불과 하기 때문에, 심문서에 대해 회신 여부에 따라또 다시 제출명령이 내려지고 하다보면 변론기일은 반드시 초과하게 될것이라고 봅니다.여기서 저의 선택지가 두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예정된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판사님이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진행중이니 추후 기일을 잡도록 하겠다2. 변론기일 열리기 몇일 직전에, 제가 기일변견신청서를 제출 "문서제출명령 회신이 오는대로 다시 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 두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어떻게 하는것이 좀더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남길수 있고, 소송을 잘 진행할수 있을지 조언과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친해지고싶은기술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수 없는상태입니다...2017년부터 2025년까지 대략500만원정도를 친구한테 빌려줬습니다 여태까지 돈달라고 몇번 말한거 말했지만 원금 1원도 못돌려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나 공증같은건 안써서 없고 계좌이체 내역이랑 그친구한테 했던 카톡만 조금 있는상태인데 이친구가 말도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달라고 말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소중한리트리버빌려준돈 받으려면 어떤것 부터 해야 할까요7개월간 조금씩 2천5백을 빌려줬는데일하고 있고 갚겠다 하면서도 이런 일이 생겨서 또 빌리고 저런일이 생겨서 또 빌립니다 빌릴때마다 어찌나 사건 사고가 많은지 감당이 안됩니다이제 그만 이 관계를 정리하고싶습니다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갚겠다는 카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및 상품권 내역 통화내역 등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정갈한순두부번개장터 중고 거래중 환불 관련 분쟁 발생구매자가 판매자인 저에게 거래중에 1번째 사진 처럼 얼룩이 있다는 하자로인해 환불 요구를 합니다 2번째 사진처럼 판매글에 안쪽에 자국이 있다고 고지해놨고 3,4,5번째 사진은 제가 번개장터에 올린 사진인데 사진을 보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를 확인할수있는거 같은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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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곰곰아기곰참고인진술시 신변보호가 되는건가요?불법행위를 신고하려고 합니다참고인조사가 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제 신변이 노출될 수도 있는건가요?최대한 신변보호를 해준다곤 하는데 피의자가 알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 겁나서요어떻게 노출이 될수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알 수 있다면 조사 중에도 알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사기 신고를 하려고 하는거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